[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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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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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65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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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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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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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8. |
|
판 결 선 고 |
2017. 9.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45,392,120원 환급)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7. ○○시 ○○구 ○○동 835-2 토지를 양도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665,7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86. 9. 4. ○○시 ○○구 ○○동 1026-1 소재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재건축한 후, 2015. 11. 18. 자신의 아들에게 재건축한 ○○○○빌라 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채무액 7억 원)하고, 양도차손(△205,729,839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78,177,339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구주택의 재건축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건축 전 구주택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2016. 4. 18.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45,392,12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이는 양도차손 발생에 따른 환급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392,120원의 환급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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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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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65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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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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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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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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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45,392,120원 환급)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7. ○○시 ○○구 ○○동 835-2 토지를 양도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665,7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86. 9. 4. ○○시 ○○구 ○○동 1026-1 소재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재건축한 후, 2015. 11. 18. 자신의 아들에게 재건축한 ○○○○빌라 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채무액 7억 원)하고, 양도차손(△205,729,839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78,177,339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구주택의 재건축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건축 전 구주택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2016. 4. 18.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45,392,12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이는 양도차손 발생에 따른 환급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392,120원의 환급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