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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 요약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되며, 이 권리를 통해 신축주택을 받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임대사용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은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신축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신축주택을 받기 위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므로, 종전주택의 임대 또는 거주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취득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에 불과하고, 주택의 임대기간은 신축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신문고 등에서 받은 세무 상담답변을 신뢰해 세무 신고를 하면 신뢰보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통상 국민신문고 또는 일반 행정민원 답변은 법적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구체적 사례 적용도 없었고, 사전 안내수준에 불과해 신뢰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기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 후 3일 만에 양도하여 2년 보유기간 미충족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멸실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멸실주택과 신축주택 간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동일성 인정 요건 미충족 시 통산 규정 적용 불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주책이 취득하였고 불과 3일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2년의 보유기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5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3.

판 결 선 고

2019.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0. 5. 10. 부산 남구 QQ동 0000-0 일원 1㎡의 QQ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2. LLL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QQ동 0000-00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88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7.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LLL에게 종전 주택을 임대하였다.

라. 종전 주택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13. 10. 6. 멸실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7. QQ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QQ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8. 2. 2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신축 주택의 사용이 승인되었다.

사. 원고는 2018. 3. 2. SSS에게 신축 주택을 대금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아.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76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신축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차.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8. 11.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종전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종전 주택이 멸실된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원고가 멸실 전에 종전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년 7개월(2011. 2. 17.~2013. 10. 6.)이 위 보유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8. 1. 22.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위 보유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8. 1. 29. 국세청으로부터 종전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년 7개월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라는 민원답변을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민원답변과 상반되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전 주택의 멸실 전에 임차인 LLL로 하여금 종전 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기간인 2년 7개월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에 산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축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등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데, 원고는 위 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신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 주택이 2018. 2. 27.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됨에 따라 같은 날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취득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신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종전 주택과 신축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멸실 전에 종전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한 기간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된다고 할 수 없다.

⑤ 그밖에 원고가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을 2018. 2. 27.이 아닌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2.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멸실 전까지의 실제 주택사용기간이 보유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사실, BB세무서재산세과 담당공무원이 2018. 1. 29. 위 민원접수에 대하여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보유기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답변의 내용도 원고가 접수한 증빙자료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회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을 회신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답변은 행정청이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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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 요약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되며, 이 권리를 통해 신축주택을 받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임대사용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은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신축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신축주택을 받기 위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므로, 종전주택의 임대 또는 거주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취득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에 불과하고, 주택의 임대기간은 신축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신문고 등에서 받은 세무 상담답변을 신뢰해 세무 신고를 하면 신뢰보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통상 국민신문고 또는 일반 행정민원 답변은 법적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구체적 사례 적용도 없었고, 사전 안내수준에 불과해 신뢰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기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 후 3일 만에 양도하여 2년 보유기간 미충족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멸실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멸실주택과 신축주택 간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은 동일성 인정 요건 미충족 시 통산 규정 적용 불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주책이 취득하였고 불과 3일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2년의 보유기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5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3.

판 결 선 고

2019.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0. 5. 10. 부산 남구 QQ동 0000-0 일원 1㎡의 QQ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2. LLL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QQ동 0000-00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88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7.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LLL에게 종전 주택을 임대하였다.

라. 종전 주택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13. 10. 6. 멸실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7. QQ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QQ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8. 2. 2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신축 주택의 사용이 승인되었다.

사. 원고는 2018. 3. 2. SSS에게 신축 주택을 대금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아.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76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신축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차.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8. 11.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종전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종전 주택이 멸실된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원고가 멸실 전에 종전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년 7개월(2011. 2. 17.~2013. 10. 6.)이 위 보유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8. 1. 22.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위 보유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8. 1. 29. 국세청으로부터 종전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인 2년 7개월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라는 민원답변을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민원답변과 상반되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전 주택의 멸실 전에 임차인 LLL로 하여금 종전 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기간인 2년 7개월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에 산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축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등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데, 원고는 위 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신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 주택이 2018. 2. 27.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됨에 따라 같은 날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취득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신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종전 주택과 신축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멸실 전에 종전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한 기간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된다고 할 수 없다.

⑤ 그밖에 원고가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을 2018. 2. 27.이 아닌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2.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멸실 전까지의 실제 주택사용기간이 보유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사실, BB세무서재산세과 담당공무원이 2018. 1. 29. 위 민원접수에 대하여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보유기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답변의 내용도 원고가 접수한 증빙자료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회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을 회신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답변은 행정청이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