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9두33460
판결 요약
종중으로부터 받은 사양권 양도대가는 전액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그 일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며 각자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양권 양도대가 #기타소득 #증여세 부과 #종중 재산 #양도 거래
질의 응답
1. 사양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60 판결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자산 양도대가의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양권 양도대가 전부가 기타소득이면,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460 판결은 해당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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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두33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