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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급여기준이 도입 개정 전후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 요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2011.12.31. 기준 급여로 개정 정관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후 급여 인상분은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 해도 별도의 소급 규정 없으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급여기준 #2011년12월31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기준의 급여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2011. 12. 31. 당시의 급여 및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개정 소득세법과 정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인상분을 퇴직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2011. 12. 31. 이후 급여 인상분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은 이후 급여 인상분은 납세의무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법 입법취지상 한도 규정 적용도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퇴직소득 산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경과조항이 없는 경우 유리한 개정 단서도 소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79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25.

판 결 선 고

2019. 0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1줄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고친다.

○ 6쪽 8줄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다.

○ 6쪽 10줄 ⁠‘몰각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2011. 12. 31. 이후 급여가 증가된 부분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1) 피고는 애초에 원고에 대한 0000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0000. 11. 29.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세액은 00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으며, 원고는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있다.

○ 6쪽 11줄 ⁠‘개정 소득세법’부터 14줄 ⁠‘예상할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3항 본문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은 그 문언상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7쪽 4줄 ⁠‘그러나’부터 7줄 ⁠‘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개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 2. 3.)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③ 위 개정 시행령이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소급 입법으로부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에서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종전 법령에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를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에야 비로소 성○○의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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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급여기준이 도입 개정 전후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 요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2011.12.31. 기준 급여로 개정 정관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후 급여 인상분은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 해도 별도의 소급 규정 없으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급여기준 #2011년12월31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기준의 급여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는 2011. 12. 31. 당시의 급여 및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개정 소득세법과 정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인상분을 퇴직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2011. 12. 31. 이후 급여 인상분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은 이후 급여 인상분은 납세의무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법 입법취지상 한도 규정 적용도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퇴직소득 산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경과조항이 없는 경우 유리한 개정 단서도 소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79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25.

판 결 선 고

2019. 0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1줄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고친다.

○ 6쪽 8줄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다.

○ 6쪽 10줄 ⁠‘몰각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2011. 12. 31. 이후 급여가 증가된 부분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1) 피고는 애초에 원고에 대한 0000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0000. 11. 29.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세액은 00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으며, 원고는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있다.

○ 6쪽 11줄 ⁠‘개정 소득세법’부터 14줄 ⁠‘예상할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3항 본문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은 그 문언상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7쪽 4줄 ⁠‘그러나’부터 7줄 ⁠‘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개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 2. 3.)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③ 위 개정 시행령이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소급 입법으로부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에서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종전 법령에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를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에야 비로소 성○○의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