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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40314
판결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대가의 과세 여부에 실질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권 등록 #국외 특허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사용료 소득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314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그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소득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314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어떤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314 판결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0314(2019.08.12.)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2. 선고 대법원 2019두4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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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40314
판결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대가의 과세 여부에 실질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권 등록 #국외 특허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사용료 소득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314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그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소득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314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기타소득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어떤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0314 판결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0314(2019.08.12.)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2. 선고 대법원 2019두4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