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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주주자격 자동상실 효력 및 배당금 지급청구 판단

2020다258824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특정 사유 발생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단순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만으로 주주권을 박탈하거나 주식을 강제 양도시키는 것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한 주주권 상실과 배당금 지급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정관 #주주자격 #자동상실 #강제양도
질의 응답
1. 정관에 주주가 이주하면 주주권이 자동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주 자격 상실만으로 주주권이 자동 박탈되는 정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주석회사 정관에서 사유 발생 시 주주의 지위를 자동 상실시키고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이전하는 조항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상 주주 자격 제한이 있어도 실제로 주주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정관에서 정한 주주자격 상실 사유만으로 해당 주주의 주주권 박탈 또는 주식 강제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정관 조항이 출자금 환급·주주 지위 상실·주식 강제 양도를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합명회사식 퇴사는 주식회사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정관에 폐쇄성을 이유로 주주 상실 조항을 두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 구성이 제한적이고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런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폐쇄회사·신뢰관계 등 특수성이 있더라도 주주 자격 자동상실 및 강제양도 조항은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명예개서나 배당금 지급 거부 사유가 정관상 주주자격 상실이라면 인정되나요?
답변
정관상 주주자격 상실만으로 주주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이행 및 배당금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원고들이 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및 배당금 지급청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해도 나머지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해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함께 이심되어 심판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공동소송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들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참조조문】

 ⁠[1] 상법 제289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43조, 민법 제105조
[3] 상법 제218조 제1항, 제222조, 제269조, 제289조, 제341조, 민법 제105조
[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공2001상, 113) / ⁠[2][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공1999하, 1730) /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공2003상, 447) /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공2007하, 853) / ⁠[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창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48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주주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의 주주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나.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 및 효력
1) 주식회사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정관 작성 이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나 정관변경에 반대한 주주까지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참조).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위 99다14808 판결 참조),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은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설립 당시 정관 제10조 제2항은 피고의 주주가 ○○마을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주주권이 박탈되고, 그 주식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어서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위 정관에 의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폐쇄회사로서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피고가 설립되던 당시 ○○마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 16.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들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
다)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의 주주 자격이 있는 자를 ⁠“2017. 1. 16. 현재 ○○마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마을 주주’라고 함) 및 주주의 지위를 상속한 자”(제1호)로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1호의 ○○마을 주주가 ○○마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향후 상실(상속은 제외)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식은 나머지 ○○마을 주주에게 균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본 회사는 해당 주주의 이주 즉시 해당 주주에게 해당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1주당 1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7. 6.경 이주 주민인 원고들의 주식이 잔류 주민인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주주가 ○○마을 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주주에게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주주의 주주권, 즉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 없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곧바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한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주 구성이 ○○마을 주민들 및 위탁운영자들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식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양도됨으로써 원고들의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정관 해석, 주주권 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차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효력이 있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차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주권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정관 해석, 주주권 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청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1·2차 배당금 지급청구를 하고,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는 2차 배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그중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의 내용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2차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2차 배당금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가 면책된다면, 제1심 공동피고는 자신의 주주 지분을 초과하여 원고들 몫의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2차 배당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2차 배당금 지급청구)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2차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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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주주자격 자동상실 효력 및 배당금 지급청구 판단

2020다258824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특정 사유 발생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단순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만으로 주주권을 박탈하거나 주식을 강제 양도시키는 것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한 주주권 상실과 배당금 지급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정관 #주주자격 #자동상실 #강제양도
질의 응답
1. 정관에 주주가 이주하면 주주권이 자동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주 자격 상실만으로 주주권이 자동 박탈되는 정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주석회사 정관에서 사유 발생 시 주주의 지위를 자동 상실시키고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이전하는 조항은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상 주주 자격 제한이 있어도 실제로 주주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정관에서 정한 주주자격 상실 사유만으로 해당 주주의 주주권 박탈 또는 주식 강제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정관 조항이 출자금 환급·주주 지위 상실·주식 강제 양도를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합명회사식 퇴사는 주식회사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정관에 폐쇄성을 이유로 주주 상실 조항을 두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 구성이 제한적이고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런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폐쇄회사·신뢰관계 등 특수성이 있더라도 주주 자격 자동상실 및 강제양도 조항은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명예개서나 배당금 지급 거부 사유가 정관상 주주자격 상실이라면 인정되나요?
답변
정관상 주주자격 상실만으로 주주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이행 및 배당금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원고들이 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및 배당금 지급청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해도 나머지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해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함께 이심되어 심판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8824 판결은 공동소송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들어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 조항의 효력(무효) 및 이는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참조조문】

 ⁠[1] 상법 제289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43조, 민법 제105조
[3] 상법 제218조 제1항, 제222조, 제269조, 제289조, 제341조, 민법 제105조
[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공2001상, 113) / ⁠[2][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공1999하, 1730) /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공2003상, 447) /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공2007하, 853) / ⁠[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김창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48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주주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의 주주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나.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 및 효력
1) 주식회사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정관 작성 이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나 정관변경에 반대한 주주까지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참조).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위 99다14808 판결 참조),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은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설립 당시 정관 제10조 제2항은 피고의 주주가 ○○마을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주주권이 박탈되고, 그 주식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어서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위 정관에 의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폐쇄회사로서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피고가 설립되던 당시 ○○마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 16.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한 주주들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
다)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의 주주 자격이 있는 자를 ⁠“2017. 1. 16. 현재 ○○마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마을 주주’라고 함) 및 주주의 지위를 상속한 자”(제1호)로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위 제1항 제1호의 ○○마을 주주가 ○○마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향후 상실(상속은 제외)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식은 나머지 ○○마을 주주에게 균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본 회사는 해당 주주의 이주 즉시 해당 주주에게 해당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1주당 1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7. 6.경 이주 주민인 원고들의 주식이 잔류 주민인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주주가 ○○마을 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주주에게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주주의 주주권, 즉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 없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곧바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한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은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주 구성이 ○○마을 주민들 및 위탁운영자들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식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양도됨으로써 원고들의 주주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정관 해석, 주주권 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차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효력이 있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차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주권이 이 사건 개정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정관 해석, 주주권 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청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1·2차 배당금 지급청구를 하고,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는 2차 배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그중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의 내용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2차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2차 배당금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가 면책된다면, 제1심 공동피고는 자신의 주주 지분을 초과하여 원고들 몫의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2차 배당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2차 배당금 지급청구)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2차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및 2차 배당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