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모법의 위임 범위 내의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531 |
원 고 |
A |
피 고 |
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6.27. |
판 결 선 고 |
2024.08.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합계 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관 건설 및 운영, 영화상영 기타 영화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신용카드사 등(이하 ‘운영사’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원고 또는 운영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이후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만큼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한 후 운영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 중 일부를 정산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b, c, d 등(이하 ‘통신사’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한 후 통신사로부터 공제금액의 일부를 정산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운영사와 통신사로부터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정산 받은 금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라 한다)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0000년 0기 내지 0000년 0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0.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위 경정청구 중 0000. 0. 00.까지의 공급 부분에 대한 00 포인트 결제액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환급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의 일부로서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및 ‘포인트 외 할인 방식’에 따른 결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이다)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0000. 0. 00. 경정거부처분 중 0000. 0. 00.까지의 공급 부분(0000년 0기
부터 0000년 0기 예정신고분까지로 합계 0000원)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포인트 외 할인 방식’에 따른 결제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0000원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중 0000. 0. 00. 이후부터 0000년 0기까지의
공급 부분(0000년 0기 확정신고분부터 0000년 0기까지)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합목적적 해석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위임의 근거법률이 없거나[부가가치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1. 이전의 공급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중 통신사 관련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과 무관하게 적립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가,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
호가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적용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던 ‘마일리지등’에 관한 정의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신설)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기존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였을 뿐 법령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개정 전후를 통틀어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가액에 제외되는 금액을 들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후 제3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정하고,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금액을 ‘에누리액’이라고 한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중 일정액이 감액됨으로써 대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②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다.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법리
1)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면서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48조 제13항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면서 제61조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2) 대법원 2015두58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사안’2)에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른바 ’교차․사용 및 정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가액(제2항)과 장려금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제3항)을 각 규정한 다음, 이들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제5항),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이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관련 대법원 판결은 ①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받은 마일리지(점수)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가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교차‧사용 및 정산)에도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②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로 신설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는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을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로 명시하였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에서의 가액’을 추가하였다.
4. 판단
가. 쟁점 시행령 조항의 적용범위 및 효력
1) 쟁점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달리 모법을 특정하고 있고, 쟁점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명시하였다. 이는 모법 조항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미 또한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에누리액의 적용 범위는 그만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만을 우선시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후 제3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정하고,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중 일정액이 감액됨으로써 대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로부터도 충분히 도출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에 관하여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해석방식은 법령의 체계적, 균형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시행령 조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쟁점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 일탈 여부
(1) 쟁점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그중 마일리지의 경우 포인트(Point), 적립금, 사이버머니(Cyber Money), 쿠폰(Coupon)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위 각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다양한 공급 형태에 따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마일리지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으로 결제방식의 일종에 해당하여 위 각 모법 조항에서 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포섭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결제의 편의 내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과 유사하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으며, 위 각 모법 조항은 위임범위에 관하여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또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용 대상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급가액’의 개념과 충돌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은 제29조 제1항의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각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 시행령 조항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업자가 마일리지등과 상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마일리지등의 사용에 따라 사업자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부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근거한 것인데,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과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적용되던 사안이었기 때문인데다가 앞서 살펴본 각 법령의 문언 내용, 연혁, 개정 취지 등까지 더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중과세 여부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적립받는 거래(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또는 용역일 뿐이고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마일리지등을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거래(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등 상당액 중 일부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조세형평 위반 여부
카드 즉시할인이나 할인쿠폰은 과거의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대금의 일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2차 거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마일리지등’ 등의 거래와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카드 즉시할인이나 할인쿠폰과 결제방식이 다른 ‘마일리지등’의 거래에 있어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유인책을 줌으로써 2차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 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등 제도’를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의 에누리액 여부
1)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등’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통신사는 고객의 연간 이용금액이나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등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정 등급 이상인 고객에게 영화관람권 할인제도를 제공하는 사실,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한 후 통신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이 증가하면 적립되는 포인트의 규모도 커지므로, 포인트의 적립이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통신사가 제공한 포인트는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통신사 고객이 통신서비스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포인트를 적립받은 후 영화관람권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금액과 포인트 적립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포인트의 사용방법, 양도 가능성,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쟁점 시행령 조항 (나)목의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해당하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실제 원고는 고객이 2차 거래를 통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 물품가액의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을 ‘외상매출금(매출채권)’으로 인식하였고 정산 시점에 정산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모법의 위임 범위 내의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531 |
원 고 |
A |
피 고 |
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06.27. |
판 결 선 고 |
2024.08.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합계 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관 건설 및 운영, 영화상영 기타 영화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신용카드사 등(이하 ‘운영사’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원고 또는 운영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이후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만큼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한 후 운영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 중 일부를 정산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b, c, d 등(이하 ‘통신사’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한 후 통신사로부터 공제금액의 일부를 정산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운영사와 통신사로부터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정산 받은 금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라 한다)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0000년 0기 내지 0000년 0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0.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0000. 0. 0. 위 경정청구 중 0000. 0. 00.까지의 공급 부분에 대한 00 포인트 결제액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환급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의 일부로서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및 ‘포인트 외 할인 방식’에 따른 결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이다)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0000. 0. 00. 경정거부처분 중 0000. 0. 00.까지의 공급 부분(0000년 0기
부터 0000년 0기 예정신고분까지로 합계 0000원)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포인트 외 할인 방식’에 따른 결제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0000원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중 0000. 0. 00. 이후부터 0000년 0기까지의
공급 부분(0000년 0기 확정신고분부터 0000년 0기까지)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합목적적 해석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위임의 근거법률이 없거나[부가가치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1. 이전의 공급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중 통신사 관련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과 무관하게 적립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가,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
호가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적용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던 ‘마일리지등’에 관한 정의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신설)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기존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였을 뿐 법령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개정 전후를 통틀어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가액에 제외되는 금액을 들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후 제3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정하고,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금액을 ‘에누리액’이라고 한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중 일정액이 감액됨으로써 대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②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다.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법리
1)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면서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48조 제13항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면서 제61조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2) 대법원 2015두589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사안’2)에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른바 ’교차․사용 및 정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가액(제2항)과 장려금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제3항)을 각 규정한 다음, 이들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제5항),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이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관련 대법원 판결은 ①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받은 마일리지(점수)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가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교차‧사용 및 정산)에도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②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3)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로 신설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는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을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로 명시하였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에서의 가액’을 추가하였다.
4. 판단
가. 쟁점 시행령 조항의 적용범위 및 효력
1) 쟁점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달리 모법을 특정하고 있고, 쟁점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명시하였다. 이는 모법 조항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미 또한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에누리액의 적용 범위는 그만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만을 우선시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후 제3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정하고,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정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중 일정액이 감액됨으로써 대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로부터도 충분히 도출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에 관하여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해석방식은 법령의 체계적, 균형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시행령 조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쟁점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 일탈 여부
(1) 쟁점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그중 마일리지의 경우 포인트(Point), 적립금, 사이버머니(Cyber Money), 쿠폰(Coupon)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 쟁점 시행령 조항은 위 각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다양한 공급 형태에 따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마일리지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으로 결제방식의 일종에 해당하여 위 각 모법 조항에서 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포섭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결제의 편의 내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과 유사하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으며, 위 각 모법 조항은 위임범위에 관하여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또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용 대상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급가액’의 개념과 충돌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은 제29조 제1항의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각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 시행령 조항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업자가 마일리지등과 상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마일리지등의 사용에 따라 사업자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부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근거한 것인데,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과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적용되던 사안이었기 때문인데다가 앞서 살펴본 각 법령의 문언 내용, 연혁, 개정 취지 등까지 더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중과세 여부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적립받는 거래(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또는 용역일 뿐이고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마일리지등을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거래(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등 상당액 중 일부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조세형평 위반 여부
카드 즉시할인이나 할인쿠폰은 과거의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대금의 일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2차 거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마일리지등’ 등의 거래와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카드 즉시할인이나 할인쿠폰과 결제방식이 다른 ‘마일리지등’의 거래에 있어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유인책을 줌으로써 2차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즉시 할인 제도’가 아니라 ‘마일리지등 제도’를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의 에누리액 여부
1) 쟁점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등’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통신사는 고객의 연간 이용금액이나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등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정 등급 이상인 고객에게 영화관람권 할인제도를 제공하는 사실,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공제한 대가만을 수취한 후 통신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이 증가하면 적립되는 포인트의 규모도 커지므로, 포인트의 적립이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통신사가 제공한 포인트는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통신사 고객이 통신서비스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포인트를 적립받은 후 영화관람권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금액과 포인트 적립액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포인트의 사용방법, 양도 가능성,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쟁점 시행령 조항 (나)목의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해당하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실제 원고는 고객이 2차 거래를 통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 물품가액의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을 ‘외상매출금(매출채권)’으로 인식하였고 정산 시점에 정산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