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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과실이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판결은 실제 고철을 공급했더라도,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몰랐을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입증책임은 거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2277 취지 참조).
3.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도 충분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의 실체, 공급능력, 사업장 실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판결은 단순 확인만으론 부족하고, 실제 영업상황·고액거래 시점·사업장 실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276,531,900원, 2012년 제2기분 129,331,640원, 2013년 제1기분 93,014,810원, 2013년 제2기분 41,29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읍 ○○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별도의 고철 야적장은 갖추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처에서 제강사로 직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스틸ㆍ○○산업ㆍ주식회사 ○○○○메탈(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에 관한 과

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만 세금계산서의 명목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에,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2.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52,49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분 경정ㆍ고지세액 105,332,830원을 93,01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잔존세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실제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ㆍ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스틸의 실사업자는 김○○이고 세금계산서상 대표자인 이○○은 명의만 대여한 자’임이 인정되므로, ○○스틸이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산업, 주식회사 ○○○○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이나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철을 원고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실제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산업은 2012. 11. 18. 개업하여 불과 7개월 뒤인 2013. 6.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8,08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위와 같은매출에 대응하는 고철의 매입과 관련한 계근자료나 매입세금계산서, 사무실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상태이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② ○○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윤○○는 2007.과 2008.에는 의류소매업을, 2010.과 2011.에는 음료대리점에서 근무한 것 외에 고철 도ㆍ소매와 관련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으며, 뚜렷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③ ○○○○메탈은 2013. 10. 24. 개업하여 불과 7개월 뒤인 2014. 5. 21.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5,33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2013년도 제2기분 2,395,000,000원, 2014년도 제1기분 2,940,000,000원)하였다. 비록 위 기간 동안 ○○○○메탈이 고철의 매입 등과 관련하여 5,22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2,284,223,249원 부분은 ○○○○메탈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고(대법원 20○○. ○○. ○○. 선고 20○○도○○572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 역시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④ 2016. 12. 17.자 거래(23.82톤, 차량번호 ○○02)를 제외한 ○○○○메탈과 원고 사이의 모든 거래에 있어 고철의 상차(上車)지는 ○○○○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산업 또는 ○○비철의 사업장 소재지였다. 또한, ○○○○메탈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박○○ 역시 고철 도ㆍ소매와 관련한 이력이 없다. 비록 박○○는 자신이 ○○○○메탈의 사업주이고, ○○○○메탈이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운영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철의 상차내역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고철 영업을 담당하였던 장○○는 고철의 유통구조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의 구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사를 포함한 6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3,863,607,220원)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대법원 20○○. ○○. ○○. 선고 20○○두○○335 판결 참조)에서도 장○○는 실제 공급주체와 위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는 ○○스틸이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이나 영업의 상대방이었던 김○○이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통해서 ○○산업 역시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철거래에 앞서 ○○사업의 사업장을 방문해 보았다면 ○○산업이 그러한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윤○○가 고철 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는 ○○○○메탈 역시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메탈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박○○가 고철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장 방문이나 상차지 확인 등을 통하여 ○○○○메탈이 실제 공급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철의 실제 공급주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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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과실이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판결은 실제 고철을 공급했더라도,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몰랐을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입증책임은 거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2277 취지 참조).
3.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도 충분한가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의 실체, 공급능력, 사업장 실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판결은 단순 확인만으론 부족하고, 실제 영업상황·고액거래 시점·사업장 실태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276,531,900원, 2012년 제2기분 129,331,640원, 2013년 제1기분 93,014,810원, 2013년 제2기분 41,29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읍 ○○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별도의 고철 야적장은 갖추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처에서 제강사로 직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스틸ㆍ○○산업ㆍ주식회사 ○○○○메탈(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에 관한 과

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만 세금계산서의 명목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에,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2.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52,49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분 경정ㆍ고지세액 105,332,830원을 93,01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잔존세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실제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ㆍ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스틸의 실사업자는 김○○이고 세금계산서상 대표자인 이○○은 명의만 대여한 자’임이 인정되므로, ○○스틸이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산업, 주식회사 ○○○○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이나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철을 원고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실제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산업은 2012. 11. 18. 개업하여 불과 7개월 뒤인 2013. 6.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8,08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위와 같은매출에 대응하는 고철의 매입과 관련한 계근자료나 매입세금계산서, 사무실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상태이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② ○○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윤○○는 2007.과 2008.에는 의류소매업을, 2010.과 2011.에는 음료대리점에서 근무한 것 외에 고철 도ㆍ소매와 관련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으며, 뚜렷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③ ○○○○메탈은 2013. 10. 24. 개업하여 불과 7개월 뒤인 2014. 5. 21.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5,33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2013년도 제2기분 2,395,000,000원, 2014년도 제1기분 2,940,000,000원)하였다. 비록 위 기간 동안 ○○○○메탈이 고철의 매입 등과 관련하여 5,22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2,284,223,249원 부분은 ○○○○메탈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고(대법원 20○○. ○○. ○○. 선고 20○○도○○572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 역시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④ 2016. 12. 17.자 거래(23.82톤, 차량번호 ○○02)를 제외한 ○○○○메탈과 원고 사이의 모든 거래에 있어 고철의 상차(上車)지는 ○○○○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산업 또는 ○○비철의 사업장 소재지였다. 또한, ○○○○메탈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박○○ 역시 고철 도ㆍ소매와 관련한 이력이 없다. 비록 박○○는 자신이 ○○○○메탈의 사업주이고, ○○○○메탈이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운영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철의 상차내역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고철 영업을 담당하였던 장○○는 고철의 유통구조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의 구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사를 포함한 6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3,863,607,220원)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대법원 20○○. ○○. ○○. 선고 20○○두○○335 판결 참조)에서도 장○○는 실제 공급주체와 위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는 ○○스틸이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이나 영업의 상대방이었던 김○○이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통해서 ○○산업 역시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철거래에 앞서 ○○사업의 사업장을 방문해 보았다면 ○○산업이 그러한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윤○○가 고철 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는 ○○○○메탈 역시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메탈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박○○가 고철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장 방문이나 상차지 확인 등을 통하여 ○○○○메탈이 실제 공급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철의 실제 공급주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