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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89
판결 요약
이 판결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주거용 사용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주택으로 불인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는 실제 용도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전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 주거사용 입증 #1세대 1주택 기준 #주거용 사실 인정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실태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제공 여부로 판단하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확인서, 실제 거주 흔적, 전기‧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등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진술이 객관성 결여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을 주장하는 측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주관적 진술·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면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기준시점은 양도일인가요?
답변
네,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현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누7383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부분이 사실상 상업용도로 계속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상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해당 기간 상업용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정황과 임차인 진술 등을 근거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5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X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9. 서울 ○○구 ○○동 ○○○-○ 대 1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

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에 등재된 각 층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3층 69.96㎡ 및 옥탑 11.4㎡ 합계 81.36㎡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44.77㎡)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하 1층, 1층, 2층 각 92.4㎡ 합계 277.2㎡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152.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 ○○. ○○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 ○○. ○○.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 ○○. ○○.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화장실, 주방, 방, 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 구조상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5호증의 3, 을 제7, 8,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실확인서(갑 제4 내지 5) 및 내부 사진(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위 내부 사진도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시행한 공사 후의 사진이므로 위 내부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임차인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차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출입문이 하나 이며 별도 구획된 공간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감소하거나 없어야 할 것인데, 2012. 5.경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위 임차인을 가입자로 하여 계속하여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 임차인과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위 임차인이 ⁠‘임차인 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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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89
판결 요약
이 판결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주거용 사용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주택으로 불인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는 실제 용도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전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 주거사용 입증 #1세대 1주택 기준 #주거용 사실 인정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실태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제공 여부로 판단하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확인서, 실제 거주 흔적, 전기‧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등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진술이 객관성 결여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실제 주거용 사용을 주장하는 측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주관적 진술·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면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기준시점은 양도일인가요?
답변
네,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현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누7383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부분이 사실상 상업용도로 계속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상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판결은 해당 기간 상업용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정황과 임차인 진술 등을 근거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5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X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9. 서울 ○○구 ○○동 ○○○-○ 대 1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

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에 등재된 각 층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3층 69.96㎡ 및 옥탑 11.4㎡ 합계 81.36㎡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44.77㎡)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하 1층, 1층, 2층 각 92.4㎡ 합계 277.2㎡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152.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 ○○. ○○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 ○○. ○○.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 ○○. ○○.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화장실, 주방, 방, 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 구조상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5호증의 3, 을 제7, 8,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실확인서(갑 제4 내지 5) 및 내부 사진(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위 내부 사진도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시행한 공사 후의 사진이므로 위 내부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임차인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차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출입문이 하나 이며 별도 구획된 공간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감소하거나 없어야 할 것인데, 2012. 5.경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위 임차인을 가입자로 하여 계속하여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 임차인과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위 임차인이 ⁠‘임차인 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