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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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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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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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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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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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9. 서울 ○○구 ○○동 ○○○-○ 대 1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
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에 등재된 각 층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3층 69.96㎡ 및 옥탑 11.4㎡ 합계 81.36㎡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44.77㎡)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하 1층, 1층, 2층 각 92.4㎡ 합계 277.2㎡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152.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 ○○. ○○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 ○○. ○○.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 ○○. ○○.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화장실, 주방, 방, 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 구조상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5호증의 3, 을 제7, 8,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실확인서(갑 제4 내지 5) 및 내부 사진(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위 내부 사진도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시행한 공사 후의 사진이므로 위 내부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임차인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차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출입문이 하나 이며 별도 구획된 공간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감소하거나 없어야 할 것인데, 2012. 5.경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위 임차인을 가입자로 하여 계속하여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 임차인과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위 임차인이 ‘임차인 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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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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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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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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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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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9. 서울 ○○구 ○○동 ○○○-○ 대 1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
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에 등재된 각 층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3층 69.96㎡ 및 옥탑 11.4㎡ 합계 81.36㎡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44.77㎡)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하 1층, 1층, 2층 각 92.4㎡ 합계 277.2㎡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152.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 ○○. ○○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 ○○. ○○.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 ○○. ○○.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화장실, 주방, 방, 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 구조상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5호증의 3, 을 제7, 8,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실확인서(갑 제4 내지 5) 및 내부 사진(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위 내부 사진도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시행한 공사 후의 사진이므로 위 내부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임차인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차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출입문이 하나 이며 별도 구획된 공간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2012.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감소하거나 없어야 할 것인데, 2012. 5.경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전기사용량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위 임차인을 가입자로 하여 계속하여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 임차인과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위 임차인이 ‘임차인 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