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속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여분 주장 등 특별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 상속지분 상당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반환해야 하나, 이미 처분된 경우 그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반환이 불가능할 땐 상속지분 가액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기여분 주장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실질적 소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1년)이 문제될 때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 원인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소 제기 1년 전 이미 원인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10.

주 문

1.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0000.10. 20.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77,266,17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266,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0000. 10. 20.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게 합계 77,266,170원의 조세채권(고지일 2010. 8. 5.부터 0000. 9. 5.까지 사이에 성립된 채권)을 갖고 있다.

나. AAA의 아버지 BBB는 0000. 5. 24. 사망하였다. 그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자녀들 AAA 외 3인은 0000. 10. 2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0000. 10. 30. 피고 앞으로 0000.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0000. 10. 29. 대구광역시 남구에게 670,000,000원에 협의취득 되었다.

라. AAA는 경북 AA군 BB면 CC리 0000 전 423㎡, 에쿠스 승용차(2004년식, 가액 7,639,000원)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1년의 단기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판단

  (1)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에 이미 성립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과 가액이 근소한 농지,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BBB와 함께 가구판매업을 운영하고 그 후 식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BBB 앞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 것이 AAA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인 피고의 재산이었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칙적으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의 상속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AAA의 상속지분의 가액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77,266,17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속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여분 주장 등 특별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 상속지분 상당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반환해야 하나, 이미 처분된 경우 그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반환이 불가능할 땐 상속지분 가액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기여분 주장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실질적 소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1년)이 문제될 때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 원인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은 소 제기 1년 전 이미 원인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10.

주 문

1.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0000.10. 20.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77,266,17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266,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AAA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0000. 10. 20.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게 합계 77,266,170원의 조세채권(고지일 2010. 8. 5.부터 0000. 9. 5.까지 사이에 성립된 채권)을 갖고 있다.

나. AAA의 아버지 BBB는 0000. 5. 24. 사망하였다. 그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자녀들 AAA 외 3인은 0000. 10. 2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0000. 10. 30. 피고 앞으로 0000.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0000. 10. 29. 대구광역시 남구에게 670,000,000원에 협의취득 되었다.

라. AAA는 경북 AA군 BB면 CC리 0000 전 423㎡, 에쿠스 승용차(2004년식, 가액 7,639,000원)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1년의 단기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판단

  (1)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에 이미 성립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과 가액이 근소한 농지,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A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BBB와 함께 가구판매업을 운영하고 그 후 식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BBB 앞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 것이 AAA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인 피고의 재산이었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칙적으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의 상속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AAA의 상속지분의 가액 범위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77,266,17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