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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후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판결 요약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최초 취임일부터 소급하여 다시 산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중간정산 #퇴직금 소급 #임원보수규정
질의 응답
1. 임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임시 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해야 하며, 처음 임원 취임일부터 소급해 다시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판결은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과를 부인하고 최초 취임일로 소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에 '최초 취임일부터 소급 적용' 조항이 있으면 언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나요?
답변
직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후의 기간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판결은 소급적용 조항은 기지급한 퇴직금의 효과를 부정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보수규정 제정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근속연수 산정에 고려됩니까?
답변
네, 이전 지급한 퇴직금도 근속연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거 임원들의 경우에도 직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 점에 주목하며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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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042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원 고

한국○○○○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782,598,654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1,286,264,32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0. 설립되어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2014. 12. 31. 대표이사 권AA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5,011,237,356원(그 중 661,744,940원은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되었다. 이하 ⁠‘쟁점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권AA의 취임일인 1992. 4. 1.이 아니라 직전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직전 퇴직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일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인 2006. 3. 5.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삼아 재산정한 1,943,588,207원을 초과하는 쟁점 퇴직금 중 3,067,649,149원(= 5,011,237,356원 - 1,943,588,207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4사업연도 782,598,654원(가산세 171,236,175원 포함)과 근로소득(원천)세 1,286,264,322원을 수정신고․납부하고,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552,275,720원을 환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직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연수를 1992.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및 2018. 3. 9. 피고에게 수정신고 후 납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원천)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의 각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퇴직금은 원고의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퇴직금이다. 반면 직전 퇴직금은 권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그 법적 성격이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근속연수는 권AA가 대표이사로 입사한 1992.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쟁점 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직전 퇴직금 지급일인 2006. 3. 5.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권AA는 1992. 3. 20. 원고를 창업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권A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각 금원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원고의 전체 임직원은 2003사업연도 최초 중간정산 시에는 재직기간을 각 입사일부터 기산하였고, 2004~2005사업연도 중간정산 시에는 직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3)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배○○는 2012. 2. 23.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배○○의 재직기간을 2008.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김○○은 2008. 3. 13. 등기임원에서 탈퇴하고, 2014. 7. 31.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김○○의 재직기간을 2006. 3. 6.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4) 2008. 1. 1. 제정된 원고의 사규 및 임원처우규정 중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규 제44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직원의 별도 서면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매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임원처우규정 제4조(임원처우의 내용)

④ 회사는 상근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상근임원이 최종 퇴임할 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일로부터 기산한다.

5) 원고는 2014.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 변경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정에 대한 안건을 출석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였다. 이 사건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퇴직금 산출 방식)

임원의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30일*(재임일수*지급율)/365일

제4조(퇴직금 지급율)

[표 생략]

제5조(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임일수로 한다.(단, 30일미만의 경우는 30일로 계산한다)

제6조(소급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으로 최초 취임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7조(공적률평가 적용)

임원의 공적을 평가하여 퇴직금 지급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함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2년)로 하며,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연장에 대하여 쌍방이 협의하거나 쌍방 중 일방이 상대편에 대하여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방이 이에 승낙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4조[직위와 보수]

가. 직위: 계약자가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직을 담당함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

행함을 약정한다.

① 부서: 임원 ② 직위: 대표이사 ③ 등재여부: ○

나. 보수: 계약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보수를 지급키로 한다.

① 연봉: 금 240,000,000원

② 연봉총액을 12로 나누어 1/12을 매월 5일 지급한다.(금 20,000,000원)

③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서명한 이후부터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위 1항 및 2항은 매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며, 조정의 시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업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완료토록 한다.

6) 원고와 권AA는 2014. 12. 31.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원고는 2014. 12.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권AA(대표이사), 맹○○(전무이사)에 대한 연봉제 실시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권AA5,011,237,356원, 맹BB 286,078,009원)’의 안건을 출석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고, 같은 날 권AA에게 쟁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급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권AA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권AA에게 쟁점 퇴직금을 지급한 후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미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과 경정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한 상태였다. 대표이사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한 법적 외관이 실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는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으로 최초 취임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지급규정을 원고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유일한 사규로서 적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과를 부인하고 항상 임원의 최초 취임일을 기산일로 삼아 근속연수를 산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위 규정이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과를 부인하고 다시 소급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중복되는 근속연수 부분은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근로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해당 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제정 전 퇴직한 배○○, 김○○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를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한 바 있다. 이 사건 지급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 퇴직 시 근속연수 기산일을 과거 퇴직금 지급일로 삼아야 하고, 과거 퇴직금 지급일 이전으로 근속연수 기산일을 소급하여 임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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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해야 하며, 처음 임원 취임일부터 소급해 다시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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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규정에 '최초 취임일부터 소급 적용' 조항이 있으면 언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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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후의 기간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판결은 소급적용 조항은 기지급한 퇴직금의 효과를 부정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보수규정 제정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근속연수 산정에 고려됩니까?
답변
네, 이전 지급한 퇴직금도 근속연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거 임원들의 경우에도 직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 점에 주목하며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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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042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원 고

한국○○○○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782,598,654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1,286,264,32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0. 설립되어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2014. 12. 31. 대표이사 권AA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5,011,237,356원(그 중 661,744,940원은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되었다. 이하 ⁠‘쟁점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권AA의 취임일인 1992. 4. 1.이 아니라 직전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직전 퇴직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일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인 2006. 3. 5.을 근속연수 기산일로 삼아 재산정한 1,943,588,207원을 초과하는 쟁점 퇴직금 중 3,067,649,149원(= 5,011,237,356원 - 1,943,588,207원)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4사업연도 782,598,654원(가산세 171,236,175원 포함)과 근로소득(원천)세 1,286,264,322원을 수정신고․납부하고,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552,275,720원을 환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직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연수를 1992.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및 2018. 3. 9. 피고에게 수정신고 후 납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원천)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의 각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퇴직금은 원고의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퇴직금이다. 반면 직전 퇴직금은 권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그 법적 성격이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근속연수는 권AA가 대표이사로 입사한 1992.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쟁점 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직전 퇴직금 지급일인 2006. 3. 5.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권AA는 1992. 3. 20. 원고를 창업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권A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각 금원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원고의 전체 임직원은 2003사업연도 최초 중간정산 시에는 재직기간을 각 입사일부터 기산하였고, 2004~2005사업연도 중간정산 시에는 직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3)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배○○는 2012. 2. 23.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배○○의 재직기간을 2008.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김○○은 2008. 3. 13. 등기임원에서 탈퇴하고, 2014. 7. 31. 퇴직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김○○의 재직기간을 2006. 3. 6.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4) 2008. 1. 1. 제정된 원고의 사규 및 임원처우규정 중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규 제44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직원의 별도 서면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매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임원처우규정 제4조(임원처우의 내용)

④ 회사는 상근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상근임원이 최종 퇴임할 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일로부터 기산한다.

5) 원고는 2014.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 변경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정에 대한 안건을 출석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였다. 이 사건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퇴직금 산출 방식)

임원의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30일*(재임일수*지급율)/365일

제4조(퇴직금 지급율)

[표 생략]

제5조(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임일수로 한다.(단, 30일미만의 경우는 30일로 계산한다)

제6조(소급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으로 최초 취임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7조(공적률평가 적용)

임원의 공적을 평가하여 퇴직금 지급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함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2년)로 하며,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연장에 대하여 쌍방이 협의하거나 쌍방 중 일방이 상대편에 대하여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일방이 이에 승낙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4조[직위와 보수]

가. 직위: 계약자가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직을 담당함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

행함을 약정한다.

① 부서: 임원 ② 직위: 대표이사 ③ 등재여부: ○

나. 보수: 계약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보수를 지급키로 한다.

① 연봉: 금 240,000,000원

② 연봉총액을 12로 나누어 1/12을 매월 5일 지급한다.(금 20,000,000원)

③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서명한 이후부터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위 1항 및 2항은 매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며, 조정의 시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업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완료토록 한다.

6) 원고와 권AA는 2014. 12. 31.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원고는 2014. 12.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권AA(대표이사), 맹○○(전무이사)에 대한 연봉제 실시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권AA5,011,237,356원, 맹BB 286,078,009원)’의 안건을 출석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고, 같은 날 권AA에게 쟁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급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권AA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권AA에게 쟁점 퇴직금을 지급한 후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미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과 경정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한 상태였다. 대표이사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한 법적 외관이 실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지급규정 제6조는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으로 최초 취임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지급규정을 원고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유일한 사규로서 적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과를 부인하고 항상 임원의 최초 취임일을 기산일로 삼아 근속연수를 산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위 규정이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과를 부인하고 다시 소급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중복되는 근속연수 부분은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근로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해당 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제정 전 퇴직한 배○○, 김○○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를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한 바 있다. 이 사건 지급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 퇴직 시 근속연수 기산일을 과거 퇴직금 지급일로 삼아야 하고, 과거 퇴직금 지급일 이전으로 근속연수 기산일을 소급하여 임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