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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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1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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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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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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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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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8. 5. 14.까지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 ■■에서의 차량 및 워킹투어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법인인 CCCCCC(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원고의 대표자 DDD과 그의 어머니인 EEE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474,097,968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법정 지출증빙 또는 상계의 근거 없이 감액한 예수금 중 773,727,967원을 손금불산입하며, 원고에 근무하지 않은 EEE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33,654,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12. 7.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263,128,0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81,280,890원을 경정·고지하며,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DDD’, 소득금액 합계 1,406,262,92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4.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위 각 처분 중 손금불산입된 수탁경비 773,727,967원과 EEE의 급여 33,654,4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9.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현지법인 계좌에서 DDD 및 EEE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소득이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2) 원고의 대표자 DDD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데, DDD에 대한 상여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DD을 소득자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8. 5. 24.까지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였다.
2)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투어소개, 투어예약, 투어문의 등의 목록을 두고 당일 또 는 1박 2일 일정의 □□□여행을 소개하며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고, 여행소개란의 주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투어 예약시 지불하신 1인당 예약금 중 100유로(송금 보낼 때 환율 기준)는 기사를 포함한 전용차량 이용을 위한 수탁경비로 지불됩니다. 또한 일부는 수탁경비로 고객님의 입장권을 사전구매하는 데 이용됩니다.
-1인 투어비는 예약금과 현지결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약금은 투어비의 일부로 투어 종료시 반환되지 않으며, 현지결제금은 □□□현지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3) 원고는 2013. 11.부터 2018. 4.까지 FFF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 ●●●● △△△△△ 00, 0000호에 관하여 가상오피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4)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14. 1. 31. □□□에서 운송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4. 10. 6. 운송여행업 허가 및 개별 차량의 운송여행업 허가 등을 받았다.
5) 이 사건 현지법인은 □□□에서 사무실 2곳을 임차하고 10여 명의 직원들을 고 용하여 여행객들의 짐 보관, 여행일정 상담, 투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투어를 이용한 여행업을 위하여 차량을 2대 구입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여행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고, □□□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6) 원고는 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고, 예약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현지법인의 운전기사 비용, 입장료 등 수탁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현지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수탁경비와 □□□에서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현지결제금으로 법인경비 및 투어경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남은 돈을 DDD과 EEE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지법인은 □□□현지투어를 위하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실제로 □□□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차량 및 워킹투어 등의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점, ② 원고는 여행객을 모집하면서 예약금만을 지급받고, 현지결제금은 이 사건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③ 국외여행상품의 기획·판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이 협약에 의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객 모집·안내 업무는 국내법인이, 현지에서의 여행 관련 업무는 현지법인이 담당하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어머니인 EEE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DDD과 EEE에게 이체된 돈이 이 사건 현지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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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1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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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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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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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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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8. 5. 14.까지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 ■■에서의 차량 및 워킹투어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법인인 CCCCCC(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원고의 대표자 DDD과 그의 어머니인 EEE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474,097,968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법정 지출증빙 또는 상계의 근거 없이 감액한 예수금 중 773,727,967원을 손금불산입하며, 원고에 근무하지 않은 EEE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33,654,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12. 7.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263,128,0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81,280,890원을 경정·고지하며, 소득의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DDD’, 소득금액 합계 1,406,262,92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4.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위 각 처분 중 손금불산입된 수탁경비 773,727,967원과 EEE의 급여 33,654,4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9.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현지법인 계좌에서 DDD 및 EEE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소득이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2) 원고의 대표자 DDD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데, DDD에 대한 상여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DD을 소득자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8. 5. 24.까지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였다.
2)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투어소개, 투어예약, 투어문의 등의 목록을 두고 당일 또 는 1박 2일 일정의 □□□여행을 소개하며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고, 여행소개란의 주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투어 예약시 지불하신 1인당 예약금 중 100유로(송금 보낼 때 환율 기준)는 기사를 포함한 전용차량 이용을 위한 수탁경비로 지불됩니다. 또한 일부는 수탁경비로 고객님의 입장권을 사전구매하는 데 이용됩니다.
-1인 투어비는 예약금과 현지결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약금은 투어비의 일부로 투어 종료시 반환되지 않으며, 현지결제금은 □□□현지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3) 원고는 2013. 11.부터 2018. 4.까지 FFF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 ●●●● △△△△△ 00, 0000호에 관하여 가상오피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4)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14. 1. 31. □□□에서 운송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4. 10. 6. 운송여행업 허가 및 개별 차량의 운송여행업 허가 등을 받았다.
5) 이 사건 현지법인은 □□□에서 사무실 2곳을 임차하고 10여 명의 직원들을 고 용하여 여행객들의 짐 보관, 여행일정 상담, 투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투어를 이용한 여행업을 위하여 차량을 2대 구입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여행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고, □□□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6) 원고는 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고, 예약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현지법인의 운전기사 비용, 입장료 등 수탁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현지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수탁경비와 □□□에서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현지결제금으로 법인경비 및 투어경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남은 돈을 DDD과 EEE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지법인은 □□□현지투어를 위하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실제로 □□□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차량 및 워킹투어 등의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점, ② 원고는 여행객을 모집하면서 예약금만을 지급받고, 현지결제금은 이 사건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③ 국외여행상품의 기획·판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이 협약에 의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객 모집·안내 업무는 국내법인이, 현지에서의 여행 관련 업무는 현지법인이 담당하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어머니인 EEE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DDD과 EEE에게 이체된 돈이 이 사건 현지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