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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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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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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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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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0122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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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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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완하는 부분
○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3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2013. 6. 21.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그가 매수한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25. 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1. 20. 받은 1억 원 중 9,5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잔금 명목으로 각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금액 대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어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AAA이 생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게 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망 BBB, AAA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지출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어떤 이유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소비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설사 원고가 부모인 망 BBB, AAA의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부모를 위해 일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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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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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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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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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0122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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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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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완하는 부분
○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3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2013. 6. 21.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그가 매수한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25. 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1. 20. 받은 1억 원 중 9,5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잔금 명목으로 각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금액 대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어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AAA이 생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게 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망 BBB, AAA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지출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어떤 이유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소비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설사 원고가 부모인 망 BBB, AAA의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부모를 위해 일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