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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계좌→자녀계좌 이체 증여세 추정·추정번복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97
판결 요약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경우 별도 약정·용도 소명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고,생활비·병원비 일부 사용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모 자녀 계좌이체 #계좌이체 증여 추정 #금전 증여 #생활비 입증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어 예치된 이상, 특별한 사정(조건부·시기부 등)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판결에서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의 추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모가 보낸 생활비·병원비로 일부를 썼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단순히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판결은 구체적인 소비 경위와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이체한 금액 일부가 자녀 사업용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구체적 소명이 없으면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자녀 명의 계좌에서 다시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원도 별도 설명·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 사실을 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나 과정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단순 주장보다 이체한 금원의 실제 용도, 경위 등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01221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완하는 부분

○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3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2013. 6. 21.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그가 매수한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25. 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1. 20. 받은 1억 원 중 9,5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잔금 명목으로 각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금액 대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어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AAA이 생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게 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망 BBB, AAA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지출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어떤 이유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소비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설사 원고가 부모인 망 BBB, AAA의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부모를 위해 일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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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계좌→자녀계좌 이체 증여세 추정·추정번복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97
판결 요약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경우 별도 약정·용도 소명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고,생활비·병원비 일부 사용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모 자녀 계좌이체 #계좌이체 증여 추정 #금전 증여 #생활비 입증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어 예치된 이상, 특별한 사정(조건부·시기부 등)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판결에서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의 추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모가 보낸 생활비·병원비로 일부를 썼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추정이 번복되나요?
답변
단순히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판결은 구체적인 소비 경위와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이체한 금액 일부가 자녀 사업용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구체적 소명이 없으면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자녀 명의 계좌에서 다시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원도 별도 설명·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 사실을 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나 과정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단순 주장보다 이체한 금원의 실제 용도, 경위 등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01221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완하는 부분

○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3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2013. 6. 21.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그가 매수한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25. 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1. 20. 받은 1억 원 중 9,5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잔금 명목으로 각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금액 대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어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AAA이 생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게 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망 BBB, AAA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지출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어떤 이유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소비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설사 원고가 부모인 망 BBB, AAA의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부모를 위해 일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추정’을 뒤집고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