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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위조된 신주인수, 실질주주성 불인정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원고 동의 없이 신주인수 서류와 주식 양도계약을 위조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유상증자 대금 출처도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돈임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 #실질주주 #주주명의 위조 #유상증자 #명의주주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계약서가 대표이사에 의해 위조되었을 때 실질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인수 관련 서류가 위조되고 실제 대금 출처가 원고가 아닌 경우, 실질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판결은 대표이사의 위조와 명의 차입을 인정하여 원고의 실질주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 사용된 대금이 실제 원고 자금이 아니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출처가 원고 본인 자금이 아니고, 다른 자가 대금 납입·변제한 경우 실질주주는 그 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판결은 증자대금이 제3자인 이○○이 차용·변제한 금액임을 들어 원고가 실질주주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가 주주 동의 없이 신주인수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자 동의 없는 신주청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며, 실질주주로의 과세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원고 동의 없이 위조했다는 점과 실질자금의 외부인 존재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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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은 그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송00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변 론 종 결

2014.10.16

판 결 선 고

2014.10.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 0. 0.자 안○○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

한 증여세 000,000,000원, 윤○○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 최○○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이○○은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이앤씨㈜ 대표이사 송○○에게 10억 원 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송○○은 0000. 0. 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은 0000. 0. 0. 5억 원 및 0000. 0. 0.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

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

○ 제5쪽 제6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제7행의 ⁠“■■이앤씨”를 ⁠“■■이앤씨”로 각 고치고, 제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송○○은 이○○과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0000. 0.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반면 송○○과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위 차용금은 이○○이 0000. 0. 0. 및 0000. 0. 0.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는 이○○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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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계약서가 대표이사에 의해 위조되었을 때 실질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인수 관련 서류가 위조되고 실제 대금 출처가 원고가 아닌 경우, 실질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판결은 대표이사의 위조와 명의 차입을 인정하여 원고의 실질주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 사용된 대금이 실제 원고 자금이 아니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자금 출처가 원고 본인 자금이 아니고, 다른 자가 대금 납입·변제한 경우 실질주주는 그 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판결은 증자대금이 제3자인 이○○이 차용·변제한 금액임을 들어 원고가 실질주주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가 주주 동의 없이 신주인수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자 동의 없는 신주청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며, 실질주주로의 과세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원고 동의 없이 위조했다는 점과 실질자금의 외부인 존재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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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은 그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송00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변 론 종 결

2014.10.16

판 결 선 고

2014.10.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 0. 0.자 안○○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

한 증여세 000,000,000원, 윤○○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 최○○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이○○은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이앤씨㈜ 대표이사 송○○에게 10억 원 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송○○은 0000. 0. 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은 0000. 0. 0. 5억 원 및 0000. 0. 0.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

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

○ 제5쪽 제6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제7행의 ⁠“■■이앤씨”를 ⁠“■■이앤씨”로 각 고치고, 제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송○○은 이○○과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0000. 0.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반면 송○○과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위 차용금은 이○○이 0000. 0. 0. 및 0000. 0. 0.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는 이○○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