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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은 그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송00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
|
변 론 종 결 |
2014.10.16 |
|
판 결 선 고 |
2014.10.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 0. 0.자 안○○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
한 증여세 000,000,000원, 윤○○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 최○○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이○○은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이앤씨㈜ 대표이사 송○○에게 10억 원 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송○○은 0000. 0. 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은 0000. 0. 0. 5억 원 및 0000. 0. 0.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
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
○ 제5쪽 제6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제7행의 “■■이앤씨”를 “■■이앤씨”로 각 고치고, 제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송○○은 이○○과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0000. 0.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반면 송○○과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위 차용금은 이○○이 0000. 0. 0. 및 0000. 0. 0.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는 이○○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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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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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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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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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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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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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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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 0. 0.자 안○○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
한 증여세 000,000,000원, 윤○○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 최○○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이○○은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이앤씨㈜ 대표이사 송○○에게 10억 원 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송○○은 0000. 0. 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은 0000. 0. 0. 5억 원 및 0000. 0. 0.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
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
○ 제5쪽 제6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제7행의 “■■이앤씨”를 “■■이앤씨”로 각 고치고, 제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송○○은 이○○과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0000. 0.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 이○○ 명의로 3억 5천만 원, 0000. 0. 0. □□이앤씨㈜ 명의로 6억 원 합계 10억 원을 ■■이앤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반면 송○○과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위 차용금은 이○○이 0000. 0. 0. 및 0000. 0. 0.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2억 5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는 이○○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