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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세무조사 위법 주장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판결 요약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인정하고,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절차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모든 위법 주장(절차적, 실체적)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법인세 #주식변동 #세무조사 아님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을 들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판결은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절차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패소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항소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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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SS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증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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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을 들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판결은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절차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패소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항소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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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SS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증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