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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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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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2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SS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8. |
|
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증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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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2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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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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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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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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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증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