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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사유 없는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이나, 본안 판단 없이 특례법 요건 미충족이유 없음으로 승소가 어려운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이유 #특례법 제4조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즉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근거해 이유 없는 경우에는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상고 이유가 부족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에 제시된 주장이 법률상 중대한 하자, 요건 불비, 절차 위반 등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심리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5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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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사유 없는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이나, 본안 판단 없이 특례법 요건 미충족이유 없음으로 승소가 어려운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이유 #특례법 제4조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즉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근거해 이유 없는 경우에는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상고 이유가 부족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에 제시된 주장이 법률상 중대한 하자, 요건 불비, 절차 위반 등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심리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5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