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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시가 산정 시 비교대상 매매가액 적용 분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결 요약
비교대상①, ② 중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세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기준시가나 단순 면적·위치로만 시세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액의 적정성이 중시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상속개시일 #비교대상 #매매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에서 시세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체결된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결은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매계약 중, 기준시가 및 면적·위치 등을 감안해 실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일·유사 면적, 위치의 비교대상 중 일부 매매가액만 시세로 인정되는 이유는?
답변
기준시가나 외형이 비슷해도, 해당 매매가액이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시가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결은 비교대상①의 매매가액은 면적·위치·기준시가로 볼 때 당시 시세 반영에 부족하여 시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산정에서 비교대상 문제가 다툼이 된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까요?
답변
매매가액이 당시의 시세를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즉 실제 거래의 타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결 요지는 면적·위치 외에도 거래가액의 객관적 시세반영 여부가 시가 인정을 좌우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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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비교대상ⓛ의 매매가액은 면적ㆍ위치 등과 함께 기준시가를 판단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76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493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8,923,25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