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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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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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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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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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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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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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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증여세 0000원,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