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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제3자배정·50인 미만 청약시 증여세 부과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839
판결 요약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시,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고 증권신고서 미수리라면 이는 상증세법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심의 동일 논리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사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여세 부과 #청약권유 50인 미만 #증권신고서
질의 응답
1.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청약권유 대상자가 50명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50인 미만 청약권유증권신고서 미수리 요건이면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839 판결은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고, 50인 미만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사가 유상증자 시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 모두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청약권유 인원이 50인 미만이고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839 판결은 '청약권유 대상 50인 미만 및 증권신고서 미수리' 상황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집방법’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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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증여세 0000원,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