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주장 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00에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
|
원고, 항소인 |
손00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12.26. 선고 2018구합8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11.28 |
|
판 결 선 고 |
2019.12.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
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
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
당하다).
○ 3쪽 아래에서 1줄의 “갑 제5호증” 부분을 “갑 제6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으로
변경한다.
○ 4쪽 아래에서 3줄부터 5쪽 7줄까지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4)항을 추가
한다.
『3)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미룡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692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미룡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광주은행 인출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 로, 적어도 광주은행 인출금 부분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광주은행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정미룡은 피고의 상속세
조사 당시 위 답변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③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은 강제조정에 회부되어 ‘정미룡이 피상속
인에게 2014. 7. 3.까지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23일에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 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정미룡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광주은행 인출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명시적인
판단이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위 결정에 따라
정미룡은 2014. 6.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 10.까지 합계 1억 5,600만 원을 피상
속인에게 지급한 점, ④ 한편, 앞서 2)항에서 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손재경은 광
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았고, 위 판결은 2018. 6. 23. 그대로 확정된 점, ⑤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의
법률적 주장을 하기 마련이므로, 위 답변서의 기재만으로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
게 증여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금원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정미룡 사이에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위 소송
과정에서 정미룡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따 라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정미룡이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만
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위 답변서의 기재만을 신뢰하여 이 를 정미룡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게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
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또한 정미룡이 2013. 11. 27.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93 성덕마을대방노
블랜드3차아파트 302동 1001호를 201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
라 피상속인이 정미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당 부분은 원고에 대
한 상속추정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미룡은 피고의 상속세 조사 당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대부분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는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돌림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출된 현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해당 금원의 객관적 용도를 증명하여야 할 뿐이고, 위 증여추정 규정을
들어 상속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김성주
판사 박정훈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주장 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00에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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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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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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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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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12.26. 선고 2018구합8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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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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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
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
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
당하다).
○ 3쪽 아래에서 1줄의 “갑 제5호증” 부분을 “갑 제6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으로
변경한다.
○ 4쪽 아래에서 3줄부터 5쪽 7줄까지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4)항을 추가
한다.
『3)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미룡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692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미룡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광주은행 인출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 로, 적어도 광주은행 인출금 부분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광주은행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정미룡은 피고의 상속세
조사 당시 위 답변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③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은 강제조정에 회부되어 ‘정미룡이 피상속
인에게 2014. 7. 3.까지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23일에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 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정미룡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광주은행 인출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명시적인
판단이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위 결정에 따라
정미룡은 2014. 6.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 10.까지 합계 1억 5,600만 원을 피상
속인에게 지급한 점, ④ 한편, 앞서 2)항에서 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손재경은 광
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았고, 위 판결은 2018. 6. 23. 그대로 확정된 점, ⑤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의
법률적 주장을 하기 마련이므로, 위 답변서의 기재만으로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
게 증여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금원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정미룡 사이에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위 소송
과정에서 정미룡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따 라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정미룡이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만
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위 답변서의 기재만을 신뢰하여 이 를 정미룡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미룡에게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
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또한 정미룡이 2013. 11. 27.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93 성덕마을대방노
블랜드3차아파트 302동 1001호를 201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
라 피상속인이 정미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당 부분은 원고에 대
한 상속추정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미룡은 피고의 상속세 조사 당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대부분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는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돌림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출된 현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해당 금원의 객관적 용도를 증명하여야 할 뿐이고, 위 증여추정 규정을
들어 상속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김성주
판사 박정훈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