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37
판결 요약
취득·대출·가처분 등 일련의 사실과 협의약정서 내용으로 미등기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고, 이후 양도대금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과 #대출 근저당
질의 응답
1. 미등기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 취득·대출 실행·실소유자 주장이 일치하며 매매대금이 일괄 귀속되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판결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이 협의약정서‧가처분신청 등으로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가 명확하고, 취득·대출·양도대금 귀속이 모두 일치한다면 등기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판결은 등기와 달리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양도한 자 즉, 모든 양도소득이 귀속된 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협의약정서나 가처분신청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협의약정서가처분신청 사실이 양도소득세 귀속 판별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판결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임을 명시한 약정서, 가처분신청 행위가 실제 세금 귀속자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단8737

변 론 종 결

2019. 10. 2.

판 결 선 고

2019.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54,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관계

1) ㄷㄷㄷ주식회사는 2004. 1. 15. 이AA에게 200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00시 00면 0리 산00-3 임야 14,44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14,448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임야는 2004. 7. 5. 00시 00면 0리 00-3으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리 00-3 임야 1,572㎡, 같은 리 00-4 임야 648㎡, 같은 리 00-5 임야 12,228㎡로 분할되었다. 이AA은 위 공유물분할로 위 38-3 임야 1,572㎡와 위 38-4 임야 648㎡ 중 14,448분의 1,806 지분(이하 2개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8. 1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ㅇㅇ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2004. 8. 19.자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00시 00면 0리 38-3, 4에서 2004. 11. 23. 00시 00읍 0리 00-3, 4로, 2005. 10. 31. 00시 00구 0동 00-3, 4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6. 12. 27. 00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후 상호가 000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ㅅㅅ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8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2)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ㅅ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0.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ㅅ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ㅅㅅ협동조합에 2008. 2. 21. 250,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2008. 2. 29. 100,000,000원의 대출계좌를 각 개설하고, ㅅ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다. ㅋ건설과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가처분신청

1) 이AA은 2008. 10.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z건설 주식회사(이하 ⁠‘ㅋ건설’이라 한다)에게 2008. 9.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AA은 2008. 11. 25. 피고에게 2003. 12. 27.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ㅋ건설에 2,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4. ㅋ건설에 대한 채권자라는 한성화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ㅋ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8. 28.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1) 이AA은 2016. 2. 11 ㅌ개발 주식회사(이하 ⁠‘ㅌ개발’이라 한다)에게 2016. 1. 4.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AA은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2,400,000,000원, 양도가액을 1,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자신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 ②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ㅋ건설과 작성한 협의약정서나 동의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06. 12. 27.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한 뒤 2016. 1. 4. ㅌ개발에 1,540,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17. 7.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54,4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 15, 21, 22, 23호증, 을 제1, 2, 3,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의 동생 이BB이다.

2) 피고는 ① 원고와 ㅋ건설 사이에 작성한 협의약정서와 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ㅌ개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BB에 대해 약 50,000,000원상당의 정산금 채권 등이 있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협의약정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 7, 31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ㅅㅊ농협 진안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ㄷㄷㄷ주식회사는 2003. 6. 25. 박BB, 김AA, 홍AA, 신AA와 사이에 그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5필지와 00시 00면 0리 38-1 지상건물을 17,6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박BB은 ㄷㄷㄷ주식회사에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AA 등 여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AA과 사이에서 분할 전 토지 중 14,448분의 1,653 지분을 이AA에게 매도하되 잔금은 이AA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AA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2004. 8. 19.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박A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2. 27. ㅅ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제1대출금으로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후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 2. 20.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모두 원고이다.

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9. 19. 원고와 ㅋ건설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표시한 협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ㅋ건설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이사건 협의약정서를 인증받았다.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는 ㅋ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한 건물이 분양될 경우 ①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 계약금은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②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30%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며, ③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인증받은 후인 2008. 9. 25. 작성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50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00,000,000원의 인수로 대체하고, 잔금은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마)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는 이AA과 ㅌ개발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ㅅㅅ협동조합은 2016. 1. 26. ㅌ개발에 원고의 채무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AA은 2016. 2. 11. ㅌ개발에 이 사건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ㅌ개발은 2017. 9. 6. ㅅ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512,553,96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04. 8. 19.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모두 사용되었다. 2004. 8. 19.자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잔금 지급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채무자가 이AA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대출금은 이AA을 위해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이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500,000,000원 중 1,200,000,000원은 원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1,3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다. 이처럼 이 사건 제1매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반면 이AA이나 이BB이 이 사건 제1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 이후 ㅋ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 ㅋ건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AA은 ㅌ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을 받기 전인 2016. 2. 11. ㅌ개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ㅌ개발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7. 9. 6. ㅅㅅ협동조합에 1,512,553,960원을 지급하였다. 이AA이 2016. 2. 11.부터 2017. 9. 6. 사이에 ㅌ개발에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변제액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미기재 사항은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가 우선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위 특약사항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을 보면, ㅌ개발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약정서(이하 위 약정을 ⁠‘추가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ㅋ개발 역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급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이AA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매매로 인한 이익이 이A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ㅌ개발은 ㅅㅅ협동조합에 원고의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추가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ㅌ개발이 ㅅㅅ협동조합에 1,512,553,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추가 약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제2매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ㅌ개발의 변제금은 원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라) 원고는 2003년경 이BB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로 인한 정산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A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03년경 이BB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자금이체내역과 같은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약정서가 작성되고,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받아 이를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2006. 12. 27.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AA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6. 2. 11. ㅌ개발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37
판결 요약
취득·대출·가처분 등 일련의 사실과 협의약정서 내용으로 미등기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고, 이후 양도대금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과 #대출 근저당
질의 응답
1. 미등기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 취득·대출 실행·실소유자 주장이 일치하며 매매대금이 일괄 귀속되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판결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이 협의약정서‧가처분신청 등으로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가 명확하고, 취득·대출·양도대금 귀속이 모두 일치한다면 등기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판결은 등기와 달리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양도한 자 즉, 모든 양도소득이 귀속된 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협의약정서나 가처분신청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협의약정서가처분신청 사실이 양도소득세 귀속 판별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판결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임을 명시한 약정서, 가처분신청 행위가 실제 세금 귀속자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단8737

변 론 종 결

2019. 10. 2.

판 결 선 고

2019.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54,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관계

1) ㄷㄷㄷ주식회사는 2004. 1. 15. 이AA에게 200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00시 00면 0리 산00-3 임야 14,44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14,448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임야는 2004. 7. 5. 00시 00면 0리 00-3으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리 00-3 임야 1,572㎡, 같은 리 00-4 임야 648㎡, 같은 리 00-5 임야 12,228㎡로 분할되었다. 이AA은 위 공유물분할로 위 38-3 임야 1,572㎡와 위 38-4 임야 648㎡ 중 14,448분의 1,806 지분(이하 2개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8. 1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ㅇㅇ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2004. 8. 19.자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00시 00면 0리 38-3, 4에서 2004. 11. 23. 00시 00읍 0리 00-3, 4로, 2005. 10. 31. 00시 00구 0동 00-3, 4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6. 12. 27. 00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후 상호가 000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ㅅㅅ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8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2)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ㅅ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0.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ㅅ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ㅅㅅ협동조합에 2008. 2. 21. 250,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2008. 2. 29. 100,000,000원의 대출계좌를 각 개설하고, ㅅ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다. ㅋ건설과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가처분신청

1) 이AA은 2008. 10.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z건설 주식회사(이하 ⁠‘ㅋ건설’이라 한다)에게 2008. 9.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AA은 2008. 11. 25. 피고에게 2003. 12. 27.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ㅋ건설에 2,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4. ㅋ건설에 대한 채권자라는 한성화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ㅋ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8. 28.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1) 이AA은 2016. 2. 11 ㅌ개발 주식회사(이하 ⁠‘ㅌ개발’이라 한다)에게 2016. 1. 4.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AA은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2,400,000,000원, 양도가액을 1,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자신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 ②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ㅋ건설과 작성한 협의약정서나 동의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06. 12. 27.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한 뒤 2016. 1. 4. ㅌ개발에 1,540,00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17. 7.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54,4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 15, 21, 22, 23호증, 을 제1, 2, 3,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의 동생 이BB이다.

2) 피고는 ① 원고와 ㅋ건설 사이에 작성한 협의약정서와 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ㅌ개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BB에 대해 약 50,000,000원상당의 정산금 채권 등이 있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협의약정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 7, 31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ㅅㅊ농협 진안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ㄷㄷㄷ주식회사는 2003. 6. 25. 박BB, 김AA, 홍AA, 신AA와 사이에 그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5필지와 00시 00면 0리 38-1 지상건물을 17,6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박BB은 ㄷㄷㄷ주식회사에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AA 등 여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AA과 사이에서 분할 전 토지 중 14,448분의 1,653 지분을 이AA에게 매도하되 잔금은 이AA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AA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2004. 8. 19.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박A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2. 27. ㅅ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제1대출금으로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후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 2. 20.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모두 원고이다.

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9. 19. 원고와 ㅋ건설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표시한 협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ㅋ건설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이사건 협의약정서를 인증받았다.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는 ㅋ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한 건물이 분양될 경우 ①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 계약금은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②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30%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며, ③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인증받은 후인 2008. 9. 25. 작성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50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00,000,000원의 인수로 대체하고, 잔금은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마)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는 이AA과 ㅌ개발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ㅅㅅ협동조합은 2016. 1. 26. ㅌ개발에 원고의 채무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AA은 2016. 2. 11. ㅌ개발에 이 사건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ㅌ개발은 2017. 9. 6. ㅅ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512,553,96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04. 8. 19.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모두 사용되었다. 2004. 8. 19.자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잔금 지급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채무자가 이AA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대출금은 이AA을 위해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이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500,000,000원 중 1,200,000,000원은 원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1,3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다. 이처럼 이 사건 제1매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반면 이AA이나 이BB이 이 사건 제1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 이후 ㅋ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 ㅋ건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AA은 ㅌ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을 받기 전인 2016. 2. 11. ㅌ개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ㅌ개발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7. 9. 6. ㅅㅅ협동조합에 1,512,553,960원을 지급하였다. 이AA이 2016. 2. 11.부터 2017. 9. 6. 사이에 ㅌ개발에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변제액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미기재 사항은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가 우선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위 특약사항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과정을 보면, ㅌ개발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약정서(이하 위 약정을 ⁠‘추가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ㅋ개발 역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급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이AA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매매로 인한 이익이 이A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ㅌ개발은 ㅅㅅ협동조합에 원고의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추가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ㅌ개발이 ㅅㅅ협동조합에 1,512,553,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추가 약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제2매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ㅌ개발의 변제금은 원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라) 원고는 2003년경 이BB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로 인한 정산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A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03년경 이BB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자금이체내역과 같은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약정서가 작성되고,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받아 이를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2006. 12. 27.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AA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6. 2. 11. ㅌ개발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