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요건 불충족 시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 요약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히지 못하더라도, 취득자가 일정한 소득·직업이 있었고, 증여자로 지목된 자가 재력을 가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이나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증여 역시 실질 소유 관계 등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출처불분명 #소득입증 #증여자 재력
질의 응답
1.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면 자금출처 전체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취득자에게 일정한 직업, 소득이 있다면 자금 입증 누락만으로 증여 추정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2. 증여자로 특정된 사람에게 재산을 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는지도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자로 지목된 자가 재산을 줄 만한 재력을 가졌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자로 지목된 자의 재력까지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라 여겨지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특수관계, 동기 등 충분한 증거 없이는 증여 추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일방적 진술이나 추정만으로는 경제적 공동체 등 특수관계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이나 주식양도대금도 증여추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관계와 대금처분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실소유 관계나 증여관계 입증 부족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양도대금 증여추정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812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2.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가 2015. 2.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1) DDDD국세청은 2014. 5. XX.부터 같은 해 11. X.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부동산 등 재산취득 및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자금을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5. 2. X.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XX 처분세액 란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여추정금액의 산정에 있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소요된 금액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1996년경부터의 소득금액을 날짜순으로 비교하여 나열한 뒤,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의 누적 합계액이 소득금액의 누적 합계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그 초과금액 상당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은 실질적으로 FFFFFFFF를 지배하는 자로, 만일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망인의 지시에 따라 FFFFFFFF가 원고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나.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1) 원고는 2000. 12. XX. 주식회사 GGGGGG(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GGGGGG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X. X. XX. HHHHH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X,000주(이하 ⁠‘이 사건 HHHHH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GGGGGG 주식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 피고는 2015. 2. X.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XX, XX 처분세액 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5. 2. X. 원고가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2008. 1. XX. XXX,XXX,XXX원, 2008. 4. XX. 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1 목록 순번 XX, XX 처분세액 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부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존재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증여추정액 계산내역에 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이 사건 처분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망인이나 FFFFFFFF라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막연한 언론의 의혹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개정 후 법인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와 같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하 ⁠‘① 요건’이라 한다), ②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이하 ⁠‘② 요건’이라 한다). 특히 ② 요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야 하고, 단지 자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전체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증여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수증자와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거나 수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 과세관청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자체로 사회통념상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자를 증여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 등 과세관청이 특정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3) ① 요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자금출처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37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파악한 199X. XX. XX.부터 20XX. X. X.까지의 원고의 총 소득금액은 XXX억 원에 달하고, 이는 원고의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합계액 XXX억 원의 약 XX%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2) 원고는 199X년경부터 I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X년부터 201X년까지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국내 근로소득이 약 XX억 원에 달하며, 원고의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의 소득금액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갑 XX호증(원고 소득금액증명). 피고는 2000년 이전까지 원고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XX,XXX,XXX원이라는 전제에서 총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위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19XX년부터 2000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은 총 XXX,XXX,XXX원이다].

(3)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금(약 XXX억원), 증여추정재산의 양도대금(약 XX억 원), 증여추정재산을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약 XX억 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여 이를 자산으로 다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재산증식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일 뿐 이를 원고의 총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나) 소득금액 및 증여재산액 추정의 오류

피고는 과세관청에 신고된 원고 소득의 합계액과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을 날짜순으로 합산한 뒤, 특정 재산 취득일자마다 ⁠‘재산취득금액’과 ⁠‘원고의 누적 소득금액’ 합계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차액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부분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XX년부터 2000년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타소득 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으나 19XX년부터 2000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00년 이전 누적소득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고, 피고가 계산한 2000. XX. XX.부터 2009. XX. XX.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의 누적 소득금액 및 재산취득금액과의 차액 또한 오류가 있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4) ② 요건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증여자라는 주장(주위적 처분사유)

피고는 을 7, 9, 12호증(JJJ, KK, LLL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이 원고와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하였다.

① MMMMM 선장이었던 KK은 199X년부터 200X년까지는 망인의 자택에 거주하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집근처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인데, 망인은 KK에게 ⁠‘강남구 NN동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KK과 KK의 아내인 JJJ에게 ⁠‘NN동 땅에 채소를 심어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KK은 수사기관에서 ⁠“OOO(원고의 모) 명의의 PPPPP를 망인 지시에 따라 자주 다니면서 보일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였습니다”, ⁠“OOO(원고의 모) 명의의 QQQQ의 경우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아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망인이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망인이 KK에게 원고 소유의 NN동 토지나 주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② KK은 ⁠“원고 명의의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망인이 모든 것을 직접 진두지휘를 하였고, 그 사업자금은 망인이 법인의 비자금이나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등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IIII 설립 당시 망인과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JJJ가 원고에게 사업명의를 빌려준 RRR와 관련하여 ⁠“망인이 본인에게 집사람(JJJ) 이름으로 식당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KK의 아내인 JJJ는 원고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JJJ는 KK이 원고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 비서로서, 회사 총괄관리를 하는 망인의 뜻으로 알고 원고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④ SSSSSSSS는 망인의 자녀들인 TTT(XX.XX%), UUU(XX.XX%), VVV(X.XX%), WWW(X.XX%)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도 SSSSSSSS 지분 X.XX%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망인의 딸들인 VVV, WWW보다 훨씬 많은 지분이고, 망인의 자녀들 지분과 원고의 지분을 합하면 X0%를 초과한다. SSSSSSSS는 YYYY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 망인은 SSSSSSSS를 통해 YYYY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망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YYYY계열사의 상표권은 망인의 가족들이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가족이 아닌 자 중에 유일하게 RRR, ZZZZ 등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 일가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⑥ LLL은 원고의 계좌로 X억 XX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이를 부동산투자 관련사적 자금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LLL은 AAB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LL은 망인의 운전기사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AAB은 ABB의 상무로서 망인의 지시를 받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결국 망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역시 원고와 망인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망인의 운전기사나 망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SSSSSSSS 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YYYY 계열사의 상표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망인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즉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원고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등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FFFFFFFF가 증여자라는 주장(예비적 처분사유)

피고는 망인을 증여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FFFFFFFF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FFFFFFFF를 증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FFFFFFFF를 지배하는 자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망인의 지시에 따라 FFFFFFFF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 주장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와 FFFFFFFF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였다거나 FFFFFFFF가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5) 소결론

원고가 재산취득에 소유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원고와 망인 및 FFFFFFFF 사이에 망인이나 FFFFFFFF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주식양도대금 증여추정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GGGGGG 주식이 원고 소유인 이상 원고가 그 양도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GGGGGG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은 맞으나 실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2, 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고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처분한 대금 또한 자신이 보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위가 납득이 가고 관련자들이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원고는 19XX년부터 19XX년까지 BC에 약 X0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여 19XX년경 원리금 채권이 약 XXX억 원에 이르렀다.

(나) BC는 199X년 말경 정리절차개시 신청을 준비하면서 원고에게 B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원고의 BC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가 BC 측에 미신고채권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BC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미리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당장 처분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해 준 것이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GGGGGG, HHHHH 사이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GGGGGG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였다 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그 매도대금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주식양도대금 증여추정 부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요건 불충족 시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 요약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히지 못하더라도, 취득자가 일정한 소득·직업이 있었고, 증여자로 지목된 자가 재력을 가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이나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증여 역시 실질 소유 관계 등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출처불분명 #소득입증 #증여자 재력
질의 응답
1.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면 자금출처 전체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취득자에게 일정한 직업, 소득이 있다면 자금 입증 누락만으로 증여 추정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2. 증여자로 특정된 사람에게 재산을 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는지도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자로 지목된 자가 재산을 줄 만한 재력을 가졌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자로 지목된 자의 재력까지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라 여겨지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특수관계, 동기 등 충분한 증거 없이는 증여 추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일방적 진술이나 추정만으로는 경제적 공동체 등 특수관계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이나 주식양도대금도 증여추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관계와 대금처분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은 실소유 관계나 증여관계 입증 부족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양도대금 증여추정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812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2.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가 2015. 2.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1) DDDD국세청은 2014. 5. XX.부터 같은 해 11. X.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부동산 등 재산취득 및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자금을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5. 2. X.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XX 처분세액 란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여추정금액의 산정에 있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소요된 금액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1996년경부터의 소득금액을 날짜순으로 비교하여 나열한 뒤,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의 누적 합계액이 소득금액의 누적 합계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그 초과금액 상당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은 실질적으로 FFFFFFFF를 지배하는 자로, 만일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망인의 지시에 따라 FFFFFFFF가 원고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나.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1) 원고는 2000. 12. XX. 주식회사 GGGGGG(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GGGGGG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X. X. XX. HHHHH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X,000주(이하 ⁠‘이 사건 HHHHH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GGGGGG 주식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 피고는 2015. 2. X.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XX, XX 처분세액 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5. 2. X. 원고가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2008. 1. XX. XXX,XXX,XXX원, 2008. 4. XX. XX,XXX,XXX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1 목록 순번 XX, XX 처분세액 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부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존재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증여추정액 계산내역에 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이 사건 처분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망인이나 FFFFFFFF라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막연한 언론의 의혹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개정 후 법인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와 같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하 ⁠‘① 요건’이라 한다), ②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이하 ⁠‘② 요건’이라 한다). 특히 ② 요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야 하고, 단지 자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전체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증여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수증자와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거나 수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 과세관청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자체로 사회통념상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자를 증여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 등 과세관청이 특정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3) ① 요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자금출처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37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파악한 199X. XX. XX.부터 20XX. X. X.까지의 원고의 총 소득금액은 XXX억 원에 달하고, 이는 원고의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금액 합계액 XXX억 원의 약 XX%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2) 원고는 199X년경부터 I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X년부터 201X년까지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국내 근로소득이 약 XX억 원에 달하며, 원고의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의 소득금액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갑 XX호증(원고 소득금액증명). 피고는 2000년 이전까지 원고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XX,XXX,XXX원이라는 전제에서 총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위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19XX년부터 2000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은 총 XXX,XXX,XXX원이다].

(3)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금(약 XXX억원), 증여추정재산의 양도대금(약 XX억 원), 증여추정재산을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약 XX억 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여 이를 자산으로 다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재산증식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일 뿐 이를 원고의 총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나) 소득금액 및 증여재산액 추정의 오류

피고는 과세관청에 신고된 원고 소득의 합계액과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을 날짜순으로 합산한 뒤, 특정 재산 취득일자마다 ⁠‘재산취득금액’과 ⁠‘원고의 누적 소득금액’ 합계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차액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부분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XX년부터 2000년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타소득 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으나 19XX년부터 2000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00년 이전 누적소득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고, 피고가 계산한 2000. XX. XX.부터 2009. XX. XX.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의 누적 소득금액 및 재산취득금액과의 차액 또한 오류가 있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4) ② 요건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증여자라는 주장(주위적 처분사유)

피고는 을 7, 9, 12호증(JJJ, KK, LLL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이 원고와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하였다.

① MMMMM 선장이었던 KK은 199X년부터 200X년까지는 망인의 자택에 거주하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집근처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인데, 망인은 KK에게 ⁠‘강남구 NN동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KK과 KK의 아내인 JJJ에게 ⁠‘NN동 땅에 채소를 심어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KK은 수사기관에서 ⁠“OOO(원고의 모) 명의의 PPPPP를 망인 지시에 따라 자주 다니면서 보일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였습니다”, ⁠“OOO(원고의 모) 명의의 QQQQ의 경우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아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망인이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망인이 KK에게 원고 소유의 NN동 토지나 주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② KK은 ⁠“원고 명의의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망인이 모든 것을 직접 진두지휘를 하였고, 그 사업자금은 망인이 법인의 비자금이나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등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IIII 설립 당시 망인과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JJJ가 원고에게 사업명의를 빌려준 RRR와 관련하여 ⁠“망인이 본인에게 집사람(JJJ) 이름으로 식당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KK의 아내인 JJJ는 원고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JJJ는 KK이 원고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 비서로서, 회사 총괄관리를 하는 망인의 뜻으로 알고 원고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④ SSSSSSSS는 망인의 자녀들인 TTT(XX.XX%), UUU(XX.XX%), VVV(X.XX%), WWW(X.XX%)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도 SSSSSSSS 지분 X.XX%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망인의 딸들인 VVV, WWW보다 훨씬 많은 지분이고, 망인의 자녀들 지분과 원고의 지분을 합하면 X0%를 초과한다. SSSSSSSS는 YYYY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 망인은 SSSSSSSS를 통해 YYYY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망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YYYY계열사의 상표권은 망인의 가족들이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가족이 아닌 자 중에 유일하게 RRR, ZZZZ 등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 일가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⑥ LLL은 원고의 계좌로 X억 XX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이를 부동산투자 관련사적 자금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LLL은 AAB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LL은 망인의 운전기사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AAB은 ABB의 상무로서 망인의 지시를 받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는 결국 망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역시 원고와 망인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 망인의 운전기사나 망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SSSSSSSS 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YYYY 계열사의 상표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망인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즉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원고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등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FFFFFFFF가 증여자라는 주장(예비적 처분사유)

피고는 망인을 증여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FFFFFFFF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FFFFFFFF를 증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FFFFFFFF를 지배하는 자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망인의 지시에 따라 FFFFFFFF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 주장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와 FFFFFFFF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였다거나 FFFFFFFF가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5) 소결론

원고가 재산취득에 소유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원고와 망인 및 FFFFFFFF 사이에 망인이나 FFFFFFFF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주식양도대금 증여추정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GGGGGG 주식이 원고 소유인 이상 원고가 그 양도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GGGGGG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은 맞으나 실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2, 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고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처분한 대금 또한 자신이 보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위가 납득이 가고 관련자들이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원고는 19XX년부터 19XX년까지 BC에 약 X0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여 19XX년경 원리금 채권이 약 XXX억 원에 이르렀다.

(나) BC는 199X년 말경 정리절차개시 신청을 준비하면서 원고에게 B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원고의 BC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가 BC 측에 미신고채권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BC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미리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당장 처분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GGGGGG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해 준 것이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GGGGGG, HHHHH 사이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GGGGGG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였다 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그 매도대금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주식양도대금 증여추정 부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