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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도로 예정지 된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나 생산적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임시적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토지 전환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령상 특별한 사용제한의 존재취득 목적·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도시계획 도로예정지 #농지 양도소득세 #토지 방치 #임시 주차장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은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현황이 도로·대지 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로 등재된 토지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만으로 바로 이용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경작 등 생산적 사용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은 도시지역 편입 자체만으로 이용현황 변경,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임대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도 전체 이용현황, 사전 경작·관리를 종합하여 본다면 실질적 생산적 용도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남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은 임시 주차장 용도 역시 본질적으로 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시계획 도로예정지면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토지의 용도상 통상적 범위 이상의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고,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적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 및 대법원 2014두7886 등 인용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371 ⁠(2019.12.13)

원 고

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1999. 4. 10. ○○시 ○○동 1126-5 전 651㎡ 및 같은 동 1126-7 전 218㎡에 관하여 1999.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8. 11. 17. ○○시 ○○동 1126-5 전 651㎡ 중 105㎡를 같은 동 1126-10으로, 232㎡를 같은 동 1126-11로 각 분할한 후, ③ 2008. 12. 12. ○○시 ○○동 1126-10 전 105㎡를 같은 동 1124-50 전 95㎡ 및 같은 동 1124-51 전 10㎡와, 2008. 12. 26. ○○시 ○○동 124-51 전 10㎡와 같은 동 1126-11 전 232㎡를 같은 동 1127-3 전 242㎡를 각 교환하였으며, ④ 2009. 1. 20. ○○시 ○○동 1126-5 전 314㎡, 같은 동 1124-50 전 95㎡, 같은 동 1127-3 전 242㎡, 같은 동 1126-7 전 218㎡를 같은 동 1126-5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모두 합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 11. 18. ○○도시관리계획(○○.남도 고시 제2004-318호) 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과 통지)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7. 1. 16. ○○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1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77,152,7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① 교환으로 취득한 337㎡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이 878,868,445원에 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가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332,492,216원으로 산정하여 144,660,5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0.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교환 취득한 337㎡에 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과세표준 ⁠‘1,013,105,464원’을 ⁠‘878,868,445원’으로 경정한 반면,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가산 누진세율 10%를 더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결과 68,528,000원만을 감액하여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9. 1.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8.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토정보공사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전’으로 농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무렵부터 실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인도로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은 ⁠‘도로’에 해당하는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 토지를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현황에 비추어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대지 또는 잡종지로서 건축 등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에서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각 들고 있다.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의14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이 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참조). 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상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때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것이어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재촌ㆍ자경 여부를 묻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것이다.

라)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서, 2014. 11. 18.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이 사건 도로 예정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로 지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

획이 없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수월천에 접한 곳에 위치하고 별지 1 ⁠‘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 형태의 토지인데, 인접한 ○○시 ○○리 1124-52, 같은 리 1124-8, 같은 리 1127-10 각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는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한 이후 실질적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타인이 함부로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도 하지 않았고, 평지상태의 공터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임시 주차를 하거나 주변의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인근의 간선도로나 대형마트 등에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가로질러 통행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인 천○○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천○○은 2016. 1. 14.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계획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

3)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거제시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 부지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거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주변 도로나 인근 상가 등에 정상적으로 개설된 도로를 우회하여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통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른 출입로가 없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더욱이 2016. 1. 이후에는 천○○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차하여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인도로서 사실상 현황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중 일부가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현황이 도로나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해당 토지를 어떻게 이용 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이나 교환으로 취득한 이후 농지인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비롯하여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로 이용현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원고가 2016. 1. 14. ○○주차장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이용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천○○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⑤ 더욱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008. 12. 12 교환취득한 ○○시 ○○동 1124-50 전 95㎡와 같은 동 1124-51 전 10㎡ 및 2008. 12. 26. 교환취득한 ○○시 ○○동 1127-3 전 242㎡ 부분(면적 합계 347㎡)은 2004. 11. 18. 도로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바,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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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도로 예정지 된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나 생산적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임시적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토지 전환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령상 특별한 사용제한의 존재취득 목적·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도시계획 도로예정지 #농지 양도소득세 #토지 방치 #임시 주차장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은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현황이 도로·대지 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로 등재된 토지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만으로 바로 이용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경작 등 생산적 사용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은 도시지역 편입 자체만으로 이용현황 변경,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임대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도 전체 이용현황, 사전 경작·관리를 종합하여 본다면 실질적 생산적 용도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남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은 임시 주차장 용도 역시 본질적으로 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시계획 도로예정지면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토지의 용도상 통상적 범위 이상의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고,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적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 및 대법원 2014두7886 등 인용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371 ⁠(2019.12.13)

원 고

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0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1999. 4. 10. ○○시 ○○동 1126-5 전 651㎡ 및 같은 동 1126-7 전 218㎡에 관하여 1999.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8. 11. 17. ○○시 ○○동 1126-5 전 651㎡ 중 105㎡를 같은 동 1126-10으로, 232㎡를 같은 동 1126-11로 각 분할한 후, ③ 2008. 12. 12. ○○시 ○○동 1126-10 전 105㎡를 같은 동 1124-50 전 95㎡ 및 같은 동 1124-51 전 10㎡와, 2008. 12. 26. ○○시 ○○동 124-51 전 10㎡와 같은 동 1126-11 전 232㎡를 같은 동 1127-3 전 242㎡를 각 교환하였으며, ④ 2009. 1. 20. ○○시 ○○동 1126-5 전 314㎡, 같은 동 1124-50 전 95㎡, 같은 동 1127-3 전 242㎡, 같은 동 1126-7 전 218㎡를 같은 동 1126-5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모두 합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 11. 18. ○○도시관리계획(○○.남도 고시 제2004-318호) 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과 통지)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7. 1. 16. ○○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1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77,152,7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① 교환으로 취득한 337㎡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이 878,868,445원에 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가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332,492,216원으로 산정하여 144,660,5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0.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교환 취득한 337㎡에 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과세표준 ⁠‘1,013,105,464원’을 ⁠‘878,868,445원’으로 경정한 반면,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가산 누진세율 10%를 더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결과 68,528,000원만을 감액하여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9. 1.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8.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토정보공사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전’으로 농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무렵부터 실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인도로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은 ⁠‘도로’에 해당하는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 토지를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현황에 비추어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대지 또는 잡종지로서 건축 등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에서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각 들고 있다.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의14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이 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참조). 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상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농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때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것이어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재촌ㆍ자경 여부를 묻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것이다.

라)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서, 2014. 11. 18.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이 사건 도로 예정지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로 지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도로예정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

획이 없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수월천에 접한 곳에 위치하고 별지 1 ⁠‘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 형태의 토지인데, 인접한 ○○시 ○○리 1124-52, 같은 리 1124-8, 같은 리 1127-10 각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는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한 이후 실질적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타인이 함부로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도 하지 않았고, 평지상태의 공터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임시 주차를 하거나 주변의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인근의 간선도로나 대형마트 등에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가로질러 통행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인 천○○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천○○은 2016. 1. 14.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계획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

3)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거제시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 부지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거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주변 도로나 인근 상가 등에 정상적으로 개설된 도로를 우회하여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통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른 출입로가 없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더욱이 2016. 1. 이후에는 천○○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차하여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인도로서 사실상 현황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중 일부가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현황이 도로나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해당 토지를 어떻게 이용 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이나 교환으로 취득한 이후 농지인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비롯하여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로 이용현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원고가 2016. 1. 14. ○○주차장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이용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천○○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⑤ 더욱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008. 12. 12 교환취득한 ○○시 ○○동 1124-50 전 95㎡와 같은 동 1124-51 전 10㎡ 및 2008. 12. 26. 교환취득한 ○○시 ○○동 1127-3 전 242㎡ 부분(면적 합계 347㎡)은 2004. 11. 18. 도로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바,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