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피고인
피고인
오종혁(기소), 박광현(공판)
변호사 이남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31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심판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지번 생략) 답 2,343㎡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소인 공소외 1 등 28명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지상에 원심 별지 감정도 ‘신축’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등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2/54 지분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다른 공유자는 피고인의 건물 신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종전의 민사쟁송(판결, 강제집행)을 통해 위 1)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3) 피고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축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위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건물 신축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의 해석
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기타 방법’이란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손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것인바, 형법 제366조의 ‘손괴’는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취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고소 및 공소 제기 취지는 ‘피고인이 종전의 민사소송 확정 및 강제집행절차(이하 ‘소송결과’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경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소송결과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 고소인으로서는 (다시 철거절차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제3자에게 팔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침해되었고, 이는 형법 제366조가 정한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이다.’는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토지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례로는 물 넘김, 굴착, 쓰레기 매립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토지가 손괴되었다거나 형상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고, 고소인이 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검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손괴되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신축된 ‘일부분’에 관한 사용가치 훼손을 이유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당심 제출 의견서 참조), 이 사건 토지 2,343㎡ 중 신축부분(면적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건축한 면적이 약 13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법률상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지목의 본지(本旨)에 따라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석하면 토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벼 등의 재배를 어렵게 하는 행위일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공유토지에 관하여 소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형법상 손괴로 보지는 않는데, 이 사건이 그와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소송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용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動機)는 구성요건을 적용하면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피고인
피고인
오종혁(기소), 박광현(공판)
변호사 이남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31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심판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지번 생략) 답 2,343㎡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소인 공소외 1 등 28명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지상에 원심 별지 감정도 ‘신축’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등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2/54 지분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다른 공유자는 피고인의 건물 신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종전의 민사쟁송(판결, 강제집행)을 통해 위 1)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3) 피고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축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위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건물 신축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의 해석
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기타 방법’이란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손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망가뜨린다는 것인바, 형법 제366조의 ‘손괴’는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취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고소 및 공소 제기 취지는 ‘피고인이 종전의 민사소송 확정 및 강제집행절차(이하 ‘소송결과’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경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소송결과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 고소인으로서는 (다시 철거절차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제3자에게 팔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침해되었고, 이는 형법 제366조가 정한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이다.’는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토지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례로는 물 넘김, 굴착, 쓰레기 매립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토지가 손괴되었다거나 형상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고, 고소인이 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검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손괴되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신축된 ‘일부분’에 관한 사용가치 훼손을 이유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당심 제출 의견서 참조), 이 사건 토지 2,343㎡ 중 신축부분(면적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건축한 면적이 약 13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법률상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지목의 본지(本旨)에 따라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석하면 토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벼 등의 재배를 어렵게 하는 행위일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공유토지에 관하여 소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형법상 손괴로 보지는 않는데, 이 사건이 그와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소송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용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기(動機)는 구성요건을 적용하면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