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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는 공사대금 선급금의 세무처분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551
판결 요약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과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는 허위였음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의 진정성, 자금 흐름, 실제 공사 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세법상 사외유출·과세처분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선급금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가족회사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무상 배당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본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자금흐름이 주주에게 유출됐다면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공사실체가 없고 실질자금이 주주 증자대금으로 환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사계약서가 여러 장이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공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서로 다른 여러 공사계약서가 존재하고 내용·공사금액 등이 불일치한다면 실제 공사도급 계약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3장 공사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착공·준공일 불명 등은 진정한 도급계약 부정사유로 보았습니다.
3. 허위 공사대금 지급과 실제 주주 증자대금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주주의 차용증만으로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체 없는 자금이동 및 비정상적 조건의 차용증만 있으면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보지 않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차용증의 내용·작성 경위, 가족·특수관계, 장기거래 불합리성 등을 들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과세 당국이 실물 없는 거래로 본 경우, 법인 측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공사 이행 등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장부·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비용 지급이 증명될 때, 납세자는 실지 비용임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OO에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OO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가처분 및 2021. 11. 8. A, B, D, 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1. 2. 13.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본점 주소지는 OO OO군 OO읍 OO로 , 대표이사는 A, 이사는 B(A의 아내), 감사는 C(A의 여자형제)이다.

2)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13. 4. 12. 설립되어 2018. 3. 31. 폐업할 때까지 선박건조 및 수리공사업, 해상, 육상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본점 주소지는 OO OO군 OO읍 OO로 OOO(변경 전 주소는 원고와 같은 OO OO군 OO읍 OO로 ),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 8. 12.까지는 D(A의 조카), ■■■. 9. 15.부터는 E이고, 사내이사는 F(A의 자녀), G, H인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공장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다[■■■. 9. 15. 전까지 사내이사는 F, J(A의 자녀)].

나. 원고는 ▲▲▲. 10.경 OO원, ▲▲▲. 11.경 OO원 합계 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A이 OOO원, 이사 B가 OOO원, 감사 C이 OOO원, D이 OOO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A의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2021년 3월부터 8월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XX에게 공장건물 증축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하고 XX로부터 받았다는 세금계산서 중 ▲▲▲. 10. 31. 받은 공급가액 OO억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 및 ▲▲▲. 11. 3.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위 두 세금계산서를 합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XX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위와 같은 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결정 하고, 사외유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중 OOO원은 원고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상여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주주들에 대한 각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후(주주들인 B에게 OOO원, D에게 OOO원, C에게 OOO0원이 배당된 것으로 봄)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6호증의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OOOO년 OO OO군 OO읍 OO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선박블럭 제작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여, ▲▲▲. 6. 1. XX 및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과 총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증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업체인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원을 지급하고 XX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XX는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자재를 구매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OO군수는 2015. 10. 2. 원고에게 층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공사 대상 대지면적은 OOO㎡, 건축면적은 OOO㎡ 이고, 현 건축사 사무소가 ▲▲▲. 4.경 작성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건축면적 역시 OOO㎡[기존 1, 2동 + 증축허가 1동 + OO(4동) + OO(5동) + OO(6동) + OO(4동 처마)] 이다.

2) 각기 다른 3건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함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 6. 1.자 공사계약서는 3개이다. 각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1 공사계약서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XX 및 ZZ이고 계약금액은 총액 **억 원인 계약서 ⁠(이하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기간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설계도면, 사양서, 공사원가 계산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2조 공사기간

1. 계약일 ▲▲▲. 6. 1.

2. 착공일 ▲▲▲. 8. 30. 예정

3. 준공일 ■■■. 11. 30. 이전

제3조 공사비율 및 공사내용

1. ZZ 33.3% 시공 및 자재조달

2. XX 66.7% 자재조달 및 증축공사

제4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 : OO억 원 ⁠(vat 별도)

2. 공사비율금액 : ZZ **억 원 ⁠(vat 별도)

XX **억 원 ⁠(vat 별도)

제6조 계약금 지불방법

1. 공동계약자가 계약금액 청구하면 계약금액 10%이내에서 지급한다.

2. 공동계약자가 계약금액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공사대금 기성청구 및 지불방법

1. 공동계약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범위

1. 공사범위는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의하여 기재된 내용전부를 공사범위에 속한다.

제10조 착공계

1. 착공계는 ZZ이 제출한다.

제11조 준공검사

1. 건축물 준공검사는 ZZ이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1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일반조건 첨부

제13조 공사원가 계산서

나) 제2 공사계약서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XX 및 ZZ이고 계약금액은 총액 **억 *,000만 원인 계약서(이하 ⁠‘제2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기간

1. 계약일 ▲▲▲. 6. 1.

2. 착공일 ▲▲▲. 8. 30. 예정

3. 준공일 2019. 5. 30. 이전

제3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 : **억 *천만 원(*,**0,000,000) ⁠(vat 별도)

1) ZZ 24%, **억 원(*,*00,000,000) 시공 및 자재조달

2) XX 76%, **억 *천만 원(*,**0,000,000) 자재조달 및 증축공사

제6조 공사대금 기성청구 지불방법

1. 작업공정표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2. 작업공정표

다) 제3 공사계약서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ZZ이고 계약금액은 총액 **억 원인 계약서(이하 ⁠‘제3 공사계약서’라 한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었고, 착공일은 ■■■. 3. 15., 준공예정일은 ■■■. 9. 30.으로 기재되어 있다(붙임서류에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입금한 내역및 A, B, C, D이 원고에 유상 증자대금을 납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XX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 원을 이체한 후 곧바로 다시 원고의 주주 A, K, C, B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OO억 원이 재입금 되었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이체하자 XX가 곧바로 이를 출금하여 그 돈을 다시 원고의 주주들에게 각 대여하여 원고의 주주들이 각 그 빌린 돈으로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인바, XX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 10. 24.자 및 ▲▲▲. 11. 3.자 각 차용증(갑 제28호증의 1, 2)에 의하며, 채권자를 D(XX의 대표이사)으로 하여 채무자(A, C, B) 별로 각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각 그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차용일로부터 20년 후에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XX의 대표이사 D은 2021. 5. 25. 세무조사 당시 XX가 YY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시 YY의 주주들에게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문답하였다.

문 : 세금계산서를 발급(OO원)한 후 자재구입 명목으로 YY(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OO원은 즉시 YY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YY(원고)에 송금된 OO원은 YY 기존 주주의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맞지요?

답 : 네

문 : 선수금(OO원) 중 실제 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지요?

답 : 네

문 : YY(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OO원에 대한 정산내역서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선수금(OO원)에 관련하여, YY(원고)와 추후에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IP 주소는 아래와 같은바, XX(아래 쟁점거래처)와 원고(아래 청구법인)의 전자계산서는 발행 IP 주소와 인터넷 뱅킹 IP주소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 13, 15, 27, 28, 29, 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4, 37, 40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원고의 자금 OO억 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각기 다른 3장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여 공사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 2, 3 공사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와 XX 사이에 실제로 그 계약서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통상의 경우라면 공사계약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서로 다른 제1, 2, 3 세 개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제1, 2공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모두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XX 및 ZZ으로서 동일한데 제1 공사계약서는 총 계약금액이 OO억 원인 반면 제2 공사계약서는 총 계약금액이 약 OO억 원이며, 한편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ZZ으로 되어있는 제3 공사계약서는 총 계약금액은 20억 원이어서, 이 중 어떤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지 총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 계약서들에 기재된 착공일과 준공일도 모두 달라 위 3개의 계약서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다(위 3개의 계약서에서 공통되는 사항은 이 사건 공사에서 ZZ이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은 20억 원이고, 착공계의 제출의무와 준공검사는 ZZ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나) 제1, 2 공사계약서는 그 형식이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공사계약서와 다를 뿐 만 아니라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손해배상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1043호)에 따르면 ▲▲▲년 표준건축비는 1,762,000원/㎡,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년 공장 건축물 공사비는 659,200원/㎡ 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건축면적이 610.74㎡인 이 사건 공사에 맞춰 공사비를 산정하면 402,599,808원(한국부동산원의 산정 기준) 또는 1,076,123,880원(▲▲▲년 표준건축비 기준)이 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보면 제1, 2 공사계약서에 따른 공사비용(OO억 원 또는 OO억 원)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XX는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선각부분 제작을 도급받아 왔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XX의 기존 업무인 선각부분 제작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 2 공사계약서는 XX뿐만 아니라 ZZ도 계약당사자에 해당하고 위 계약서들에 XX의 선각부분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XX의 각 주주들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XX가 실제 원고로부터 선각부분 제작 업무를 정상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짜 계약서는 제2 공사계약서이고 대출을 위해 제1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출과정에서 은행에 제1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ZZ의 대표이사 L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OO억 원(제1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다르므로 제2 공사계약서를 진짜 계약서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ZZ은 공사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OO군청에 제출하였는 데, 제3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ZZ이 OO군청에 제출한 계약서가 제3 계약서인지 알 수 없고, ZZ의 입장에서 OO군청에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 XX가 실제로 OO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XX가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받은 OO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를 그 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XX가 실제로 OO억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는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했었고, 원고와 XX의 임원 및 주주는 가족 내지 친척관계에 있는 밀접한 사이이며, XX는 건설면허도 없고 공장신축을 해본 경험도 없는 법인이다.

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ZZ의 대표자 L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는 ZZ이 착공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기술진 4명과 노무자 6~8명을 투입하였으며 자재(판넬, H빔) 구입 및 장비대, 포크레인 등도 모두 ZZ이 처리하였고, XX가 자재를 구입하였는지는 모르고 XX는 약간의 인력투입 정도를 하였으며 원고에서 일하던 노무자들이 철강(H빔) 절단과 용접 등을 조금 도와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ZZ이 원고에 제출한 기성청구서를 보면 ZZ이 인력과 장비 등을 공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L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세무조사 때와는 달리 ZZ은 일부 기술용역만 제공하였고 자재와 인력은 XX에서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L의 진술은 세무조사에서의 L 자신의 진술과 ZZ이 원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와 내용을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XX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 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공사대금 OO억 원으로 어느 공사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내역을 작성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와 XX 사이에 공사 기성고를 정산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XX가 원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 달리 아무런 표시 없이 ⁠‘선박블럭제작증축공사 40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반면 ZZ이 원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을 제10호증, 4월 기성분) ⁠‘직영’, ⁠‘목수’, ⁠‘조공’, ⁠‘기공’, ⁠‘펌프카’, ⁠‘덤프15T’ 등으로 항목별로 기성고 청구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XX가 이 사건 공사에 자재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이 OO조선소 내 OO산업 도장 공장, 도장설비, 콤프레샤, 집진기, 전기배전반 고정식 셀타 2동(이하 ⁠‘OO산업 자재’라 한다)을 XX에 O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XX가 위와 같이 매입한 OO산업 자재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자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XX가 실제로 OO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XX의 대표이사 D은 2021. 5. 25. 세무조사에서 XX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모두 원고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출되었고 자재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입금한 직후 곧바로 그 지급한 액수 상당액이 그대로 원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XX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 선급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D은 2021. 3. 31.과 2021. 4. 9.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는 XX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 중 빔이랑 앵글을 18억 원어치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입처를 비롯한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서 XX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호이스트크레인의 설치 여부, 호이스트크레인의 구입 여부 등)의 진행경과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OO억 원을 받아 자재구매에 OO억 원, 인건비에 OO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원고가 진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OO억 원인데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OO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진술하고 있다), 빔이랑 앵글을 구매한 비용은 O억 원어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OO억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OO개발과 OO의 OOO(어떤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자재조달 및 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XX는 빔, 앵글, 함봉, 판넬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XX의 근로자들이 절단, 가공, 용접, 페인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D 자신의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및 앞서 살펴본 ZZ의 대표자 L의 진술과도 다르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 3.경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OO산업 자재의 매도인인 OO개발은 원고와 XX가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고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A, 원고, XX 모두를 상대로 하여 위 자재 매매대금 O억 원 중 미지급 잔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OO지방법원 2021. 2. 5. 선고 OOOO가단OOOO 판결, XX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매매대금 O억 원 중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XX에 공사대급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XX가 원고의 주주들인 A, B, C, D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OO억 원을 지급받은 XX는 자금 여력, 회사의 재무상태(그 당시 10억 원 규모의 결손법인이다)를 고려하였을 때 OO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회사로 보인다.

나) 원고와 XX의 임원들은 모두 가족관계에 있고, XX는 원고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회사로서 원고 외에는 매출처가 없으며, XX의 주주는 D(원고 대표이사 A의 조카, 34%), F(원고 대표이사 A의 자녀, 33%), J(원고 대표이사 A의 자녀, 33%인 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의 세금계산서 및 인터넷 뱅킹 IP 주소가 모두 동일한 특수관계에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주들이 XX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제출된 각 차용증에는 차용기간이 20년의 장기로 되어 있고, 원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 20년치(원금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를 합한 금액을 20년 후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XX 대표이사 D과 원고 대표이사 A 사이의 친척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차용증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실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은 ■■■. 3.경인데 원고가 XX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 10. 21.부터 11. 3. 사이이고, 원고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 11.경이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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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는 공사대금 선급금의 세무처분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551
판결 요약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과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는 허위였음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의 진정성, 자금 흐름, 실제 공사 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세법상 사외유출·과세처분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선급금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가족회사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무상 배당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본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자금흐름이 주주에게 유출됐다면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공사실체가 없고 실질자금이 주주 증자대금으로 환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사계약서가 여러 장이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공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서로 다른 여러 공사계약서가 존재하고 내용·공사금액 등이 불일치한다면 실제 공사도급 계약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3장 공사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착공·준공일 불명 등은 진정한 도급계약 부정사유로 보았습니다.
3. 허위 공사대금 지급과 실제 주주 증자대금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주주의 차용증만으로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체 없는 자금이동 및 비정상적 조건의 차용증만 있으면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보지 않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차용증의 내용·작성 경위, 가족·특수관계, 장기거래 불합리성 등을 들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과세 당국이 실물 없는 거래로 본 경우, 법인 측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공사 이행 등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장부·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551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비용 지급이 증명될 때, 납세자는 실지 비용임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OO에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OO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가처분 및 2021. 11. 8. A, B, D, 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1. 2. 13.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본점 주소지는 OO OO군 OO읍 OO로 , 대표이사는 A, 이사는 B(A의 아내), 감사는 C(A의 여자형제)이다.

2)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13. 4. 12. 설립되어 2018. 3. 31. 폐업할 때까지 선박건조 및 수리공사업, 해상, 육상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본점 주소지는 OO OO군 OO읍 OO로 OOO(변경 전 주소는 원고와 같은 OO OO군 OO읍 OO로 ),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 8. 12.까지는 D(A의 조카), ■■■. 9. 15.부터는 E이고, 사내이사는 F(A의 자녀), G, H인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공장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다[■■■. 9. 15. 전까지 사내이사는 F, J(A의 자녀)].

나. 원고는 ▲▲▲. 10.경 OO원, ▲▲▲. 11.경 OO원 합계 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A이 OOO원, 이사 B가 OOO원, 감사 C이 OOO원, D이 OOO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A의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2021년 3월부터 8월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XX에게 공장건물 증축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하고 XX로부터 받았다는 세금계산서 중 ▲▲▲. 10. 31. 받은 공급가액 OO억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 및 ▲▲▲. 11. 3.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위 두 세금계산서를 합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XX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위와 같은 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결정 하고, 사외유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중 OOO원은 원고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상여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주주들에 대한 각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후(주주들인 B에게 OOO원, D에게 OOO원, C에게 OOO0원이 배당된 것으로 봄)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6호증의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OOOO년 OO OO군 OO읍 OO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선박블럭 제작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여, ▲▲▲. 6. 1. XX 및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과 총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증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업체인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원을 지급하고 XX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XX는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자재를 구매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OO군수는 2015. 10. 2. 원고에게 층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공사 대상 대지면적은 OOO㎡, 건축면적은 OOO㎡ 이고, 현 건축사 사무소가 ▲▲▲. 4.경 작성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건축면적 역시 OOO㎡[기존 1, 2동 + 증축허가 1동 + OO(4동) + OO(5동) + OO(6동) + OO(4동 처마)] 이다.

2) 각기 다른 3건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함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 6. 1.자 공사계약서는 3개이다. 각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1 공사계약서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XX 및 ZZ이고 계약금액은 총액 **억 원인 계약서 ⁠(이하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기간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설계도면, 사양서, 공사원가 계산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2조 공사기간

1. 계약일 ▲▲▲. 6. 1.

2. 착공일 ▲▲▲. 8. 30. 예정

3. 준공일 ■■■. 11. 30. 이전

제3조 공사비율 및 공사내용

1. ZZ 33.3% 시공 및 자재조달

2. XX 66.7% 자재조달 및 증축공사

제4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 : OO억 원 ⁠(vat 별도)

2. 공사비율금액 : ZZ **억 원 ⁠(vat 별도)

XX **억 원 ⁠(vat 별도)

제6조 계약금 지불방법

1. 공동계약자가 계약금액 청구하면 계약금액 10%이내에서 지급한다.

2. 공동계약자가 계약금액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공사대금 기성청구 및 지불방법

1. 공동계약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범위

1. 공사범위는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의하여 기재된 내용전부를 공사범위에 속한다.

제10조 착공계

1. 착공계는 ZZ이 제출한다.

제11조 준공검사

1. 건축물 준공검사는 ZZ이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1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일반조건 첨부

제13조 공사원가 계산서

나) 제2 공사계약서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XX 및 ZZ이고 계약금액은 총액 **억 *,000만 원인 계약서(이하 ⁠‘제2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기간

1. 계약일 ▲▲▲. 6. 1.

2. 착공일 ▲▲▲. 8. 30. 예정

3. 준공일 2019. 5. 30. 이전

제3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 : **억 *천만 원(*,**0,000,000) ⁠(vat 별도)

1) ZZ 24%, **억 원(*,*00,000,000) 시공 및 자재조달

2) XX 76%, **억 *천만 원(*,**0,000,000) 자재조달 및 증축공사

제6조 공사대금 기성청구 지불방법

1. 작업공정표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2. 작업공정표

다) 제3 공사계약서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ZZ이고 계약금액은 총액 **억 원인 계약서(이하 ⁠‘제3 공사계약서’라 한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었고, 착공일은 ■■■. 3. 15., 준공예정일은 ■■■. 9. 30.으로 기재되어 있다(붙임서류에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입금한 내역및 A, B, C, D이 원고에 유상 증자대금을 납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XX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 원을 이체한 후 곧바로 다시 원고의 주주 A, K, C, B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OO억 원이 재입금 되었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이체하자 XX가 곧바로 이를 출금하여 그 돈을 다시 원고의 주주들에게 각 대여하여 원고의 주주들이 각 그 빌린 돈으로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인바, XX가 원고의 주주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 10. 24.자 및 ▲▲▲. 11. 3.자 각 차용증(갑 제28호증의 1, 2)에 의하며, 채권자를 D(XX의 대표이사)으로 하여 채무자(A, C, B) 별로 각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각 그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차용일로부터 20년 후에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XX의 대표이사 D은 2021. 5. 25. 세무조사 당시 XX가 YY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시 YY의 주주들에게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문답하였다.

문 : 세금계산서를 발급(OO원)한 후 자재구입 명목으로 YY(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OO원은 즉시 YY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YY(원고)에 송금된 OO원은 YY 기존 주주의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맞지요?

답 : 네

문 : 선수금(OO원) 중 실제 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지요?

답 : 네

문 : YY(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OO원에 대한 정산내역서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선수금(OO원)에 관련하여, YY(원고)와 추후에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였나요?

답 :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IP 주소는 아래와 같은바, XX(아래 쟁점거래처)와 원고(아래 청구법인)의 전자계산서는 발행 IP 주소와 인터넷 뱅킹 IP주소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 13, 15, 27, 28, 29, 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4, 37, 40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원고의 자금 OO억 원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각기 다른 3장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여 공사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 2, 3 공사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와 XX 사이에 실제로 그 계약서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통상의 경우라면 공사계약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서로 다른 제1, 2, 3 세 개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제1, 2공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모두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XX 및 ZZ으로서 동일한데 제1 공사계약서는 총 계약금액이 OO억 원인 반면 제2 공사계약서는 총 계약금액이 약 OO억 원이며, 한편 도급인이 원고, 수급인이 ZZ으로 되어있는 제3 공사계약서는 총 계약금액은 20억 원이어서, 이 중 어떤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지 총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 계약서들에 기재된 착공일과 준공일도 모두 달라 위 3개의 계약서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다(위 3개의 계약서에서 공통되는 사항은 이 사건 공사에서 ZZ이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은 20억 원이고, 착공계의 제출의무와 준공검사는 ZZ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나) 제1, 2 공사계약서는 그 형식이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공사계약서와 다를 뿐 만 아니라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손해배상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1043호)에 따르면 ▲▲▲년 표준건축비는 1,762,000원/㎡,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년 공장 건축물 공사비는 659,200원/㎡ 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건축면적이 610.74㎡인 이 사건 공사에 맞춰 공사비를 산정하면 402,599,808원(한국부동산원의 산정 기준) 또는 1,076,123,880원(▲▲▲년 표준건축비 기준)이 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보면 제1, 2 공사계약서에 따른 공사비용(OO억 원 또는 OO억 원)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XX는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선각부분 제작을 도급받아 왔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XX의 기존 업무인 선각부분 제작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 2 공사계약서는 XX뿐만 아니라 ZZ도 계약당사자에 해당하고 위 계약서들에 XX의 선각부분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XX의 각 주주들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XX가 실제 원고로부터 선각부분 제작 업무를 정상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짜 계약서는 제2 공사계약서이고 대출을 위해 제1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출과정에서 은행에 제1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ZZ의 대표이사 L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OO억 원(제1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다르므로 제2 공사계약서를 진짜 계약서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ZZ은 공사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OO군청에 제출하였는 데, 제3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ZZ이 OO군청에 제출한 계약서가 제3 계약서인지 알 수 없고, ZZ의 입장에서 OO군청에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 XX가 실제로 OO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XX가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받은 OO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를 그 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XX가 실제로 OO억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는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했었고, 원고와 XX의 임원 및 주주는 가족 내지 친척관계에 있는 밀접한 사이이며, XX는 건설면허도 없고 공장신축을 해본 경험도 없는 법인이다.

나)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ZZ의 대표자 L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는 ZZ이 착공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수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기술진 4명과 노무자 6~8명을 투입하였으며 자재(판넬, H빔) 구입 및 장비대, 포크레인 등도 모두 ZZ이 처리하였고, XX가 자재를 구입하였는지는 모르고 XX는 약간의 인력투입 정도를 하였으며 원고에서 일하던 노무자들이 철강(H빔) 절단과 용접 등을 조금 도와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ZZ이 원고에 제출한 기성청구서를 보면 ZZ이 인력과 장비 등을 공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L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세무조사 때와는 달리 ZZ은 일부 기술용역만 제공하였고 자재와 인력은 XX에서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L의 진술은 세무조사에서의 L 자신의 진술과 ZZ이 원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와 내용을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XX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OO억 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공사대금 OO억 원으로 어느 공사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내역을 작성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와 XX 사이에 공사 기성고를 정산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XX가 원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 달리 아무런 표시 없이 ⁠‘선박블럭제작증축공사 40억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반면 ZZ이 원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을 제10호증, 4월 기성분) ⁠‘직영’, ⁠‘목수’, ⁠‘조공’, ⁠‘기공’, ⁠‘펌프카’, ⁠‘덤프15T’ 등으로 항목별로 기성고 청구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XX가 이 사건 공사에 자재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이 OO조선소 내 OO산업 도장 공장, 도장설비, 콤프레샤, 집진기, 전기배전반 고정식 셀타 2동(이하 ⁠‘OO산업 자재’라 한다)을 XX에 O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XX가 위와 같이 매입한 OO산업 자재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자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XX가 실제로 OO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XX의 대표이사 D은 2021. 5. 25. 세무조사에서 XX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모두 원고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출되었고 자재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XX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입금한 직후 곧바로 그 지급한 액수 상당액이 그대로 원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XX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 선급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D은 2021. 3. 31.과 2021. 4. 9.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는 XX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 중 빔이랑 앵글을 18억 원어치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입처를 비롯한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서 XX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호이스트크레인의 설치 여부, 호이스트크레인의 구입 여부 등)의 진행경과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OO억 원을 받아 자재구매에 OO억 원, 인건비에 OO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원고가 진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OO억 원인데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OO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진술하고 있다), 빔이랑 앵글을 구매한 비용은 O억 원어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OO억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OO개발과 OO의 OOO(어떤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자재조달 및 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XX는 빔, 앵글, 함봉, 판넬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XX의 근로자들이 절단, 가공, 용접, 페인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D 자신의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및 앞서 살펴본 ZZ의 대표자 L의 진술과도 다르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 3.경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OO산업 자재의 매도인인 OO개발은 원고와 XX가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고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A, 원고, XX 모두를 상대로 하여 위 자재 매매대금 O억 원 중 미지급 잔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OO지방법원 2021. 2. 5. 선고 OOOO가단OOOO 판결, XX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매매대금 O억 원 중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XX에 공사대급 선급금이라며 돈을 지급한 것은 실제의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돈을 받은 XX가 원고의 주주들인 A, B, C, D에게 돈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OO억 원을 지급받은 XX는 자금 여력, 회사의 재무상태(그 당시 10억 원 규모의 결손법인이다)를 고려하였을 때 OO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회사로 보인다.

나) 원고와 XX의 임원들은 모두 가족관계에 있고, XX는 원고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회사로서 원고 외에는 매출처가 없으며, XX의 주주는 D(원고 대표이사 A의 조카, 34%), F(원고 대표이사 A의 자녀, 33%), J(원고 대표이사 A의 자녀, 33%인 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의 세금계산서 및 인터넷 뱅킹 IP 주소가 모두 동일한 특수관계에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주들이 XX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제출된 각 차용증에는 차용기간이 20년의 장기로 되어 있고, 원금 및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 20년치(원금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를 합한 금액을 20년 후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XX 대표이사 D과 원고 대표이사 A 사이의 친척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차용증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실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은 ■■■. 3.경인데 원고가 XX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 10. 21.부터 11. 3. 사이이고, 원고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 11.경이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