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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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액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의 합계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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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07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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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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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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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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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 OO증권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판매회사’라 한다)가 판매한 ‘OO OOO OO OOOOOO투자신탁 제O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에 O억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고 이를 보유하던 중, 2011. 4. 26.과 같은 해 10. 17. 두 차례에 걸쳐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전량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판매회사는 2011년도 원고의 이 사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배당소득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OO,OOO,OOO원을 원천징수하고 OO세무서장에게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12. 5. 31. 위 배당소득을 포함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며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4.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같은 해 3. 2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9. 기각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09. 11. 24. 결산시점에 OOO,OOO,OOO원의 평가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유보된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바, 이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침해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투자기간인 2007년 ~ 2011년 원천징수 배당소득 과세표준의 합계 금액인 OOO,OOO,OOO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인 OOO,OOO,OOO원을 뺀 OOO,OOO,OOO원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 소정의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OOOOO자산운용’이였고, 수탁회사는 ‘OOOOO‘였다.
(2) 이 사건 투자신탁의 주요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 부동산 경기 및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부동산 등에 투자한 자금의 전액회수시 최초설정일로부터 전액회수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39조(이익분배)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말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로부터 2개월내
3. 분배금액 :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키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등 평가이익은 신탁계약기간 중에 분배하지 아니하며 신탁계약기간 종료시 지급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7. 4. 16. O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1. 4. 26. OOO,OOO,OOO원에, 같은 해 10. 17. OO,OOO,OOO원에 각 수익증권 전량을 매도하였다.
(4) 가)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사와 수탁자간의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되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8조 제1항), 위탁자인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매일 공고하여야 하는데(위 법 제96조 제1항), ‘기준가격’이란 공고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위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가격=순자산/수익증권발행총수(총좌수)×1,000
투자자의 환매기준가격과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에 투자자가 환매한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환매시점의 투자자의 순손익이 계산된다.
투자자의순손익={(환매기준가격-취득기준가격)/1,000×환매좌수}-수수료 등
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레제한법이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의 거래와 평가손익에 대하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어 과세대상으로서의 배당소득금액은 환매기준가격과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인 투자자의 순손익과 다를 수밖에 없어,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따라 비과세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고 환매시(또는 결산시) 과표기준가격과 취득시 과표기준가격의 차액에 의하여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과표기준가격=과세대상순자산/수익증권발행총수총좌수×1,000
배당소득과세표준={(환매시과표기준가격-취득시과표기준가격)/1,000×환매좌수}-수수료등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판매회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에 대한 2007. 11. 24.부터 2011. 10. 17.까지 각 결산일과 매도일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다음과 같은 산식[{(①결산(환매)시 과표기준가격 - ②매수시 과표기준가격 또는 직전 결산 분배후 과표기준가격)/1000 × 결산좌수} + ③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않는 투자자별 이익]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의 소득구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이익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어 신탁재산이 수취한 이익은 그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전체 수입금액으로 통산하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과세표준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상장주식 및 선물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시켜 비과세하고, 나머지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0항은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2010. 4. 30.에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로 규정되어 2010. 7. 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3호는 ‘투자신탁’의 요건으로서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등을 규정하였고, 제46조 제7호는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매회사가 [별지1] 기재와 같이 결산(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후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1000으로 나눈 뒤 결산좌수를 곱하고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않는 투자자별 이익을 더한 금액을 각 결산시점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순손익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투자 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판매회사가 산정한 과세표준의 합계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2009. 11. 24. 결산시점에 발생한 평가손실분 OOO,OOO,OOO원을 유보된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좌당 배당소득금액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은 2010. 7. 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9. 11. 24. 결산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2009. 11. 24. 결산시점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결산과세기준가격은 ①O,OOO.OOOO원이고, 직전결산․분배후 과세기준가격은 ②O,OOO.OOOO원으로서 과세표준이 0보다 작아 그 해 과세표준을 0으로 산정한 다음, 직전 결산기에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O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을 배당처리하고 나머지 OOO,OOO,OOO원을 다시 과세이연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매도일인 2011. 10. 17.에는 위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시점에 발생한 손실 O,OOO,OOO원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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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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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07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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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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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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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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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 OO증권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판매회사’라 한다)가 판매한 ‘OO OOO OO OOOOOO투자신탁 제O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에 O억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고 이를 보유하던 중, 2011. 4. 26.과 같은 해 10. 17. 두 차례에 걸쳐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전량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판매회사는 2011년도 원고의 이 사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배당소득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OO,OOO,OOO원을 원천징수하고 OO세무서장에게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12. 5. 31. 위 배당소득을 포함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며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4.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같은 해 3. 2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9. 기각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2009. 11. 24. 결산시점에 OOO,OOO,OOO원의 평가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유보된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바, 이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침해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투자기간인 2007년 ~ 2011년 원천징수 배당소득 과세표준의 합계 금액인 OOO,OOO,OOO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인 OOO,OOO,OOO원을 뺀 OOO,OOO,OOO원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 소정의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OOOOO자산운용’이였고, 수탁회사는 ‘OOOOO‘였다.
(2) 이 사건 투자신탁의 주요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 부동산 경기 및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부동산 등에 투자한 자금의 전액회수시 최초설정일로부터 전액회수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39조(이익분배)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한다.
1. 지급기준일 :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말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로부터 2개월내
3. 분배금액 :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키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등 평가이익은 신탁계약기간 중에 분배하지 아니하며 신탁계약기간 종료시 지급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7. 4. 16. O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1. 4. 26. OOO,OOO,OOO원에, 같은 해 10. 17. OO,OOO,OOO원에 각 수익증권 전량을 매도하였다.
(4) 가)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사와 수탁자간의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되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8조 제1항), 위탁자인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매일 공고하여야 하는데(위 법 제96조 제1항), ‘기준가격’이란 공고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위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가격=순자산/수익증권발행총수(총좌수)×1,000
투자자의 환매기준가격과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에 투자자가 환매한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환매시점의 투자자의 순손익이 계산된다.
투자자의순손익={(환매기준가격-취득기준가격)/1,000×환매좌수}-수수료 등
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레제한법이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의 거래와 평가손익에 대하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어 과세대상으로서의 배당소득금액은 환매기준가격과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인 투자자의 순손익과 다를 수밖에 없어,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따라 비과세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고 환매시(또는 결산시) 과표기준가격과 취득시 과표기준가격의 차액에 의하여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과표기준가격=과세대상순자산/수익증권발행총수총좌수×1,000
배당소득과세표준={(환매시과표기준가격-취득시과표기준가격)/1,000×환매좌수}-수수료등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판매회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에 대한 2007. 11. 24.부터 2011. 10. 17.까지 각 결산일과 매도일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다음과 같은 산식[{(①결산(환매)시 과표기준가격 - ②매수시 과표기준가격 또는 직전 결산 분배후 과표기준가격)/1000 × 결산좌수} + ③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않는 투자자별 이익]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의 소득구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이익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어 신탁재산이 수취한 이익은 그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전체 수입금액으로 통산하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과세표준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상장주식 및 선물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시켜 비과세하고, 나머지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0항은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2010. 4. 30.에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로 규정되어 2010. 7. 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3호는 ‘투자신탁’의 요건으로서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등을 규정하였고, 제46조 제7호는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매회사가 [별지1] 기재와 같이 결산(환매)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후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1000으로 나눈 뒤 결산좌수를 곱하고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않는 투자자별 이익을 더한 금액을 각 결산시점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순손익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투자 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판매회사가 산정한 과세표준의 합계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배당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2009. 11. 24. 결산시점에 발생한 평가손실분 OOO,OOO,OOO원을 유보된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좌당 배당소득금액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은 2010. 7. 1.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 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9. 11. 24. 결산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2009. 11. 24. 결산시점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결산과세기준가격은 ①O,OOO.OOOO원이고, 직전결산․분배후 과세기준가격은 ②O,OOO.OOOO원으로서 과세표준이 0보다 작아 그 해 과세표준을 0으로 산정한 다음, 직전 결산기에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O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을 배당처리하고 나머지 OOO,OOO,OOO원을 다시 과세이연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매도일인 2011. 10. 17.에는 위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시점에 발생한 손실 O,OOO,OOO원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