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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확정 후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으로 양도 효력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43
판결 요약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매절차 #매매대금 완납 #집행채권 부존재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경매절차가 확정되어 매매대금까지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이전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집행채권 부존재를 들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판결은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 내용과 달리 경매 관련 쟁점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판결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절차의 확정, 매매대금 완납 상황이므로,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판결은 집행채권 부존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가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에서 1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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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확정 후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으로 양도 효력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43
판결 요약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매절차 #매매대금 완납 #집행채권 부존재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경매절차가 확정되어 매매대금까지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이전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집행채권 부존재를 들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판결은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 내용과 달리 경매 관련 쟁점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판결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절차의 확정, 매매대금 완납 상황이므로,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판결은 집행채권 부존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가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에서 1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