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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시기 미확정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32
판결 요약
이자 지급시기가 약정으로 구체적·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이 사건은 매월 이자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서, 실제 지급일을 소득 귀속 시기로 보아 정당하게 과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수입시기 #지급일 약정 #실제 지급일 #비영업대금
질의 응답
1. 이자 지급시기가 약정상 불명확하면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판결은 이자지급일 약정이 구체적·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의 과세기간 귀속을 위한 약정상 지급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급일이 약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약정상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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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2016.11.15)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529(2016.06.17)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의 부과처분 중 47,576,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를, 같은 면 제14행 ⁠“약정이” 다음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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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지급시기가 약정상 불명확하면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판결은 이자지급일 약정이 구체적·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의 과세기간 귀속을 위한 약정상 지급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급일이 약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약정상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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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2016.11.15)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529(2016.06.17)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의 부과처분 중 47,576,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를, 같은 면 제14행 ⁠“약정이” 다음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