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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판결 요약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명의신탁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도소득이 모두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신탁자의 지시로 양도하고 소득이 신탁자에게 귀속됐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의 주체가 명의신탁자이고 소득도 명의신탁자에 귀속된다면, 해당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과 그 소득 귀속 관계가 명확할 경우,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 및 실질소득 귀속 입증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시됩니까?
답변
매매과정 실질적 결정 주체, 대금지급/수령 주체, 실제 소득 귀속자 등이 중요하게 입증자료로 고려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판결은 계약의 체결/매매대금 실수령자/실소유관계에 대한 다수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 소득 귀속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1. ○○시 과수원(이하 ⁠‘이 사건 토지’)을 201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기재된 위 4필지 토지 거래가액은 54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에게 201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등기부상 기재된 이 사건 토지 거래가액은65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28,000,000원, 양도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고 2017.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17,618,57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7. 2.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3,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취득한 후 강○○의 지시를 받아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이 아닌 520,000,000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강○○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11. 4.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 10. 이 사건 토지 및 ○○리 ○○○-○ 토지에 관하여 김○○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는 김○○와 직접만나 토지 매수 의사를 전하고, 매매대금 및 대금 지급 조건을 결정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를 만난 적은 없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새마을금고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를 만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에서 결정된 실제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이며, 계약금은 4,000만 원, 잔금은 3억 원이다. 강○○는 김○○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김○○에게 양도소득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5억 4,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1.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 중 3억 원은 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머지 대출금 중 약 500만 원은 강○○의 아들 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 10.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던 이○○의 배우자 이◇◇는 중개보조원이던 전◇◇을 통하여 이○○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대금 및 잔금 지급 방법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강○○이고, 이◇◇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

바) 이◇◇와 강○○는 ①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며, 잔금은 매수인이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사) 이○○은 계약금 3,000만 원 중 강○○와 정산하거나 원고 대출금의 이자 및 상환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5,539,576원을 강○○의 아들 강◇◇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33,660,464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333,660,464원이 전부 변제되었다.

아) 강○○는 이○○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0. 이○○을 상대로 ○○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강○○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등기해둔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강○○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2017. 2. 3. ○○지방법원에 이○○ 등을 상대로, 이○○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65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33,660,464원을 뺀 나머지 316,339,536원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은 이 사건 토지는 강○○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5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7. 10. 19. 선고2017가단***478 판결).

차) 원고는 2018. 3. 6. ◇◇구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고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으며, 2018. 10. 19. 강○○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10, 13, 17, 18, 증인 김○○, 이◇◇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단위농협)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21, 22, 2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이○○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강○○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강○○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 여부나 매매대금등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강○○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 계약금은 강○○가 지급하였고, 잔금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으로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에 정한 매도대금 중 계약금은 강○○에게 지급되었고 중도금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잔금 중 333,660,464원은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2,8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강○○의 아들 강◇◇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강○○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11. 7.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 처리나 실제 건축행위는 강○○가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인 김○○는 ⁠‘계약부터 개발행위나 잔금이나 대출부분이나 모든 걸 강○○가 다 했다’고 증언하였다).

○ 원고는 강○○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는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강○○와 거래관계가 있던 친구 최○○의 부탁을 받아 강○○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당시 최○○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최○○이 원고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최○○의 폐업사실증명, 최○○이 2018. 5. 9.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17. 파산선고결정, 2018. 10. 5.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원고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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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판결 요약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명의신탁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도소득이 모두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신탁자의 지시로 양도하고 소득이 신탁자에게 귀속됐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의 주체가 명의신탁자이고 소득도 명의신탁자에 귀속된다면, 해당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과 그 소득 귀속 관계가 명확할 경우,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 및 실질소득 귀속 입증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시됩니까?
답변
매매과정 실질적 결정 주체, 대금지급/수령 주체, 실제 소득 귀속자 등이 중요하게 입증자료로 고려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판결은 계약의 체결/매매대금 실수령자/실소유관계에 대한 다수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 소득 귀속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1. ○○시 과수원(이하 ⁠‘이 사건 토지’)을 201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기재된 위 4필지 토지 거래가액은 54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에게 201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등기부상 기재된 이 사건 토지 거래가액은65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28,000,000원, 양도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고 2017.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17,618,57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7. 2.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3,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취득한 후 강○○의 지시를 받아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이 아닌 520,000,000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강○○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 11. 4.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 10. 이 사건 토지 및 ○○리 ○○○-○ 토지에 관하여 김○○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는 김○○와 직접만나 토지 매수 의사를 전하고, 매매대금 및 대금 지급 조건을 결정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를 만난 적은 없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새마을금고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를 만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에서 결정된 실제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이며, 계약금은 4,000만 원, 잔금은 3억 원이다. 강○○는 김○○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김○○에게 양도소득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5억 4,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1.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 중 3억 원은 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머지 대출금 중 약 500만 원은 강○○의 아들 강◇◇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 10.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던 이○○의 배우자 이◇◇는 중개보조원이던 전◇◇을 통하여 이○○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대금 및 잔금 지급 방법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강○○이고, 이◇◇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

바) 이◇◇와 강○○는 ①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며, 잔금은 매수인이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사) 이○○은 계약금 3,000만 원 중 강○○와 정산하거나 원고 대출금의 이자 및 상환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5,539,576원을 강○○의 아들 강◇◇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33,660,464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333,660,464원이 전부 변제되었다.

아) 강○○는 이○○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0. 이○○을 상대로 ○○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강○○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등기해둔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강○○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2017. 2. 3. ○○지방법원에 이○○ 등을 상대로, 이○○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65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33,660,464원을 뺀 나머지 316,339,536원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은 이 사건 토지는 강○○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5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7. 10. 19. 선고2017가단***478 판결).

차) 원고는 2018. 3. 6. ◇◇구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고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으며, 2018. 10. 19. 강○○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10, 13, 17, 18, 증인 김○○, 이◇◇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단위농협)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21, 22, 2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이○○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강○○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강○○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 여부나 매매대금등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강○○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 계약금은 강○○가 지급하였고, 잔금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으로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에 정한 매도대금 중 계약금은 강○○에게 지급되었고 중도금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잔금 중 333,660,464원은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2,8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강○○의 아들 강◇◇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강○○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11. 7.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 처리나 실제 건축행위는 강○○가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인 김○○는 ⁠‘계약부터 개발행위나 잔금이나 대출부분이나 모든 걸 강○○가 다 했다’고 증언하였다).

○ 원고는 강○○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는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강○○와 거래관계가 있던 친구 최○○의 부탁을 받아 강○○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당시 최○○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최○○이 원고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최○○의 폐업사실증명, 최○○이 2018. 5. 9.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17. 파산선고결정, 2018. 10. 5.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원고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