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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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2018가단78180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
|
변 론 종 결 |
2019.03.13 |
|
판 결 선 고 |
2019.03.2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5. 26. 접수 제24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3. 접수 제55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6. 피고 이aa 명의로 2016.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
2) 피고 이aa은 2016. 11.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망인은 2017. 6.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이aa, 이cc, 이dd, 이ee, 이ff, 이은진, 이gg이 망인의 재산을 각 1/8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던 망인(1929. 10. 25.생)은 치매, 전신성특발성 뇌전증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가1호증, 을나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a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이aa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인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이aa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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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2018가단78180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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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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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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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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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3.2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5. 26. 접수 제24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3. 접수 제55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6. 피고 이aa 명의로 2016.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
2) 피고 이aa은 2016. 11.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망인은 2017. 6.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이aa, 이cc, 이dd, 이ee, 이ff, 이은진, 이gg이 망인의 재산을 각 1/8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던 망인(1929. 10. 25.생)은 치매, 전신성특발성 뇌전증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가1호증, 을나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a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이aa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인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이aa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