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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매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의 효력 및 등기 무효 확인

순천지원 2018가단78180
판결 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고령자(치매 환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1/8)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치매증여계약 #의사능력 결여 #등기무효 #상속지분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증여계약과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체결한 증여계약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은 고령의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무효인 증여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무효인 증여 등기 및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은 원고(상속인)가 자신의 상속분(1/8) 범위 내에서 등기 말소를 구한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3. 생전에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속 개시 전에 상속분 포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은 상속분 포기 약정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 주문에서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8가단7818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03.13

판 결 선 고

2019.03.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5. 26. 접수 제24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3. 접수 제55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6. 피고 이aa 명의로 2016.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

2) 피고 이aa은 2016. 11.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망인은 2017. 6.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이aa, 이cc, 이dd, 이ee, 이ff, 이은진, 이gg이 망인의 재산을 각 1/8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던 망인(1929. 10. 25.생)은 치매, 전신성특발성 뇌전증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가1호증, 을나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a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이aa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인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이aa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7. 선고 순천지원 2018가단78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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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매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의 효력 및 등기 무효 확인

순천지원 2018가단78180
판결 요약
의사능력이 없는 고령자(치매 환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1/8)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치매증여계약 #의사능력 결여 #등기무효 #상속지분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증여계약과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체결한 증여계약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은 고령의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무효인 증여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무효인 증여 등기 및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은 원고(상속인)가 자신의 상속분(1/8) 범위 내에서 등기 말소를 구한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3. 생전에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속 개시 전에 상속분 포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은 상속분 포기 약정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8-가단-78180 판결 주문에서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8가단7818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03.13

판 결 선 고

2019.03.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5. 26. 접수 제24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3. 접수 제55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6. 피고 이aa 명의로 2016.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

2) 피고 이aa은 2016. 11.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자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망인은 2017. 6.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 이aa, 이cc, 이dd, 이ee, 이ff, 이은진, 이gg이 망인의 재산을 각 1/8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던 망인(1929. 10. 25.생)은 치매, 전신성특발성 뇌전증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가1호증, 을나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a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이aa은, 망인이 생전에 장남인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이aa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7. 선고 순천지원 2018가단78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