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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대출, 자금조달, 임대수익, 처분 등 모든 실질적 권리는 부친(명의신탁자)에게 있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수탁자였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상가를 관리했으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상가를 지배·관리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단순 수탁자에게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상가의 실질적 관리·처분 등 모든 권리를 부친이 행사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했다면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거짓 진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이상,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형사상 진술은 실질과세 원칙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바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리·처분권이 없고, 자금 및 수익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면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따라 실질적 소득귀속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사건과 같이 명의만 빌리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세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 주체를 증빙해야 하며, 거래의 자금흐름·관리권 행사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계좌, 대출, 임대수익 귀속 등 다각적 증빙자료로 실질 소유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29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06.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25,22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12. 9.’은 ⁠‘2016.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00 ○○○아카데미타워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0. 8. 31. 매각대금 198,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 6. 25. 이AA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380,000,000원, 취득가액을 198,000,000원, 필요경비를 9,161,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취․등록세 등 10,551,770원과 원고가 승계․납부한 이 사건 상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2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8,916,2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한 뒤, 그 무렵 위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46,425,22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부(父) 한BB가 원고 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신용불량자였던 한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후 다시 한BB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이AA에게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 역시 모두 한BB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한BB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18, 20, 21, 24 내지 2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0. 8. 30.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신규개설되었고, 2010. 8. 31. 원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0,8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는데, 약정서에 첨부된 서류 중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모두 한BB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역시 대리발급된 것이었다.

    ○ 한BB는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09년경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원고 명의 농협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1)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상가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서 ⁠‘스핑크스노래방’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락대금 납부 전날인 2010. 8. 30.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3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21,637,600원이 입금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이 2010. 8. 31.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 158,85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180,387,600원이 인출되었다.

    ○ 2010. 10. 4.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매달, 그리고 2014. 6. 5., 2014. 6. 30. 및 2014. 7. 30.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또는 ⁠‘스핑크스노래방’이나 한BB의 동거녀인 ⁠‘최CC(최CC)’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이체되거나 한BB가 직접 이 사건 계좌에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한 뒤, 해당 금원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되었다.

    ○ 한BB는 2010. 12. 22. 원고를 대리하여 사업자를 원고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한BB는 2012. 4. 30.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이AA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차임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는 한B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AA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2012. 4. 17. 5,000,000원을, 2012. 4. 26. 25,000,000원을, 2012. 5. 11. 3,000,000원을, 2012. 5. 23. 7,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한편 한BB는 2013. 8. 16. 이AA에게 ⁠‘20,000,000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증 하단에 ⁠‘원고 代 한BB’라고 기재하였다.

    ○ 이후 2014. 4. 30.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한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의 차임은 최C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한BB가 이AA에게 4개월치(2014. 5. 내지 8.까지의 것) 차임을 선납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AA은 그 무렵 최CC 명의의 계좌로 4개월치 차임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 2015. 6. 23.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잔금 3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한BB가 원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 한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도 ① 2011. 3. 23.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E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1. 5. 27. 권리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압류등기가, ③ 2013. 3. 19. 채권자 심DD, 청구금액 17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④ 2013. 5. 24. 권리자 대한민국(동작세무서)의 압류등기가, ⑤ 2013. 12. 3. 채권자 □□□□타워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라 한다), 청구금액 38,277,290원의 가압류등기가, ⑥ 2014. 6. 30.및 2015. 3. 31. 권리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 이 사건 매매대금 380,000,000원 및 당시까지 이AA이 연체한 차임 합계 25,300,000원은 2015. 6. 25.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사용되었고, 그 무렵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 가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 갈음 40,000,000원

     - 이AA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58,465,863원 대위변제

     - 이AA이 근저당권자 남EE에 대한 채무 65,000,000원 대위변제

     - 원고 명의 지방세(서울특별시 동작구) 합계 15,184,100원 납부

     - 원고 명의 국세(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2)) 합계 45,000,000원 납부

     - 이AA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무 20,000,000원 대위변제

     - 가압류채권자 심DD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변제

     - 이AA이 가압류채권자 임FF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대위변제

     - 말소비 등(배GG) 800,000원 지급

     - 계약금 40,000,000원 지급은 그 방식이나 용처를 확인할 수 없음

     - 잔액 850,037원은 이AA이 최CC의 계좌로 송금

    ○ 원고는 임FF가 작성한 ⁠‘한BB에게 빌려준 10,000,000원을 2015. 6. 25. 이AA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남EE의 배우자인 김HH이 작성한 ⁠‘한BB에게 남편 돈 7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상가는 한BB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김HH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남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인 2011. 3. 24.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한 바 있고, 한편 한BB는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심DD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바 있다.

    ○ 원고는 한BB에게 2015. 5. 2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결제예정’ 문자를, 2015. 5. 26. 동작구청 징수과로부터 받은 ⁠‘재산세 납부 독촉’ 문자를, 2015. 6.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납부 독촉’ 문자를, 2015. 7. 20.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결제예정’ 문자를, 2015. 7. 23.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지급정지사유발생, 동작세무서’ 문자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각 전달하였고, 2015. 7. 28.에는 ⁠‘국세도 4,000만 원 냈는데 보험이고 은행이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압류가 다 붙는 거에요. 스트레스 받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한BB는 ⁠‘일시적인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9. 18., 2015. 10. 20., 2015. 12. 18., 2015. 12. 22.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결제예정’ 문자를 한BB에게 전달하였다.

    ○ 한편, 원고와 한BB는 2011. 5.경 ⁠‘두 사람이 공모하여 한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았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한BB는 2011. 5.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의 건물주와 제가 잘 아는 사이라서 그 건물 전체를 제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왔었고, 가격이 괜찮게 나왔길래 제 아들(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아들이 중소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제가 아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신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6. 27.에는 ⁠“(제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5. 2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한BB)가 소개해주셔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봤을 때 전망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것인데, 제가 직접 참가하진 않았었고 아버지께 위임장을 써드려서 1억 9천만 원 또는 1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지불한 다음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원고와 한BB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2014. 4. 30. 원고와 한B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는 한BB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본인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이A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한BB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한BB는 신용불량자로서 2009년경부터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경제활동을 하여 왔는바, 원고의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직접 조달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도 자신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은 한BB가 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원고 명의로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소유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임대수익도 모두 한BB가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가를 이AA에게 양도한 것 역시 한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대부분 한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의 변제, 한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거나 사업(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세금(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관리비의 납부 등에 사용되었으며(이 사건 상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역시 원고와 한BB 사이에서는 한BB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금원은 한BB희의 동거녀인 최CC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비록 원고와 한BB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한BB가 아닌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한B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한BB가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가 되지 않아 아들인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을 제3호증 제8 내지9면, 을 제4호증 제3, 4면, 을 제5호증 제6면), 그 입출금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계좌는 한B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상가와 무관하게 부과된 것이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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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대출, 자금조달, 임대수익, 처분 등 모든 실질적 권리는 부친(명의신탁자)에게 있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수탁자였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상가를 관리했으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상가를 지배·관리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단순 수탁자에게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상가의 실질적 관리·처분 등 모든 권리를 부친이 행사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했다면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거짓 진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이상,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형사상 진술은 실질과세 원칙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바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리·처분권이 없고, 자금 및 수익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면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따라 실질적 소득귀속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사건과 같이 명의만 빌리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세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 주체를 증빙해야 하며, 거래의 자금흐름·관리권 행사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은 계좌, 대출, 임대수익 귀속 등 다각적 증빙자료로 실질 소유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29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06.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25,22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12. 9.’은 ⁠‘2016.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00 ○○○아카데미타워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0. 8. 31. 매각대금 198,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 6. 25. 이AA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380,000,000원, 취득가액을 198,000,000원, 필요경비를 9,161,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취․등록세 등 10,551,770원과 원고가 승계․납부한 이 사건 상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2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8,916,2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한 뒤, 그 무렵 위 양도소득세 50,097,982원(가산세 포함)을 46,425,22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부(父) 한BB가 원고 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신용불량자였던 한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후 다시 한BB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이AA에게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 역시 모두 한BB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한BB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18, 20, 21, 24 내지 2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0. 8. 30.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신규개설되었고, 2010. 8. 31. 원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0,8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는데, 약정서에 첨부된 서류 중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모두 한BB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역시 대리발급된 것이었다.

    ○ 한BB는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09년경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원고 명의 농협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1)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상가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서 ⁠‘스핑크스노래방’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락대금 납부 전날인 2010. 8. 30.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3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21,637,600원이 입금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이 2010. 8. 31.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 158,85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180,387,600원이 인출되었다.

    ○ 2010. 10. 4.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매달, 그리고 2014. 6. 5., 2014. 6. 30. 및 2014. 7. 30.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또는 ⁠‘스핑크스노래방’이나 한BB의 동거녀인 ⁠‘최CC(최CC)’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이체되거나 한BB가 직접 이 사건 계좌에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한 뒤, 해당 금원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되었다.

    ○ 한BB는 2010. 12. 22. 원고를 대리하여 사업자를 원고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한BB는 2012. 4. 30.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이AA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차임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는 한B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AA은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2012. 4. 17. 5,000,000원을, 2012. 4. 26. 25,000,000원을, 2012. 5. 11. 3,000,000원을, 2012. 5. 23. 7,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한편 한BB는 2013. 8. 16. 이AA에게 ⁠‘20,000,000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증 하단에 ⁠‘원고 代 한BB’라고 기재하였다.

    ○ 이후 2014. 4. 30.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한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의 차임은 최C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한BB가 이AA에게 4개월치(2014. 5. 내지 8.까지의 것) 차임을 선납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AA은 그 무렵 최CC 명의의 계좌로 4개월치 차임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 2015. 6. 23.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잔금 3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한BB가 원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 한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도 ① 2011. 3. 23.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E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1. 5. 27. 권리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압류등기가, ③ 2013. 3. 19. 채권자 심DD, 청구금액 17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④ 2013. 5. 24. 권리자 대한민국(동작세무서)의 압류등기가, ⑤ 2013. 12. 3. 채권자 □□□□타워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라 한다), 청구금액 38,277,290원의 가압류등기가, ⑥ 2014. 6. 30.및 2015. 3. 31. 권리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 이 사건 매매대금 380,000,000원 및 당시까지 이AA이 연체한 차임 합계 25,300,000원은 2015. 6. 25.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사용되었고, 그 무렵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 가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 갈음 40,000,000원

     - 이AA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58,465,863원 대위변제

     - 이AA이 근저당권자 남EE에 대한 채무 65,000,000원 대위변제

     - 원고 명의 지방세(서울특별시 동작구) 합계 15,184,100원 납부

     - 원고 명의 국세(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2)) 합계 45,000,000원 납부

     - 이AA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무 20,000,000원 대위변제

     - 가압류채권자 심DD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변제

     - 이AA이 가압류채권자 임FF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대위변제

     - 말소비 등(배GG) 800,000원 지급

     - 계약금 40,000,000원 지급은 그 방식이나 용처를 확인할 수 없음

     - 잔액 850,037원은 이AA이 최CC의 계좌로 송금

    ○ 원고는 임FF가 작성한 ⁠‘한BB에게 빌려준 10,000,000원을 2015. 6. 25. 이AA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남EE의 배우자인 김HH이 작성한 ⁠‘한BB에게 남편 돈 7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상가는 한BB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김HH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남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인 2011. 3. 24.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한 바 있고, 한편 한BB는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심DD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바 있다.

    ○ 원고는 한BB에게 2015. 5. 2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결제예정’ 문자를, 2015. 5. 26. 동작구청 징수과로부터 받은 ⁠‘재산세 납부 독촉’ 문자를, 2015. 6.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납부 독촉’ 문자를, 2015. 7. 20.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결제예정’ 문자를, 2015. 7. 23.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지급정지사유발생, 동작세무서’ 문자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각 전달하였고, 2015. 7. 28.에는 ⁠‘국세도 4,000만 원 냈는데 보험이고 은행이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압류가 다 붙는 거에요. 스트레스 받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한BB는 ⁠‘일시적인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9. 18., 2015. 10. 20., 2015. 12. 18., 2015. 12. 22.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결제예정’ 문자를 한BB에게 전달하였다.

    ○ 한편, 원고와 한BB는 2011. 5.경 ⁠‘두 사람이 공모하여 한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았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한BB는 2011. 5.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의 건물주와 제가 잘 아는 사이라서 그 건물 전체를 제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왔었고, 가격이 괜찮게 나왔길래 제 아들(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아들이 중소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제가 아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신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6. 27.에는 ⁠“(제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5. 2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한BB)가 소개해주셔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봤을 때 전망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것인데, 제가 직접 참가하진 않았었고 아버지께 위임장을 써드려서 1억 9천만 원 또는 1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지불한 다음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원고와 한BB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2014. 4. 30. 원고와 한B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는 한BB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본인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이A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한BB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한BB는 신용불량자로서 2009년경부터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경제활동을 하여 왔는바, 원고의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직접 조달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도 자신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은 한BB가 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원고 명의로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소유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임대수익도 모두 한BB가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가를 이AA에게 양도한 것 역시 한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대부분 한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의 변제, 한B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거나 사업(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세금(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관리비의 납부 등에 사용되었으며(이 사건 상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역시 원고와 한BB 사이에서는 한BB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금원은 한BB희의 동거녀인 최CC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비록 원고와 한BB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한BB가 아닌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한B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한BB가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가 되지 않아 아들인 원고 명의 농협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을 제3호증 제8 내지9면, 을 제4호증 제3, 4면, 을 제5호증 제6면), 그 입출금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계좌는 한B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상가와 무관하게 부과된 것이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