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유가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55410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8. 23. |
|
판 결 선 고 |
2019. 9.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16653호, 16654호, 1665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 딸로 남편인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는 ●●●이 대표이사로 있던 uuuu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5 사업년도부터 1998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자, 소외 회사에, 1999.
6. 3. 법인세 4건 238,858,656원,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581,533,485원
등 합계 820,392,141원을 예상세액으로 예정고지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이 없어 위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없자 ●●●을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3. 20. 및 2001. 5. 3. 앞서 예정고지한 세액 및 가산금에
1999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에 ●●●의 소외 회사 주식보
유비율(95.5%)을 곱한 금액(이하 ‘●●●에 대한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했다.
다. ●●●의 이 사건 맨션 양도
1) ●●●은 1999. 6. 7. ○○○에게 dd ee구 ff동 511에 있는 ◎◎◎◎맨션
제101동 제507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양도했고, ○○○는 1999. 6. 9.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1999.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는 2001. 1. 16. K.K.K에게 이 사건 맨션을 양도했고, K.K.K는 2001. 3.
7.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2001. 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피고는 2001. 6. 26. ●●●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했고, 2004. 6. 11.
◇◇◇◇법원 2003나33754호로 ‘○○○와 ●●● 사이의 이 사건 맨션에 관한 1999. 6.
7.자 매매계약을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는 피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06. 9. 28. 대법원 2004다35465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마. ○○○의 분할납부 청구
○○○는 200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 1,200,000,000원을 매년
4억 원씩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인했다.
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는 2007. 2. 28.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AA지방법원 접수 제16653, 16654, 16655호로 채권최고
액 46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등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14. 7. 30.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기 전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피고는 2013. 5. 15. ○○○에게 이행을 독촉한
- 5 -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
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
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유가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55410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8. 23. |
|
판 결 선 고 |
2019. 9.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16653호, 16654호, 1665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 딸로 남편인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는 ●●●이 대표이사로 있던 uuuu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5 사업년도부터 1998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자, 소외 회사에, 1999.
6. 3. 법인세 4건 238,858,656원,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581,533,485원
등 합계 820,392,141원을 예상세액으로 예정고지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이 없어 위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없자 ●●●을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3. 20. 및 2001. 5. 3. 앞서 예정고지한 세액 및 가산금에
1999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에 ●●●의 소외 회사 주식보
유비율(95.5%)을 곱한 금액(이하 ‘●●●에 대한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했다.
다. ●●●의 이 사건 맨션 양도
1) ●●●은 1999. 6. 7. ○○○에게 dd ee구 ff동 511에 있는 ◎◎◎◎맨션
제101동 제507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양도했고, ○○○는 1999. 6. 9.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1999.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는 2001. 1. 16. K.K.K에게 이 사건 맨션을 양도했고, K.K.K는 2001. 3.
7.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2001. 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피고는 2001. 6. 26. ●●●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했고, 2004. 6. 11.
◇◇◇◇법원 2003나33754호로 ‘○○○와 ●●● 사이의 이 사건 맨션에 관한 1999. 6.
7.자 매매계약을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는 피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06. 9. 28. 대법원 2004다35465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마. ○○○의 분할납부 청구
○○○는 200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 1,200,000,000원을 매년
4억 원씩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인했다.
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는 2007. 2. 28.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AA지방법원 접수 제16653, 16654, 16655호로 채권최고
액 46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등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14. 7. 30.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기 전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피고는 2013. 5. 15. ○○○에게 이행을 독촉한
- 5 -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
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
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