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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5283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건설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283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건설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2836 판결에서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업종분류에 해당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건설업에 업종이 포함되어야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2836 판결은 분류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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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2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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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건설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283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건설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2836 판결에서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업종분류에 해당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건설업에 업종이 포함되어야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2836 판결은 분류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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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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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2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