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조사 확인서 신빙성·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699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진술 내용에 특별한 강제·회유 등의 사정이 없고, 증빙자료와 정황에 부합할 때는 확인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됩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신빙성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납세자 진술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는 법적 증거로 신빙성이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됐거나 사실인정에 뚜렷한 미비가 없으면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판결은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다르게 하였고, 이를 세무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점 등이 근거가 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판결은 진술 및 작성한 소명서의 신빙성, 주식 소유·변동 경위 및 확인서 내용이 부합함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납세자가 확인서를 세무공무원 회유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답변
회유나 강제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확인서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있었고, 별도 불리하게 작성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확인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2019.08.29)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8.08.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에스크로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6. 12. 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 주식의 총수는 2,000주이고, 1주당 금액 은 5,000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및 2017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현

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1. 18.부터 2018. 3.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은 원고 b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음

에도, 이 사건 회사 정관에 발기인으로 ccc를 기재함으로써 ccc에게 이를 명의

신탁(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2016. 12.말경 ccc로 하여금 ddd에

게 그 중 600주를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위 600주를 ddd에게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으며, 2017. 11. 14. ddd으로 하여금 다시 위 600주를 원고

eee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

탁’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제1, 2차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군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각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9. 원고 eee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에 따라 2017년 증여세 362,970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같은 날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

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또한 2019. 1. 4.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ff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fff이 이 사건 회사 발

행주식 800주, 원고 bbb이 600주, 원고 eee가 600주를 각 인수하되, 주주명의에

관하여는 fff은 ggg에게, 원고 bbb은 ccc에게, 원고 eee는 ddd에게

각 신탁하기로 하였고, 편의상 이 사건 회사 정관에는 발기인 대표 ggg이 fff의

주식 800주를, 발기인 ccc가 원고들의 주식 1,2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하였 을 뿐이다. 즉, 설립 당시 ccc 명의의 주식 1,200주 중 600주의 소유자는 원고 bbb이

아니라 원고 eee이므로, 원고 eee에 대한 명의신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원고 eee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bb은 2018. 2. 20.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 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가 ggg(주식 수 800주, 지분

율 40%), ccc(주식 수 1,200주, 지분율 6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립자금으 로 ggg이 4,000,000원(= 800주 × 1주당 금액 500원), 본인이 6,000,000원(= 1,200주

× 500원)을 각 부담하였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주주는 ggg 및 본인으로 등재되었어

야 했다. 그럼에도 본인 대신 ccc를 등재하였고, 이후 ccc 명의의 주식 600주를

ddd 및 원고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오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

였다.

2) 그 후 원고 bbb은 2018. 3. 14.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

식변동 소명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3) 한편 ccc는 2018.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4) 한편 군산세무서장은 제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8. 4. 2. 법 제45조의2 에 따라 ccc에게 2016년도 증여세 780,060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원고 bbb을 연

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bbb 및 ccc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각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適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hhh, iii의 각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 중 600주를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 bbb은 서울지방국세

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 을 뿐만 아니라, 2018. 3. 20. 같은 취지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까지 작성 · 제

출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진술 및 그 작성 확인서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위 주식

변동 소명서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증인 hhh, 등의 각

서면증언과 을 제3호증(문답형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인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원고 bbb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는바, 그 내용이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

라, ccc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확인서에도 신빙성 을 부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조사 확인서 신빙성·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699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진술 내용에 특별한 강제·회유 등의 사정이 없고, 증빙자료와 정황에 부합할 때는 확인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됩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신빙성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납세자 진술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는 법적 증거로 신빙성이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됐거나 사실인정에 뚜렷한 미비가 없으면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판결은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다르게 하였고, 이를 세무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점 등이 근거가 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판결은 진술 및 작성한 소명서의 신빙성, 주식 소유·변동 경위 및 확인서 내용이 부합함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납세자가 확인서를 세무공무원 회유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답변
회유나 강제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확인서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있었고, 별도 불리하게 작성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확인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2019.08.29)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8.08.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에스크로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6. 12. 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 주식의 총수는 2,000주이고, 1주당 금액 은 5,000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및 2017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현

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1. 18.부터 2018. 3.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은 원고 b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음

에도, 이 사건 회사 정관에 발기인으로 ccc를 기재함으로써 ccc에게 이를 명의

신탁(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2016. 12.말경 ccc로 하여금 ddd에

게 그 중 600주를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위 600주를 ddd에게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으며, 2017. 11. 14. ddd으로 하여금 다시 위 600주를 원고

eee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

탁’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제1, 2차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군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각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9. 원고 eee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에 따라 2017년 증여세 362,970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같은 날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

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또한 2019. 1. 4.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ff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fff이 이 사건 회사 발

행주식 800주, 원고 bbb이 600주, 원고 eee가 600주를 각 인수하되, 주주명의에

관하여는 fff은 ggg에게, 원고 bbb은 ccc에게, 원고 eee는 ddd에게

각 신탁하기로 하였고, 편의상 이 사건 회사 정관에는 발기인 대표 ggg이 fff의

주식 800주를, 발기인 ccc가 원고들의 주식 1,2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하였 을 뿐이다. 즉, 설립 당시 ccc 명의의 주식 1,200주 중 600주의 소유자는 원고 bbb이

아니라 원고 eee이므로, 원고 eee에 대한 명의신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원고 eee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bb은 2018. 2. 20.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 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가 ggg(주식 수 800주, 지분

율 40%), ccc(주식 수 1,200주, 지분율 6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립자금으 로 ggg이 4,000,000원(= 800주 × 1주당 금액 500원), 본인이 6,000,000원(= 1,200주

× 500원)을 각 부담하였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주주는 ggg 및 본인으로 등재되었어

야 했다. 그럼에도 본인 대신 ccc를 등재하였고, 이후 ccc 명의의 주식 600주를

ddd 및 원고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오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

였다.

2) 그 후 원고 bbb은 2018. 3. 14.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

식변동 소명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3) 한편 ccc는 2018.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4) 한편 군산세무서장은 제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8. 4. 2. 법 제45조의2 에 따라 ccc에게 2016년도 증여세 780,060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원고 bbb을 연

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bbb 및 ccc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각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適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hhh, iii의 각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 중 600주를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 bbb은 서울지방국세

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 을 뿐만 아니라, 2018. 3. 20. 같은 취지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까지 작성 · 제

출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진술 및 그 작성 확인서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위 주식

변동 소명서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증인 hhh, 등의 각

서면증언과 을 제3호증(문답형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인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원고 bbb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는바, 그 내용이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

라, ccc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확인서에도 신빙성 을 부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