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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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314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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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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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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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BBB와 그 처인 피고는 2015. 3.경 HHH 등에게 BBB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OO시 OO읍 OO리 산106-1 임야 11,378㎡(이하 ‘산106-1 임야’라 한다),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같은 리 산106-6 임야 9,250㎡(이하 ‘산106-6 임야’라 한다)를 21억 4,000만 원[산106-1 임야가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7,600만 원), 산106-6 임야가 6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 후 매매대금 등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5. 7. 30.이었는데, HHH 등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대출금이자 등 금융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이 수차 연기되었다.
3) 한편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대출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 등
1) 산106-6 임야에는 2011. 8. 2.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OO시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1. 12. 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5.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BBB의 조합에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는 당시 BBB 명의로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3.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BBB는 2015. 12.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502,653,150원을 피고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돈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502,653,150원(원금 5억 원,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등
1) BBB는 2017. 2.경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산106-1 임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예정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납부기일을 2017. 7. 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2018. 8. 29.) 현재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874,964,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2)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체결되었고, BBB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502,653,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점, 산106-6 임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 이 사건 대출의 발생 및 변제 경위와 그 시기,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BBB와 피고 사이에는 향후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BBB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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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31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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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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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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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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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BBB와 그 처인 피고는 2015. 3.경 HHH 등에게 BBB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OO시 OO읍 OO리 산106-1 임야 11,378㎡(이하 ‘산106-1 임야’라 한다),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같은 리 산106-6 임야 9,250㎡(이하 ‘산106-6 임야’라 한다)를 21억 4,000만 원[산106-1 임야가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7,600만 원), 산106-6 임야가 6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 후 매매대금 등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5. 7. 30.이었는데, HHH 등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대출금이자 등 금융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이 수차 연기되었다.
3) 한편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대출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 등
1) 산106-6 임야에는 2011. 8. 2.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OO시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1. 12. 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5.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BBB의 조합에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는 당시 BBB 명의로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3.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BBB는 2015. 12.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502,653,150원을 피고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돈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502,653,150원(원금 5억 원,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등
1) BBB는 2017. 2.경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산106-1 임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예정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납부기일을 2017. 7. 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2018. 8. 29.) 현재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874,964,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2)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체결되었고, BBB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502,653,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점, 산106-6 임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 이 사건 대출의 발생 및 변제 경위와 그 시기,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BBB와 피고 사이에는 향후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BBB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