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 판단에서 대출·채무 변제 일련의 행위 분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로 단정될 수 없고, 대출·채무변제·송금은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며, 송금만을 분리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공동담보의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송금 #대출금 변제 #일련의 행위 #증여 단정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보낸 송금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송금이 증여 등으로 단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현실적으로 감소하여야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송금이 묵시적 대출금 변제합의의 이행으로서, 증여로 단정할 수 없고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 후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한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출 및 변제를 위한 일련의 행위라면 송금만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 및 송금 과정 전체가 일련의 행위이므로, 일부만 떼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가족 간 송금만을 떼서 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련된 대출, 변제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독 송금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송금만을 떼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일련의 행위 전체를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송금 전후로 체납자의 채권자 공동담보가 변동됐는지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침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송금 전후 채권자 공동담보에 실질 증감이 보이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31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BBB와 그 처인 피고는 2015. 3.경 HHH 등에게 BBB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OO시 OO읍 OO리 산106-1 임야 11,378㎡(이하 ⁠‘산106-1 임야’라 한다),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같은 리 산106-6 임야 9,250㎡(이하 ⁠‘산106-6 임야’라 한다)를 21억 4,000만 원[산106-1 임야가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7,600만 원), 산106-6 임야가 6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 후 매매대금 등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5. 7. 30.이었는데, HHH 등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대출금이자 등 금융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이 수차 연기되었다.

3) 한편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대출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 등

1) 산106-6 임야에는 2011. 8. 2.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OO시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1. 12. 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5.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BBB의 조합에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는 당시 BBB 명의로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3.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BBB는 2015. 12.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502,653,150원을 피고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돈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502,653,150원(원금 5억 원,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등

1) BBB는 2017. 2.경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산106-1 임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예정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납부기일을 2017. 7. 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2018. 8. 29.) 현재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874,964,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2)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체결되었고, BBB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502,653,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점, 산106-6 임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 이 사건 대출의 발생 및 변제 경위와 그 시기,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BBB와 피고 사이에는 향후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BBB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 판단에서 대출·채무 변제 일련의 행위 분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로 단정될 수 없고, 대출·채무변제·송금은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며, 송금만을 분리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공동담보의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송금 #대출금 변제 #일련의 행위 #증여 단정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보낸 송금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송금이 증여 등으로 단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현실적으로 감소하여야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송금이 묵시적 대출금 변제합의의 이행으로서, 증여로 단정할 수 없고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 후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한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출 및 변제를 위한 일련의 행위라면 송금만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 및 송금 과정 전체가 일련의 행위이므로, 일부만 떼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가족 간 송금만을 떼서 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련된 대출, 변제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단독 송금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송금만을 떼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일련의 행위 전체를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송금 전후로 체납자의 채권자 공동담보가 변동됐는지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침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는 송금 전후 채권자 공동담보에 실질 증감이 보이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31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2. 11. 체결된 502,653,15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65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BBB와 그 처인 피고는 2015. 3.경 HHH 등에게 BBB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OO시 OO읍 OO리 산106-1 임야 11,378㎡(이하 ⁠‘산106-1 임야’라 한다),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및 분할 전 같은 리 산106-6 임야 9,250㎡(이하 ⁠‘산106-6 임야’라 한다)를 21억 4,000만 원[산106-1 임야가 15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3억 7,600만 원), 산106-6 임야가 6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그 후 매매대금 등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15. 7. 30.이었는데, HHH 등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대출금이자 등 금융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이 수차 연기되었다.

3) 한편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5. 26.부터 2016. 8.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98,203,840원(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대출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명의 대출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 등

1) 산106-6 임야에는 2011. 8. 2.자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OO시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1. 12. 8.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8. 5.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BBB의 조합에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는 당시 BBB 명의로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부득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3.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BBB는 2015. 12.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502,653,150원을 피고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위 돈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502,653,150원(원금 5억 원, 이자 2,653,150원의 합계액)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등

1) BBB는 2017. 2.경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산106-1 임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예정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OOOO세무서장은 2017. 4. 12. BBB에게 양도소득세 752,981,700원을 납부기일을 2017. 7. 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2018. 8. 29.) 현재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874,964,7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2)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체결되었고, BBB가 이 사건 송금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502,653,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BB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던 점, 산106-6 임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 이 사건 대출의 발생 및 변제 경위와 그 시기, BBB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BBB와 피고 사이에는 향후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BBB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3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