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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미분할 사유 신고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16
판결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및 입증서류를 갖춘 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구두 보고만으론 신고 인정 불가하며, 실제 기한 내 서면 신고·증빙이 없는 경우 공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 신고 #미분할 신고서
질의 응답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와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비서류를 갖춘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은 입증서류를 구비한 서면 신고만 인정하며, 전화 연락만으로는 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유선상(전화)으로 알렸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단순히 전화 등 구두로 알린 행위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은 전화 등 구두 사실 통보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아니고 서면 신고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에 필요한 미분할 사유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에서 관련 법령은 가족관계증명서, 미분할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서면 제출 방식 외에는 법적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라고 하며, 구두·전화 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5.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2,463,450원의 부과처분 중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한 146,161,36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도 그 사유 신고가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부과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신의성실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 것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4행의 ⁠“증인 BBB”를 ⁠“제1심 증인 BBB”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6면 제11행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을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7조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서 제출방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으로 바꾸어 쓴다.

○ 제7면 제3행의 ⁠“CCC” 다음에 ⁠“(DDDD국세청 전산관리팀 소속으로 각종 세무 신고서 전산입력업무 담당자이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3~4행의 ⁠“알렸다는 것인바 …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알렸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당심증인 EEE의 증언과 BBB 작성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BBB 등이 피고의 직원 EEE와 상속세 납부에 관한 문의나상담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나아가 원고가 BBB를 통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앞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 제7면 제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당심증인 EEE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9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EEE는 당심 법정에서 ”2014. 11.경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무납부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자 원고의 남동생이 전화하여 관련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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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미분할 사유 신고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16
판결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및 입증서류를 갖춘 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구두 보고만으론 신고 인정 불가하며, 실제 기한 내 서면 신고·증빙이 없는 경우 공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 신고 #미분할 신고서
질의 응답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와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비서류를 갖춘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은 입증서류를 구비한 서면 신고만 인정하며, 전화 연락만으로는 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유선상(전화)으로 알렸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단순히 전화 등 구두로 알린 행위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은 전화 등 구두 사실 통보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아니고 서면 신고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에 필요한 미분할 사유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에서 관련 법령은 가족관계증명서, 미분할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서면 제출 방식 외에는 법적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라고 하며, 구두·전화 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5.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2,463,450원의 부과처분 중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한 146,161,36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도 그 사유 신고가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부과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신의성실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 것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4행의 ⁠“증인 BBB”를 ⁠“제1심 증인 BBB”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6면 제11행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을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7조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서 제출방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으로 바꾸어 쓴다.

○ 제7면 제3행의 ⁠“CCC” 다음에 ⁠“(DDDD국세청 전산관리팀 소속으로 각종 세무 신고서 전산입력업무 담당자이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3~4행의 ⁠“알렸다는 것인바 …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알렸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당심증인 EEE의 증언과 BBB 작성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BBB 등이 피고의 직원 EEE와 상속세 납부에 관한 문의나상담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나아가 원고가 BBB를 통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앞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 제7면 제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당심증인 EEE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9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EEE는 당심 법정에서 ”2014. 11.경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무납부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자 원고의 남동생이 전화하여 관련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