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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역산 적용 한계와 무죄 인정 기준

2013노2309
판결 요약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는 음주측정 결과로 당시 농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음주시점이 운전 직전일 수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구간에서는 측정치를 근거로 역산이 불가하므로, 검사의 입증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 #상승기 #역산
질의 응답
1. 음주운전에서 피의자가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승기'로 판단된다면, 측정치만을 근거로 당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수 없어 곧바로 처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판결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는 측정치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슨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최고치에 도달한 '하강기'임이 확실하고, 음주종료시간 등 주요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판결은 상승기에는 산정 불가하며, 하강기에만 역산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무죄가 된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전 직전 또는 직후에 음주가 이뤄진 정황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 구간일 가능성이 있어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판결은 측정치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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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세종(기소), 박순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 변호사 정병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고단686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8: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뒤 피고인이 검거된 곳인 □□□□□ □□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테이블에 병맥주 2병이 있었는데 1병은 따져 있었지만 먹지 않았던 것 같고 1병은 아예 따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공소외 2도 당심법정에서 ⁠‘1병이 따져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따져 있는 1병은 다 마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외 3, 4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점에서 05:30경부터 06:30경까지 매장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06:40부터 위 □□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자탕’ 식당으로 이동하여 반주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08:10경까지 나누어 마신 후 공소외 4에게 매장운영방안에 대해 좀 더 상의해볼 것을 제안하여 위 □□점으로 다시 이동하기 전 대로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피고인에게 언제 술을 최종적으로 마셨느냐고 물었더니 ○○○감자탕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된다.’는 공소외 1의 당심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04:30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공소외 5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시점에 근접한 08:00경 혹은 그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2. 9. 22. 08:30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08:00경 혹은 그 이후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2. 9. 22. 08:30경 음주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인 2012. 9. 22. 09:48경의 혈중알콜농도 0.158%와 같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서범준 권경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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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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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 #상승기 #역산
질의 응답
1. 음주운전에서 피의자가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승기'로 판단된다면, 측정치만을 근거로 당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수 없어 곧바로 처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판결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는 측정치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슨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최고치에 도달한 '하강기'임이 확실하고, 음주종료시간 등 주요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판결은 상승기에는 산정 불가하며, 하강기에만 역산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무죄가 된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전 직전 또는 직후에 음주가 이뤄진 정황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 구간일 가능성이 있어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노2309 판결은 측정치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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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세종(기소), 박순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 변호사 정병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고단686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8: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뒤 피고인이 검거된 곳인 □□□□□ □□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테이블에 병맥주 2병이 있었는데 1병은 따져 있었지만 먹지 않았던 것 같고 1병은 아예 따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공소외 2도 당심법정에서 ⁠‘1병이 따져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따져 있는 1병은 다 마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외 3, 4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점에서 05:30경부터 06:30경까지 매장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06:40부터 위 □□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자탕’ 식당으로 이동하여 반주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08:10경까지 나누어 마신 후 공소외 4에게 매장운영방안에 대해 좀 더 상의해볼 것을 제안하여 위 □□점으로 다시 이동하기 전 대로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피고인에게 언제 술을 최종적으로 마셨느냐고 물었더니 ○○○감자탕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된다.’는 공소외 1의 당심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04:30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공소외 5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시점에 근접한 08:00경 혹은 그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2. 9. 22. 08:30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08:00경 혹은 그 이후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2. 9. 22. 08:30경 음주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인 2012. 9. 22. 09:48경의 혈중알콜농도 0.158%와 같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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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