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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좌 자금 입금 시점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소유권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4915
판결 요약
모의 계좌의 자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시점수증자에게 소유권 및 처분권이 최종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증여)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관련 민·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참고해야 하며,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모의계좌 #자금이체 #소유권 귀속 #계좌입금
질의 응답
1. 모의 계좌 자금이 실제로 입금된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모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시점소유권·처분권이 귀속되어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행정소송에서의 인정 사실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재판 사실 판단을 따름을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등에서 수증자가 입증해야 할 주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소유권 귀속 시점과 무상이전 사실에 대한 특별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판결은 반대 사실 인정 위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증여 발생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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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부분 다음에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