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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단25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3. 26. |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4,305,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9. 장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소외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망 김GG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산 104임야 22,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1994.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장AA,김BB 각 6/29, 김CC, 김DD, 김FF 및 원고 각 4/29, 김EE 1/29)에 관하여1984. 2.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16.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21,882㎡ 부분을 분할·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4,278,74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159,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529,729원으로 산정한 후, 2013. 6. 1. 원고에게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4. 5. 16. 소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망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지분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형식 중 공유자의“지분포기”라는 방식을 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분포기에 대가의지급이 법리상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 그 입증의 곤AA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로부터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인지 여부
소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 등기가 상속등기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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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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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5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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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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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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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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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4,305,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9. 장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소외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망 김GG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산 104임야 22,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1994.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장AA,김BB 각 6/29, 김CC, 김DD, 김FF 및 원고 각 4/29, 김EE 1/29)에 관하여1984. 2.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16.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21,882㎡ 부분을 분할·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4,278,74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159,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529,729원으로 산정한 후, 2013. 6. 1. 원고에게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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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4. 5. 16. 소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망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지분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형식 중 공유자의“지분포기”라는 방식을 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분포기에 대가의지급이 법리상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 그 입증의 곤AA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로부터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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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인지 여부
소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 등기가 상속등기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