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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무상취득 주장 입증책임 및 환산가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 요약
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유상으로 매수해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가 지급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무상취득으로 보았고 환산가액 적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지분 #지분포기 #무상취득 #유상취득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매수했다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 취득에 대가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은 지분포기 등기를 했더라도 대가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분을 유상취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유상취득 입증이 부적절하면 무상취득으로 보고 환산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2013구단25408 판결은 유상취득 증거가 없을 땐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특별한 증거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은 상속등기와 지분포기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협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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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5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4,305,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9. 장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소외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망 김GG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산 104임야 22,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1994.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장AA,김BB 각 6/29, 김CC, 김DD, 김FF 및 원고 각 4/29, 김EE 1/29)에 관하여1984. 2.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16.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21,882㎡ 부분을 분할·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4,278,74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159,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529,729원으로 산정한 후, 2013. 6. 1. 원고에게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4. 5. 16. 소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망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지분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형식 중 공유자의“지분포기”라는 방식을 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분포기에 대가의지급이 법리상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 그 입증의 곤AA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로부터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인지 여부

소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 등기가 상속등기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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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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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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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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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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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5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4,305,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9. 장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소외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망 김GG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산 104임야 22,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1994.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장AA,김BB 각 6/29, 김CC, 김DD, 김FF 및 원고 각 4/29, 김EE 1/29)에 관하여1984. 2.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16.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21,882㎡ 부분을 분할·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4,278,74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159,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529,729원으로 산정한 후, 2013. 6. 1. 원고에게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4. 5. 16. 소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망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지분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형식 중 공유자의“지분포기”라는 방식을 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분포기에 대가의지급이 법리상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 그 입증의 곤AA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로부터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인지 여부

소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 등기가 상속등기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