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0690 압류처분취소 |
|
원 고 |
류AA 외 2명 |
|
피 고 |
포항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2. 10. |
|
판 결 선 고 |
2015.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 류AA 명의의 KEE 주식회사(이하 ‘KEE’라 한다) 주식 55,000주, 원고 이BB 명의의 주식회사 오FF(이하 ‘오FF’라 한다) 주식 7,000주, 원고 이CC 명의의 오FF 주식 3,000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KEE는 OO시 OO읍 OO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류AA이 대표자로, 오FF는 OO시 OO읍 OO리 OOO-O에서 수산물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이BB이 대표자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이BB의 아버지인 이DD가 KEE와 오F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KEE와 오FF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6호증의4, 갑 제8호증의 5)에
의하면, 2011. 12. 31.자 기준으로 원고 류AA은 KEE의 발행주식 총수 55,000
주 전부를, 2008. 12. 31.자 기준으로 원고 이BB은 오FF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7,000주를, 원고 이CC이 나머지 3,000주를 각 보유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로도 계
속하여 위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케
EE 및 오FF의 각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다. 이DD, 류GG, 원고 류AA은 2010. 9.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합47
호), 2010. 11. 19. 이DD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고 류AA, 류GG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1)이DD는 KEE, 오F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류GG, 원고 류AA은 KEE의, 원고 이BB은 오FF의 각 명의상 대표이사임 2)이DD, 류GG, 원고 류AA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총 1,055회에 걸쳐 KEE 공금 합계 629,823,287원을 횡령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오FF 명의로 받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조금 4억 8,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보조사업 시행 외의 용도로 사용함 3)이DD의 업무상횡령 - KEE 허위직원 등록으로 합계 227,650,682원을 횡령함 - KEE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40,656,103원을 횡령함 |
라.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0,389,960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DD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1. 29. 피고에게 즉시 이 사건 각 주식을 채권압류하고 압류 후에 주권발행 여부를 확인하여 환가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9. 이DD가 이 사건 각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전부 를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30. KEE와 오FF에
이를 각 통지하고 주권발행 및 인도요청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3.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2013. 9.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호증, 을 제1 내지 6,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들의 소유인바, 피고가 위 각 주식이 원고
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원고 류AA은 2003. 4.경 이JJ 등으로부터 KEE 주식 15,000주를 주식대금의 지급없이 법인 금융부채 68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 로 인수하였고, 2011. 11. 12. 박KK로부터 차용한 4억 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KEE 주식 4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류AA은 KEE 주식
55,000주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제 주주이다.
나) 원고 이BB은 오HH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오FF 주식 5,000주를 인수
하였고, 이DD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조II으로부터 오FF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
으므로, 원고 이BB은 오FF 주식 7,000주의 실제 주주이다. 또한 원고 이CC도 이DD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오LL로부터 오FF 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이CC은 오FF 주식 3,000주의 실제 주주이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위 각 주식을 압류하였는바, 유가증권과 채권은 법적 성격이나 효력 이 다름에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
이므로 피압류채권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 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납세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
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
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
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두49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이DD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실질적 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 즉 출자지분채권을 압류한 것
임이 명백한 이상(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하는 유가증권인 주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소유를 전제로 권리행사 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를 받은 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
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
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