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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부분디자인의 일체성 인정과 1디자인 등록 요건

2012후3343
판결 요약
하나의 물품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라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1디자인 출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휴대폰 케이스의 ‘토끼 귀’와 ‘토끼 꼬리’ 모양은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이라는 시각적 미감을 유발해 1디자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분디자인 #1디자인 출원 #일체성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디자인 일체성
질의 응답
1.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디자인 부분도 1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이 있다면 1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하나의 물품이라도 일체성을 갖추어 시각적 미감을 일으킨다면 1디자인 등록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분디자인이 1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체성을 형성하며, 시각적으로 통일된 미감을 줄 경우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토끼 귀’와 ‘토끼 꼬리’가 떨어져 있어도 토끼 형상으로 유기적 일체성을 보여 1디자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휴대폰 케이스처럼 본체를 제외한 상하의 분리된 디자인도 한 건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형상 및 미감을 주면 1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휴대폰 케이스 상단(귀)과 하단(꼬리)이 떨어져 있어도 통일된 토끼 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1디자인이라 판단했습니다.
4.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디자인이라면, 등록거절결정은 법리 오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원심의 거절결정이 1디자인에 대한 법리 오해여서 파기·환송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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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 부분은 ⁠‘토끼 귀’로, ⁠‘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우측 ⁠[그림 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 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 3]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없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1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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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3343
판결 요약
하나의 물품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라도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1디자인 출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휴대폰 케이스의 ‘토끼 귀’와 ‘토끼 꼬리’ 모양은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이라는 시각적 미감을 유발해 1디자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분디자인 #1디자인 출원 #일체성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디자인 일체성
질의 응답
1.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디자인 부분도 1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형태적 또는 기능적 일체성이 있다면 1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하나의 물품이라도 일체성을 갖추어 시각적 미감을 일으킨다면 1디자인 등록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분디자인이 1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체성을 형성하며, 시각적으로 통일된 미감을 줄 경우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토끼 귀’와 ‘토끼 꼬리’가 떨어져 있어도 토끼 형상으로 유기적 일체성을 보여 1디자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휴대폰 케이스처럼 본체를 제외한 상하의 분리된 디자인도 한 건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형상 및 미감을 주면 1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휴대폰 케이스 상단(귀)과 하단(꼬리)이 떨어져 있어도 통일된 토끼 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1디자인이라 판단했습니다.
4.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일체성이 인정되는 부분디자인이라면, 등록거절결정은 법리 오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343 판결은 원심의 거절결정이 1디자인에 대한 법리 오해여서 파기·환송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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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 부분은 ⁠‘토끼 귀’로, ⁠‘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우측 ⁠[그림 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 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 3]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없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1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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