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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분양시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54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건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주장하려면 주택 건축공사의 직접 수행 또는 총괄관리 책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비용지출이나 건설업 면허 빌림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분양수입 #세액감면 #건설업감면 #직접시공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건설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했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 및 전체적 관리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은 건설업 중소기업 감면을 위해선 공사 직접수행 또는 종합관리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 자금지출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설업 세액감면을 주장할 때, 단순히 인건비·자재비 지출 증빙만으로도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전체 공정 관리나 직접 건설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없이는 단순 비용지출만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에서 비용지출 내역만으로 공사 총괄관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면허보유업체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의 직접 수행이나 관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공자가 건설업 면허 업체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에게 직접 수행·관리 설비나 경험이 입증되지 않으면 직접 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시공자, 설비·경험 등 객관적 근거로 판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건설업 세액감면 불인정 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감면요건 불충족·입증 부족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에서 입증책임 미충족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및 처분 정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2019.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북

구 xx동 xxx 지상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

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후 2014. 6. 23.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총 분양가: xxx,xxx,xxx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

액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중소기업세액 감면(이하

“이사건 감면”이라 한다) 배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하였으

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

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

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

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 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

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

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닌 ㈜CC종

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또는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가 일부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 나, ①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나 그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전 공정 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위 지출내역이 이 사건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③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액도 위 수입금

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이라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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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분양시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54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건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주장하려면 주택 건축공사의 직접 수행 또는 총괄관리 책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비용지출이나 건설업 면허 빌림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분양수입 #세액감면 #건설업감면 #직접시공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건설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했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 및 전체적 관리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은 건설업 중소기업 감면을 위해선 공사 직접수행 또는 종합관리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 자금지출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설업 세액감면을 주장할 때, 단순히 인건비·자재비 지출 증빙만으로도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전체 공정 관리나 직접 건설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없이는 단순 비용지출만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에서 비용지출 내역만으로 공사 총괄관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면허보유업체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의 직접 수행이나 관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공자가 건설업 면허 업체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에게 직접 수행·관리 설비나 경험이 입증되지 않으면 직접 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시공자, 설비·경험 등 객관적 근거로 판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건설업 세액감면 불인정 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감면요건 불충족·입증 부족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판결에서 입증책임 미충족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및 처분 정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2019.1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북

구 xx동 xxx 지상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

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후 2014. 6. 23.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총 분양가: xxx,xxx,xxx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

액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중소기업세액 감면(이하

“이사건 감면”이라 한다) 배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하였으

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

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

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

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 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

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

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닌 ㈜CC종

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또는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가 일부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 나, ①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나 그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전 공정 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위 지출내역이 이 사건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③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액도 위 수입금

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이라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