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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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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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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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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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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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9. 조선 기자재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최○○은 2015. 4.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손○○은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김○○는 2015. 6. 1.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된 원고의 임원들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가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 최○○, 손○○, 김○○로부터 ○○○업 주식회사(이하 ‘○○○업’이라 한다) 주식 합계 9,500주(= 최○○ 소유 주식 4,500주 + 손○○ 소유 주식1,000주 + 김○○ 소유 주식 4,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4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2015. 8. 12. 1주당 가액을 83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변경계약(이하‘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5.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665,671원)과 원고의 취득가액(1주당 830,000원)의 차액인 1,561,125,500원 �= (830,000원 - 665,671원) × 9,500주 �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피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위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소득자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로 하여 2015 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2. 위와 같이 통보받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등에 불복하여 2018.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3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83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이외부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한 적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 거래가격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한다).
주주 취득일자 양도일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양수) 감소(양도) 주식수 지분율 이○○ 2001. 9. 7. 2015. 1. 19. 3,000 30.0 3,000
반진철 ″ ″ 3,000 30.0 3,000
2) 설령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가 회계법인에 주식 평가를 의뢰하고, 회계법인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주가상승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증된 가액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의 양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은 2001. 9. ○강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인 최○○, 손○○, 김○○는 2015. 1. 19. 이○○ 등으로부터 ○○○업의 비상장주식 전부인 10,000주를 1주당 450,000원에 매수하였고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4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7조 제8항에는 ○○○업의 2015년도 예상 매출 100억 원/순익 10억 원 실적 이하 시에는 원고는 위 양도인들에게 풋옵션을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내역을 포함한 ○○○업 주식회사의2015년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송○○ ″ ″ 2,000 20.0 2,000
김★★ ″ ″ 2,000 20.0 2,000
최○○ 2015. 1. 19. 2015. 4. 16. 4,500 4,500
손○○ ″ ″ 1,000 1,000
김○○ ″ ″ 4,500 4,000 500 5.0
원고 2015. 4. 16. 9,500 9,500 95.0
합계 10,000 100 10,000 100
3) 원고의 2015. 4. 2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최○○과 손○○을 포함한 5명의 이사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매입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식취득의 목적: 최대 매출처 ○○조선의 협력사 등록취소 결정으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저하 타개를 위한 타법인 주식및 경영권 취득 후 12개월 이내 타법인과 원만한 합병추진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종료와 수: 기명식 보통주 9,500주 이상, 취득예정금액: 1주당 640,000원, 풋옵션 특약명시 조건- 주당취득금액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추후 확정 후 정정 할 수도 있음’, 양수기간: 2015. 4. 27.부터 2015. 5. 29.이내, 금전교부시기: 2015.4. 27.부터 2015. 5. 29.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5.경 ○○회계법인과 사이에 2015. 4. 30.을 기준일로 하여 ○○○업의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회계법인의 2015. 6. 29.자 평가결과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평가결과의 요약: 평가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 본 평가업무는 원고와 합의한 바와 같이 원고가 추진하고자하는 이 사건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결정시 참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 절차에 근거하므로 일반적인 감사 등에 비하여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그 정확성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토 또는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확한 정보 또는 누락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 보완의무는 없다.
5)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인 최○○, 손○○,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3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변경)계약서를작성하였다.
6) 원고의 2015. 8. 12.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최○○과 손○○을 포함한 3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금액 변경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금액 변경의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한다’, ‘취득금액 변경사유: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금액 확정에 따른 변경, 금액변경 확정일 2015. 8. 12., 매매대금 지급방법: 금액변경 확정일 후 현금 분할지급, 기타사항: 본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손○○에게 일임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그 거래가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양도인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특수관계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특수관계자들과 사이에 임의로 정한 가격 외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은 2015. 1. 19. ○○○업의 주식 10,000주 전부를1주당 450,000원에 매수하여, 2015. 4. 16. 그 중 9,500주를 1주당 64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2015. 8. 12. 1주당 830,000원으로 위 금액을 변경한바, 단기간에 합계 3,610,000,000원 �= (830,000원 - 450,000원) × 9,500주 ,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손○○에게 일임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국세 등의 신고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양도양수 당사자간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작성된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작성된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4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2015. 8. 12.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합계 1,561,125,500원이나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사회에 3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위 변경계약과 관련한 의결을 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이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손○○과 최○○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변경에 대하여 ‘취득금액 변경의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있지 않은바, 이 사건 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업이 2015. 4. 8. 원고 발행주식의 45%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640,000원에서 830,000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30,000원으로 정하여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이 원고 발행주식을 매수한 시점 이후인 2015. 4. 16.이고, 이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원고의 매수 주식의 수가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목적과 관련하여 원고의 2015. 4. 2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타법인 주식 및 경영권 취득 후 12개월 이내 타법인과 원만한 합병추진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업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원고가이 사건 주식을 고액으로라도 긴급히 확보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원고가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별도의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주식의 평가가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 가액을 증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 사이에서 풋옵션조항이나 그 당시 ○○○업의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주식거래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도 어렵고, 이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와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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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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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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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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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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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9. 조선 기자재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최○○은 2015. 4.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손○○은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김○○는 2015. 6. 1.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된 원고의 임원들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가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 최○○, 손○○, 김○○로부터 ○○○업 주식회사(이하 ‘○○○업’이라 한다) 주식 합계 9,500주(= 최○○ 소유 주식 4,500주 + 손○○ 소유 주식1,000주 + 김○○ 소유 주식 4,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4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2015. 8. 12. 1주당 가액을 83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변경계약(이하‘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5.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665,671원)과 원고의 취득가액(1주당 830,000원)의 차액인 1,561,125,500원 �= (830,000원 - 665,671원) × 9,500주 �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피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위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소득자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로 하여 2015 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2. 위와 같이 통보받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등에 불복하여 2018.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3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83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이외부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한 적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 거래가격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한다).
주주 취득일자 양도일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양수) 감소(양도) 주식수 지분율 이○○ 2001. 9. 7. 2015. 1. 19. 3,000 30.0 3,000
반진철 ″ ″ 3,000 30.0 3,000
2) 설령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가 회계법인에 주식 평가를 의뢰하고, 회계법인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주가상승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증된 가액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의 양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은 2001. 9. ○강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인 최○○, 손○○, 김○○는 2015. 1. 19. 이○○ 등으로부터 ○○○업의 비상장주식 전부인 10,000주를 1주당 450,000원에 매수하였고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4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7조 제8항에는 ○○○업의 2015년도 예상 매출 100억 원/순익 10억 원 실적 이하 시에는 원고는 위 양도인들에게 풋옵션을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내역을 포함한 ○○○업 주식회사의2015년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송○○ ″ ″ 2,000 20.0 2,000
김★★ ″ ″ 2,000 20.0 2,000
최○○ 2015. 1. 19. 2015. 4. 16. 4,500 4,500
손○○ ″ ″ 1,000 1,000
김○○ ″ ″ 4,500 4,000 500 5.0
원고 2015. 4. 16. 9,500 9,500 95.0
합계 10,000 100 10,000 100
3) 원고의 2015. 4. 2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최○○과 손○○을 포함한 5명의 이사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매입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식취득의 목적: 최대 매출처 ○○조선의 협력사 등록취소 결정으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저하 타개를 위한 타법인 주식및 경영권 취득 후 12개월 이내 타법인과 원만한 합병추진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종료와 수: 기명식 보통주 9,500주 이상, 취득예정금액: 1주당 640,000원, 풋옵션 특약명시 조건- 주당취득금액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추후 확정 후 정정 할 수도 있음’, 양수기간: 2015. 4. 27.부터 2015. 5. 29.이내, 금전교부시기: 2015.4. 27.부터 2015. 5. 29.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5.경 ○○회계법인과 사이에 2015. 4. 30.을 기준일로 하여 ○○○업의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회계법인의 2015. 6. 29.자 평가결과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평가결과의 요약: 평가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 본 평가업무는 원고와 합의한 바와 같이 원고가 추진하고자하는 이 사건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결정시 참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 절차에 근거하므로 일반적인 감사 등에 비하여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그 정확성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토 또는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확한 정보 또는 누락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 보완의무는 없다.
5)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인 최○○, 손○○,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3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변경)계약서를작성하였다.
6) 원고의 2015. 8. 12.자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최○○과 손○○을 포함한 3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금액 변경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금액 변경의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한다’, ‘취득금액 변경사유: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금액 확정에 따른 변경, 금액변경 확정일 2015. 8. 12., 매매대금 지급방법: 금액변경 확정일 후 현금 분할지급, 기타사항: 본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손○○에게 일임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그 거래가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양도인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특수관계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특수관계자들과 사이에 임의로 정한 가격 외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은 2015. 1. 19. ○○○업의 주식 10,000주 전부를1주당 450,000원에 매수하여, 2015. 4. 16. 그 중 9,500주를 1주당 64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2015. 8. 12. 1주당 830,000원으로 위 금액을 변경한바, 단기간에 합계 3,610,000,000원 �= (830,000원 - 450,000원) × 9,500주 ,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손○○에게 일임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국세 등의 신고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 양도양수 당사자간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작성된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작성된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매매가격 참고용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4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2015. 8. 12.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합계 1,561,125,500원이나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사회에 3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위 변경계약과 관련한 의결을 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이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손○○과 최○○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변경에 대하여 ‘취득금액 변경의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있지 않은바, 이 사건 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업이 2015. 4. 8. 원고 발행주식의 45%를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발생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640,000원에서 830,000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30,000원으로 정하여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이 원고 발행주식을 매수한 시점 이후인 2015. 4. 16.이고, 이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원고의 매수 주식의 수가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한 금액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목적과 관련하여 원고의 2015. 4. 27.자 이사회회의록에는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타법인 주식 및 경영권 취득 후 12개월 이내 타법인과 원만한 합병추진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업과 사이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원고가이 사건 주식을 고액으로라도 긴급히 확보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원고가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별도의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주식의 평가가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 가액을 증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인들 사이에서 풋옵션조항이나 그 당시 ○○○업의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주식거래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도 어렵고, 이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와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