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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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
|
변 론 종 결 |
2016. 03. 14 |
|
판 결 선 고 |
2016. 0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5,129,46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4,433,08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1,896,9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20행의 ”225,129,460원“을 ”225,129,466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문의 별지 1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이BB가 영업을 통해 수입한 이BB의 소유이고, 이BB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위와 같이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금원으로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어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합계 804,687,99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BB가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CC는 2000. 7. 24. 자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를 원고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0. 12. 14. 592,826,545원이 출금된 후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D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다른 DD은행 계좌로 2000. 12. 15. 대출금 4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445,545,455원이 원고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038,372,000원(= 592,826,545원 + 445,545,455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38,196,000원이 납부되었다.
그 후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1. 1. 15.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3,342,000원이 출금되었다.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1. 1. 15.부터 2002. 9. 17.까지 21회에 걸쳐 40,323,456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DD 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의 이자변제에 사용되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 명의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CC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며, 위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장모인 이EE와 처남인 유EE가 2002. 10. 10. 원고의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FF지방법원 2003타경0000) 원고, 이BB, 이CC, 이DD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3. 2. 28.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이CC, 이DD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FF지방법원 2003가합000, FF고등법원 2005나000,
대법원 2005다000)를 제기하여 2006. 2. 16.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0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이BB, 이CC, 이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BB, 이CC, 이DD가 금전적인 부담을 한 바 없고, 이CC, 이DD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종료하면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이BB, 이CC, 이DD는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등기
명의만을 이BB, 이CC, 이DD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 이BB, 이CC, 이DD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BB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2007. 12. 28. 이BB에게
증여세 약 5,6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BB는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4) 이CC는 1993. 7. 1.부터 건설자재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위 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이CC 명의의 예금이 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이BB, 이CC, 이DD와 2009. 12. 24.자 약정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신고 등을 한 바
없다.
6) 한편 원고가 이BB, 이CC, 이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FF지방법원(2011가합000)과 항소심인 FF고등법원(2011나000)은 ‘이BB가 2000.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9. 12. 24.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이CC, 이DD에게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CC를 상대로 FF지방법원 2012가합0000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BB가 2000.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원고와 이BB 등 아버지 또는 형제들이 민사재판에서 한
주장과 당사자본인(이BB)신문결과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사자와 재판의 성격 및 소송물이 다른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위 민사판결들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27.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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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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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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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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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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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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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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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5,129,46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4,433,08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1,896,9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20행의 ”225,129,460원“을 ”225,129,466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문의 별지 1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이BB가 영업을 통해 수입한 이BB의 소유이고, 이BB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위와 같이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금원으로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어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합계 804,687,99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BB가 이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CC는 2000. 7. 24. 자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를 원고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0. 12. 14. 592,826,545원이 출금된 후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D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다른 DD은행 계좌로 2000. 12. 15. 대출금 4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445,545,455원이 원고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038,372,000원(= 592,826,545원 + 445,545,455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38,196,000원이 납부되었다.
그 후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1. 1. 15.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3,342,000원이 출금되었다. 이CC 명의의 위 DD은행 계좌에서 2001. 1. 15.부터 2002. 9. 17.까지 21회에 걸쳐 40,323,456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DD 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의 이자변제에 사용되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 명의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CC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며, 위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장모인 이EE와 처남인 유EE가 2002. 10. 10. 원고의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FF지방법원 2003타경0000) 원고, 이BB, 이CC, 이DD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3. 2. 28.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이CC, 이DD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FF지방법원 2003가합000, FF고등법원 2005나000,
대법원 2005다000)를 제기하여 2006. 2. 16.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0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이BB, 이CC, 이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BB, 이CC, 이DD가 금전적인 부담을 한 바 없고, 이CC, 이DD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종료하면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이BB, 이CC, 이DD는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등기
명의만을 이BB, 이CC, 이DD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 이BB, 이CC, 이DD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BB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2007. 12. 28. 이BB에게
증여세 약 5,6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BB는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4) 이CC는 1993. 7. 1.부터 건설자재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위 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이CC 명의의 예금이 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이BB, 이CC, 이DD와 2009. 12. 24.자 약정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신고 등을 한 바
없다.
6) 한편 원고가 이BB, 이CC, 이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FF지방법원(2011가합000)과 항소심인 FF고등법원(2011나000)은 ‘이BB가 2000.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9. 12. 24.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이CC, 이DD에게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CC를 상대로 FF지방법원 2012가합0000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BB가 2000.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원고와 이BB 등 아버지 또는 형제들이 민사재판에서 한
주장과 당사자본인(이BB)신문결과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사자와 재판의 성격 및 소송물이 다른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위 민사판결들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27.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