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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과 일부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8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 부족 부분 부과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그 부분은 취소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공급가액 #경험칙 추론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세금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기재만 있고 실제 거래가 없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실제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세액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단은 어떤 증거로 하나요?
답변
사업자 간 인적·금전 거래관계, 실제 독립적 영업 여부, 자금 흐름, 거래 흐름의 순환성 등 간접 사실과 경험칙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간접 사실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 거래를 주장할 때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경험칙상 추론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실거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배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 처분이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부과분에 대한 실물거래 없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 부분 세무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 부분에 대해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액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가. 원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AA이,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2. 원고 유한회사 BB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3. 원고 유한회사 CC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은 토사석 채취, 골재 제조, 생산 및 판매, 운반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8. 8. 29. 설립된 법인이다[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할 수 있는(이하 생략한다) 원고들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 AA의 대표이사는 kkk이다.

2) 원고 유한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토사석 채취, 골재제조, 생산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기 위해 2004. 6. 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유한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은 원고 BB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2. 5.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B, CC은 대표이사가 fff으로 동일한 사람이다(원고들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3) 한편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고 한다)는 원고 CC이 운영하는 GG 현장에 골재 생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HH(이하 􍾧HH□라고 한다)는 원고 BB이 운영하는 GG 현장에서 모래[샌드밀(Sand Mill) 즉 석재 등을 부수어 만든 􍾧인공 모래□라고 할 수 있다] 생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다(갑 제14호증 제18쪽, 갑 제15호증 제14쪽 참조).

4)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판매해주는 이른바 􍾧총판□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 AA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에 해당하는 원고 BB, CC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로 직접 골재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위 􍾧총판□인 원고 AA이 설립된 후에는 기본적인 거래구조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DD, HH가 원고 BB, CC의 매입처이자 원고 AA의 매출처를 겸하는 것과 같이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4호증 제21쪽, 을 제2호증 제4쪽, 원고들 소장 제4,5쪽 참조).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경정 납부

고지

1) 원고 BB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2 참조) 2017. 10. 16. 원고 BB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237,245,88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 85,530,200원 􎚚73,929,880원 􎚚77,785,80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2 참조).

2) 원고 CC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3 참조) 같은 날인 2017. 10. 16. 원고 CC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183,537,86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 70,090,100원 􎚚54,550,720원 􎚚58,897,04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3 참조).

3) 원고 AA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1 참조) 2017. 12. 9. 원고 AA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에서 1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 268,742,330원 + 204,319,760원 + 262,677,62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1 참조).

각 경정 부가가치세 2017. 10. 16.자 237,245,880원, 183,537,860원, 2017. 12. 9.자735,739,710원 납부 고지 즉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공소

제기

1) 원고들은 각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1, 2항이 정한 90일 이내인(피고 2019. 5. 17.자 답변서 제3쪽 참조), 2018. 1.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8. 5. 30. 조세심판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갑 제1호증 제5쪽 참조). 조세심판원이 2018. 9. 20.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다시 하자, 원고들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 9. 27.부터(원고들 소장 제2쪽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이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 AA의 대표이사인 위 kkk과 원고 BB, CC의 대표이사인 위 fff은 2018. 12. 28. 다음과 같이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2014. 1. 5.부터 2015. 6. 3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이 법원 2018고합532호, 갑 제3, 17호증 참조).

2. 관계 법령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B, CC은 GG의 소유자들로 골재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골재를 판매하는 이른바 􍾧총판□역할을 원고 AA에게 실제로 맡겼다. 따라서 원고 BB, CC과 원고 AA 사이의 거래, 원고 AA과 제3자들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가 아닌 그들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실질거래□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법한 부분

(1)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 5, 11, 14, 15호증, 을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 64,854,122,610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 원고 AA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이 원고 BB, CC이 자금 융통을 받기 위한 명의를 제공한 역할을 한 데에 그칠 뿐, 실제 원고 BB, CC로부터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고 주식회사 JJ(이하 􍾧JJ□라고 한다)와 같은 업체들에게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원고 AA은 위 2008. 8. 29. ** **구 **동 ***번지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갑 제14호증 제22, 23쪽 참조) 앞서 본 골재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도가 나 2016. 8. 31. 직권 폐업이 되었고(갑 제5호증 제3쪽, 을 제2, 12호증 참조), 나머지 원고 BB, CC도 그 무렵 부도를 내고 􍾧모두□폐업하였다(원고들 2019. 9. 18.자 준비서면 제11쪽 참조).

􎦿원고 AA은 자신의 주요 매입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BB, CC과 􍾧동일한□장소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갑 제5호증 제5쪽,갑 제14호증 제23, 24쪽 참조).

􎧀원고 AA의 대표이사 위 kkk은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BB의 전(前) 직원인바(을 제4호증 제2쪽 참조) 그는, 􏌾원고 BB, CC의 대표이사인 위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 BB, CC의 매입처인 HH, DD이 원고 BB, CC의 􍾧총판□인 원고 AA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골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원고 AA의 일부 거래처를 위 HH, DD에게 이전해준 데다가(을 제4호증 제4쪽 참조),

□원고 AA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다른 직원들의 그것과 같거나 오히려 적고(갑 제15호증 제4쪽 참조), 􏍀 원고 AA의 매출처인 JJ의 대표이사인 ppp가 위에서 본 이 법원 OOO고합OO호 공판사건에서, 원고 AA의 실제 운영자를 그가 아닌 위 fff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갑 제4호증 제10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kkk이 위 􍾧fff□과 별도로 원고 AA을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AA의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HH의 대표이사인 sss(갑 제4호증 제17쪽 참조)는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원고 CC의 전(前) 대표이사이기까지 하다(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쪽 참조). 즉, 원고 AA과 위 원고의 주요 매입처와 매출처 각 운영자들의 인적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A은 자신의 매입처에 해당하는 원고 BB, CC과 자신의 매출처에 해당하는 DD, HH(이 업체들은 앞서 보았듯이 원고 BB, CC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 BB, CC의 매입처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골재를 둘러싼 원고들의 거래관계는 􍾧이 업체들 􎡡원고 BB, CC 􎡡원고 AA 􎡡다시 이 업체들□이라는 순환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상 4개 업체의 금융기관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각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무용 컴퓨터(PC)에 보관, 관리하고 있었고(갑 제14호증 제4, 9쪽 참조), 그 공인인증서들을 이용하여 입출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거나 피고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처리를 해왔다.

그 결과 위 4개 업체는 물론 위 kkk, 위 sss의 각 금융거래 사용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까지 원고 AA의 그것과 같고(갑 제15호증 제6쪽), 위 전자세금계산서들의 데이터 입력 IP 주소 또한, 발급주체인 회사 명의가 다름에도, 동일한 장소인 원고 AA의 사무실로 나타나게 된다(갑 제14호증 제10쪽 참조).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흐름(즉 원고 BB, CC 􎡡원고 AA 􎡡DD, HH 내지 최종 소비자)과 무관하게, 원고 AA에서 원고 BB, CC에게 지급된 돈이 HH의 대표이사인 위 sss를 거쳐 위 kkk 즉 원고 AA의 대표이사에게 되돌아왔고 즉 􍾧역송금□되었고, 그 액수가 적어도 7,875,000,000원1)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갑 제15호증 제7쪽 참조).

□원고 AA의 매출처인 위 JJ는 수취인을 원고 AA으로 한, 액면금 합계 1,117,000,000원인 어음(이 1,117,000,000원은 골재 판매대금 항목에 해당한다)과 액면금 합계 1,410,000,000원인 어음(이 1,410,000,000인은 앞서 본세금계산서 즉 골재 판매와 관계없는 것으로 􍾧융통어음□에 해당한다) 즉 액면금 총 합계 2,527,000,000원(= 1,117,000,000원 + 1,410,0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해주었는데, 원고 AA은 위 어음 2,527,000,000원 전액(이 액수는 앞서 본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에 원고들이 얻었다는 수익금 상당액 4,166,130,350원의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에 관하여 원고 BB이나 원고 CC에게 􍾧배서□해줌으로써 어음상 권리를 모두 이전해준 데다가 위 융통어음 1,41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에 계상하는 것과 같은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갑 제15호증 제8쪽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보았듯이, 앞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 64,854,122,610원 부분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수취가 실제로 있는 􍾧실질거래□라고주장하나, 갑 제4호증(이 법원 2018고합532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ppp에 대한증인신문 녹취서이다)의 일부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기록상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위 처분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이는 원고 AA의 􍾧2015년 2기□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일 뿐이다),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같은 매입처로부터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원고 AA이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부분은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 AA이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실질이 사실과 다른 것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가산세와 같은 부가가치세 액수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730,223,5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에 대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부과처분 가운데 위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그 액수가 5,516,190원(= 735,739,710원 􎚜730,223,520원)이다]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B, CC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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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과 일부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8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 부족 부분 부과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그 부분은 취소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공급가액 #경험칙 추론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세금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기재만 있고 실제 거래가 없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네, 실제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세액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단은 어떤 증거로 하나요?
답변
사업자 간 인적·금전 거래관계, 실제 독립적 영업 여부, 자금 흐름, 거래 흐름의 순환성 등 간접 사실과 경험칙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간접 사실에 따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 거래를 주장할 때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경험칙상 추론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실거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배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 처분이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부과분에 대한 실물거래 없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 부분 세무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판결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 부분에 대해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액 부과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가. 원고 주식회사 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주식회사 AA이,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한회사 BB, 유한회사 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2. 원고 유한회사 BB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3. 원고 유한회사 CC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은 토사석 채취, 골재 제조, 생산 및 판매, 운반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8. 8. 29. 설립된 법인이다[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할 수 있는(이하 생략한다) 원고들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 AA의 대표이사는 kkk이다.

2) 원고 유한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은 토사석 채취, 골재제조, 생산 및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기 위해 2004. 6. 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유한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은 원고 BB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2. 5.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B, CC은 대표이사가 fff으로 동일한 사람이다(원고들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3) 한편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고 한다)는 원고 CC이 운영하는 GG 현장에 골재 생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HH(이하 􍾧HH□라고 한다)는 원고 BB이 운영하는 GG 현장에서 모래[샌드밀(Sand Mill) 즉 석재 등을 부수어 만든 􍾧인공 모래□라고 할 수 있다] 생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다(갑 제14호증 제18쪽, 갑 제15호증 제14쪽 참조).

4)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판매해주는 이른바 􍾧총판□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 AA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에 해당하는 원고 BB, CC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로 직접 골재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위 􍾧총판□인 원고 AA이 설립된 후에는 기본적인 거래구조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DD, HH가 원고 BB, CC의 매입처이자 원고 AA의 매출처를 겸하는 것과 같이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4호증 제21쪽, 을 제2호증 제4쪽, 원고들 소장 제4,5쪽 참조).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경정 납부

고지

1) 원고 BB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2 참조) 2017. 10. 16. 원고 BB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237,245,88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 85,530,200원 􎚚73,929,880원 􎚚77,785,80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2 참조).

2) 원고 CC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3 참조) 같은 날인 2017. 10. 16. 원고 CC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183,537,86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 70,090,100원 􎚚54,550,720원 􎚚58,897,04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3 참조).

3) 원고 AA이 피고에게 한 종전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신고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하고(을 제8호증의 1 참조) 2017. 12. 9. 원고 AA에게 위 경정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아래 표 기재 각 추가 고지세액에서 1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 268,742,330원 + 204,319,760원 + 262,677,62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1 참조).

각 경정 부가가치세 2017. 10. 16.자 237,245,880원, 183,537,860원, 2017. 12. 9.자735,739,710원 납부 고지 즉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공소

제기

1) 원고들은 각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1, 2항이 정한 90일 이내인(피고 2019. 5. 17.자 답변서 제3쪽 참조), 2018. 1.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8. 5. 30. 조세심판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갑 제1호증 제5쪽 참조). 조세심판원이 2018. 9. 20.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다시 하자, 원고들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 9. 27.부터(원고들 소장 제2쪽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이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 AA의 대표이사인 위 kkk과 원고 BB, CC의 대표이사인 위 fff은 2018. 12. 28. 다음과 같이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2014. 1. 5.부터 2015. 6. 3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이 법원 2018고합532호, 갑 제3, 17호증 참조).

2. 관계 법령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B, CC은 GG의 소유자들로 골재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골재를 판매하는 이른바 􍾧총판□역할을 원고 AA에게 실제로 맡겼다. 따라서 원고 BB, CC과 원고 AA 사이의 거래, 원고 AA과 제3자들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가 아닌 그들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실질거래□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법한 부분

(1)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 5, 11, 14, 15호증, 을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 64,854,122,610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 원고 AA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이 원고 BB, CC이 자금 융통을 받기 위한 명의를 제공한 역할을 한 데에 그칠 뿐, 실제 원고 BB, CC로부터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고 주식회사 JJ(이하 􍾧JJ□라고 한다)와 같은 업체들에게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원고 AA은 위 2008. 8. 29. ** **구 **동 ***번지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갑 제14호증 제22, 23쪽 참조) 앞서 본 골재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도가 나 2016. 8. 31. 직권 폐업이 되었고(갑 제5호증 제3쪽, 을 제2, 12호증 참조), 나머지 원고 BB, CC도 그 무렵 부도를 내고 􍾧모두□폐업하였다(원고들 2019. 9. 18.자 준비서면 제11쪽 참조).

􎦿원고 AA은 자신의 주요 매입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BB, CC과 􍾧동일한□장소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갑 제5호증 제5쪽,갑 제14호증 제23, 24쪽 참조).

􎧀원고 AA의 대표이사 위 kkk은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라고 할 수 있는 원고 BB의 전(前) 직원인바(을 제4호증 제2쪽 참조) 그는, 􏌾원고 BB, CC의 대표이사인 위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 BB, CC의 매입처인 HH, DD이 원고 BB, CC의 􍾧총판□인 원고 AA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골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원고 AA의 일부 거래처를 위 HH, DD에게 이전해준 데다가(을 제4호증 제4쪽 참조),

□원고 AA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다른 직원들의 그것과 같거나 오히려 적고(갑 제15호증 제4쪽 참조), 􏍀 원고 AA의 매출처인 JJ의 대표이사인 ppp가 위에서 본 이 법원 OOO고합OO호 공판사건에서, 원고 AA의 실제 운영자를 그가 아닌 위 fff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갑 제4호증 제10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kkk이 위 􍾧fff□과 별도로 원고 AA을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AA의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HH의 대표이사인 sss(갑 제4호증 제17쪽 참조)는 원고 AA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인 원고 CC의 전(前) 대표이사이기까지 하다(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쪽 참조). 즉, 원고 AA과 위 원고의 주요 매입처와 매출처 각 운영자들의 인적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A은 자신의 매입처에 해당하는 원고 BB, CC과 자신의 매출처에 해당하는 DD, HH(이 업체들은 앞서 보았듯이 원고 BB, CC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 BB, CC의 매입처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골재를 둘러싼 원고들의 거래관계는 􍾧이 업체들 􎡡원고 BB, CC 􎡡원고 AA 􎡡다시 이 업체들□이라는 순환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상 4개 업체의 금융기관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각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무용 컴퓨터(PC)에 보관, 관리하고 있었고(갑 제14호증 제4, 9쪽 참조), 그 공인인증서들을 이용하여 입출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거나 피고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처리를 해왔다.

그 결과 위 4개 업체는 물론 위 kkk, 위 sss의 각 금융거래 사용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까지 원고 AA의 그것과 같고(갑 제15호증 제6쪽), 위 전자세금계산서들의 데이터 입력 IP 주소 또한, 발급주체인 회사 명의가 다름에도, 동일한 장소인 원고 AA의 사무실로 나타나게 된다(갑 제14호증 제10쪽 참조).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흐름(즉 원고 BB, CC 􎡡원고 AA 􎡡DD, HH 내지 최종 소비자)과 무관하게, 원고 AA에서 원고 BB, CC에게 지급된 돈이 HH의 대표이사인 위 sss를 거쳐 위 kkk 즉 원고 AA의 대표이사에게 되돌아왔고 즉 􍾧역송금□되었고, 그 액수가 적어도 7,875,000,000원1)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갑 제15호증 제7쪽 참조).

□원고 AA의 매출처인 위 JJ는 수취인을 원고 AA으로 한, 액면금 합계 1,117,000,000원인 어음(이 1,117,000,000원은 골재 판매대금 항목에 해당한다)과 액면금 합계 1,410,000,000원인 어음(이 1,410,000,000인은 앞서 본세금계산서 즉 골재 판매와 관계없는 것으로 􍾧융통어음□에 해당한다) 즉 액면금 총 합계 2,527,000,000원(= 1,117,000,000원 + 1,410,0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해주었는데, 원고 AA은 위 어음 2,527,000,000원 전액(이 액수는 앞서 본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에 원고들이 얻었다는 수익금 상당액 4,166,130,350원의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에 관하여 원고 BB이나 원고 CC에게 􍾧배서□해줌으로써 어음상 권리를 모두 이전해준 데다가 위 융통어음 1,41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에 계상하는 것과 같은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갑 제15호증 제8쪽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보았듯이, 앞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 64,854,122,610원 부분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수취가 실제로 있는 􍾧실질거래□라고주장하나, 갑 제4호증(이 법원 2018고합532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ppp에 대한증인신문 녹취서이다)의 일부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기록상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위 처분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이는 원고 AA의 􍾧2015년 2기□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일 뿐이다),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같은 매입처로부터 골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원고 AA이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부분은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 AA이 각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실질이 사실과 다른 것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가산세와 같은 부가가치세 액수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730,223,5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에 대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부과처분 가운데 위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그 액수가 5,516,190원(= 735,739,710원 􎚜730,223,520원)이다]은 처분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B, CC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