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설 전 소득의 과세처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6833
판결 요약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만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설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소득(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2014년에 발생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2014년에 발생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분리과세 규정)은 2015.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어 2014년 귀속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답변
분리과세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판결은 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분리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가 2015. 1. 1. 이후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 시 적용 시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 부칙 등에서 일부개정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시행일 및 적용 범위가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판결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된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6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9. 3. 4.

판 결 선 고

20l9.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법률을 부분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제○항 중 ○○를 ◇◇로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그 부칙에서 일부개정법률인 ⁠‘이 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제13282호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서 관보에 게재된 법률 제13282호의 실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328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이 법’은 그 이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설 전 소득의 과세처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6833
판결 요약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만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설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소득(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2014년에 발생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2014년에 발생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분리과세 규정)은 2015.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어 2014년 귀속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답변
분리과세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판결은 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분리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가 2015. 1. 1. 이후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 시 적용 시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 부칙 등에서 일부개정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시행일 및 적용 범위가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판결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된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6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9. 3. 4.

판 결 선 고

20l9.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법률을 부분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제○항 중 ○○를 ◇◇로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그 부칙에서 일부개정법률인 ⁠‘이 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제13282호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서 관보에 게재된 법률 제13282호의 실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328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이 법’은 그 이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