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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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6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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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l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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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l9. 3.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법률을 부분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제○항 중 ○○를 ◇◇로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그 부칙에서 일부개정법률인 ‘이 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제13282호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서 관보에 게재된 법률 제13282호의 실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328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이 법’은 그 이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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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6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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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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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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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l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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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l9. 3.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법률을 부분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제○항 중 ○○를 ◇◇로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그 부칙에서 일부개정법률인 ‘이 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제13282호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서 관보에 게재된 법률 제13282호의 실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328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이 법’은 그 이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