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이후 금전 이체 행위에 대해 피고들이 변제임을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035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외 4명 |
변 론 종 결 |
2024.7.3 |
판 결 선 고 |
2024.9.4 |
주 문
1. 원고가 피고 김CC, 강DD, 김EE, 김FF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 고 김CC, 강DD, 김EE, 김F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강DD과 김@@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김EE과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67,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EE은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김FF와 김@@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FF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바.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강G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강GG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CC, 김EE, 김FF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위 피
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DD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강GG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김CC, 김EE, 김FF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한 것 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
지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피고 강DD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강DD과 김@@ 사이에 2019. 8. 16. 및 2019. 8. 21. 체결된 3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5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김LL와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 중 150,000,000원 부분 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가 160,000,000원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 2024. 7. 3.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부분은 주위적 청구 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
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 강GG에 대하여
피고 강GG와 김@@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
한다. 피고 강GG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
장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DD, 강GG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 강DD과 김@@ 사이에 2019. 8. 2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김LL와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다. 피고 강GG와 김@@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GG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CC, 강DD, 김EE, 김FF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CC, 강DD, 김EE, 김FF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
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2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김CC은 이 법원에 이르러 그 대여 경위에 대하여 김@@의 배우자인 이MM가 대 2,020㎡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였는
데 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2012. 3. 6. 3,000만 원을 수표로 인
출하여 교부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일이 2012. 3. 21.이므로 김@@가 수표를 돌려주어
2012. 3. 14.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2012. 3. 21.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김@@에
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김CC이 2012. 3. 6.이나 2012. 3. 21. 인출
한 수표들을 김@@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토지 매
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잔금 지급일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스스로 보관하고 있
다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김@@가 차용한 돈을
피고 김CC에게 돌려주었다가 매매대금 지급일에 다시 대여하였다는 피고 김CC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24쪽 마지막행부터 제25쪽 제13행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 고 있지 않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6.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1억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강DD이 해당 금액을 해당 일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현금이 김@@에게 지급 또는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강DD과 김@@와
사이에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김@@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김@@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
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피고 강DD은 김@@가 명절 등
대목 때나 **공판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구매대금이 부족할 때마다 현금으로 대여하
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들이 김@@에게 교부되었다거 나 그 돈으로 **공판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어 강DD이 김@@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 제1심 판결문 제26, 27쪽 표의 순번 2 ‘항목별 구체적 판단 이유’란을 다음과 같 이 고친다.
『을 제4호증의 3, 제10호증의 1, 제24호증의 2,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DD이 2011. 1. 6.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면서 국민은행
발행의 수표(수표번호 1)를 교부받은 사실, 김@@가 2011. 1. 7. 위 수표(수표
번호 17)를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DD은 수표 1억 원을 김@@에게 교부하였고, 김@@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여 위 1억 원은 피고 강DD이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김@@가 피고 강DD에게 교부한 돈 중 1억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강GG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김@@가 피고 강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 강DD이
김GG로부터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돈은 총 2억 1,000만 원(= 김@@로부터 교부받은 돈 3
억 1,000만 원 –위 1억 원)인바, 김@@가 피고 강DD에게 직접 증여하여 취소 및 원
상회복이 인정되는 1억 6,000만 원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1억
6,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9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그러나’부터 제30쪽 제7행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8. 8. 29. 1,000만
원과 2012. 2. 28. 2,000만 원을 김LL가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그에 더하여 김LL가 김@@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도 않 은 점, 대여 후 약 7~11년이 지날 때까지 김@@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김@@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점 등을 비롯하
여 앞서 피고 김CC, 강DD 주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김
GG가 2019. 8. 14. 김LL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변제로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가 일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친인 김LL에게도 일정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3. 8. 김LL가 주식회사 서우에 입금한 5,000만 원은 김LL가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1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은 김@@의 김LL에 대한 변제로 평가할 수도 있어 더더욱 이를 피고 강
치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0, 31쪽 표의 순번 3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6. 신규 개설된 주식회사의 **은
행 계좌(10059)에 2017. 3. 8. 김LL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는 김@@의 일인 회사인바, 김LL가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김@@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김@@가
김LL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최소 5,000만 원은 김@@가 김L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1쪽 밑에서부터 제3행 ‘김LL가’부터 제32쪽 제1행 ‘보이는 이
상,’ 부분을 ‘김@@가 김LL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김LL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돈은 김LL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 는 이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1억 5,000만 원을 김@@가 김LL를 통하여 피고 강DD에
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김@@와 김LL 사이에 2019. 8. 14. 1억 5,000 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1, 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18.경 김LL의 우
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를 신청하였고, 2021. 7. 13.경 김LL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적어도 2021. 7. 13.경에는 김@@와 김LL의 인적 관계 및 둘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 8. 30. 이 사건 소 제
기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강DD은 김LL를 통하여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이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다툰바, 원고는 적어도 피고 강DD이
2021. 11. 17.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금액에 관하여 다툰 시점부터 김@@와 김LL
사이의 금전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3. 11. 1.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로
김@@와 김LL 사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은 김LL가 김
영래에게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 5,000만 원은 김@@가 김LL에
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5,000만 원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6쪽 제8행의 ‘강DD’을 ‘강GG’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6쪽 마지막행의 ‘김@@가’부터 제37쪽 제1행의 ‘거주하고 있었
으므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9쪽 마지막행, 제41쪽 제8, 11, 14행의 ‘김EE’을 모두 ‘김FF’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1쪽 마지막행의 ‘증거조차’부터 제42쪽 제2행의 ‘하였다.’까지를
‘증거조차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2쪽 제6행의 ‘어렵다.’와 ‘그 외에도’ 사이에 ‘피고 김FF는 이
윤아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이는 교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3억 원은 교회 계좌가 아닌 피고 김FF 개인 계좌로 입금
되었으며 상환된 대출금 3억 원 또한 교회 명의가 아닌 피고 김FF 개인 명의의 대출
금인바(을 제11호증의 2), 결국 위 돈은 피고 김FF 개인에게 귀속되었고 볼 수도 있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9. 8. 14.에 시작되어 실제 세금이 부과
된 것은 2019. 11. 11.인바, 김@@가 각 증여행위 당시 2,577,421,280원이라는 고액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하였고 당시 증여 금액 외에 도 재산이 존재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였으므로 김
GG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에서 가까운 친인척에게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이전한 점에 비추어 김@@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제 47쪽 제6행의 ‘계속하거나’부터 제7행의 ‘거주하는 등’까지를 ‘계
속하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8쪽 제6행의 ‘실제로’부터 제8행까지를 ‘실제로 위 각 금원을 지
급받은 날인 피고 김CC, 김EE은 2019. 8. 14.부터, 피고 강DD은 2019. 8. 16.부터,
피고 김FF는 2019. 8.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CC, 김EE, 김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 강D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 강G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그 확장된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강
치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CC, 강DD, 김EE, 김
용미에 대한 부분은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강G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강GG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나10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착수 이후 금전 이체 행위에 대해 피고들이 변제임을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035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외 4명 |
변 론 종 결 |
2024.7.3 |
판 결 선 고 |
2024.9.4 |
주 문
1. 원고가 피고 김CC, 강DD, 김EE, 김FF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 고 김CC, 강DD, 김EE, 김F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강DD과 김@@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김EE과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67,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EE은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김FF와 김@@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FF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바.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강G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강GG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CC, 김EE, 김FF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위 피
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DD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강GG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김CC, 김EE, 김FF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한 것 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
지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2. 피고 강DD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강DD과 김@@ 사이에 2019. 8. 16. 및 2019. 8. 21. 체결된 3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5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김LL와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 중 150,000,000원 부분 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가 160,000,000원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로 2024. 7. 3.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부분은 주위적 청구 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
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 강GG에 대하여
피고 강GG와 김@@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
한다. 피고 강GG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
장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DD, 강GG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 강DD과 김@@ 사이에 2019. 8. 2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김LL와 김@@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다. 피고 강GG와 김@@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GG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CC, 강DD, 김EE, 김FF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CC, 강DD, 김EE, 김FF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
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2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김CC은 이 법원에 이르러 그 대여 경위에 대하여 김@@의 배우자인 이MM가 대 2,020㎡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였는
데 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2012. 3. 6. 3,000만 원을 수표로 인
출하여 교부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일이 2012. 3. 21.이므로 김@@가 수표를 돌려주어
2012. 3. 14.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2012. 3. 21.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김@@에
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김CC이 2012. 3. 6.이나 2012. 3. 21. 인출
한 수표들을 김@@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토지 매
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잔금 지급일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스스로 보관하고 있
다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김@@가 차용한 돈을
피고 김CC에게 돌려주었다가 매매대금 지급일에 다시 대여하였다는 피고 김CC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24쪽 마지막행부터 제25쪽 제13행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 고 있지 않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피고 강DD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 6.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1억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강DD이 해당 금액을 해당 일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현금이 김@@에게 지급 또는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강DD과 김@@와
사이에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김@@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김@@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
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다. 피고 강DD은 김@@가 명절 등
대목 때나 **공판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구매대금이 부족할 때마다 현금으로 대여하
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들이 김@@에게 교부되었다거 나 그 돈으로 **공판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어 강DD이 김@@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 제1심 판결문 제26, 27쪽 표의 순번 2 ‘항목별 구체적 판단 이유’란을 다음과 같 이 고친다.
『을 제4호증의 3, 제10호증의 1, 제24호증의 2,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DD이 2011. 1. 6.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면서 국민은행
발행의 수표(수표번호 1)를 교부받은 사실, 김@@가 2011. 1. 7. 위 수표(수표
번호 17)를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DD은 수표 1억 원을 김@@에게 교부하였고, 김@@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여 위 1억 원은 피고 강DD이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김@@가 피고 강DD에게 교부한 돈 중 1억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강GG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김@@가 피고 강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 강DD이
김GG로부터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돈은 총 2억 1,000만 원(= 김@@로부터 교부받은 돈 3
억 1,000만 원 –위 1억 원)인바, 김@@가 피고 강DD에게 직접 증여하여 취소 및 원
상회복이 인정되는 1억 6,000만 원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1억
6,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9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그러나’부터 제30쪽 제7행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8. 8. 29. 1,000만
원과 2012. 2. 28. 2,000만 원을 김LL가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그에 더하여 김LL가 김@@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받지도 않 은 점, 대여 후 약 7~11년이 지날 때까지 김@@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김@@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는 점 등을 비롯하
여 앞서 피고 김CC, 강DD 주장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김
GG가 2019. 8. 14. 김LL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변제로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가 일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친인 김LL에게도 일정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3. 8. 김LL가 주식회사 서우에 입금한 5,000만 원은 김LL가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1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은 김@@의 김LL에 대한 변제로 평가할 수도 있어 더더욱 이를 피고 강
치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0, 31쪽 표의 순번 3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6. 신규 개설된 주식회사의 **은
행 계좌(10059)에 2017. 3. 8. 김LL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는 김@@의 일인 회사인바, 김LL가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김@@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김@@가
김LL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최소 5,000만 원은 김@@가 김L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1쪽 밑에서부터 제3행 ‘김LL가’부터 제32쪽 제1행 ‘보이는 이
상,’ 부분을 ‘김@@가 김LL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김LL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돈은 김LL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 는 이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1억 5,000만 원을 김@@가 김LL를 통하여 피고 강DD에
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김@@와 김LL 사이에 2019. 8. 14. 1억 5,000 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강DD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1, 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18.경 김LL의 우
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를 신청하였고, 2021. 7. 13.경 김LL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적어도 2021. 7. 13.경에는 김@@와 김LL의 인적 관계 및 둘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 8. 30. 이 사건 소 제
기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강DD은 김LL를 통하여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이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다툰바, 원고는 적어도 피고 강DD이
2021. 11. 17. 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금액에 관하여 다툰 시점부터 김@@와 김LL
사이의 금전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3. 11. 1.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로
김@@와 김LL 사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은 김LL가 김
영래에게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 5,000만 원은 김@@가 김LL에
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5,000만 원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6쪽 제8행의 ‘강DD’을 ‘강GG’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6쪽 마지막행의 ‘김@@가’부터 제37쪽 제1행의 ‘거주하고 있었
으므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9쪽 마지막행, 제41쪽 제8, 11, 14행의 ‘김EE’을 모두 ‘김FF’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1쪽 마지막행의 ‘증거조차’부터 제42쪽 제2행의 ‘하였다.’까지를
‘증거조차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2쪽 제6행의 ‘어렵다.’와 ‘그 외에도’ 사이에 ‘피고 김FF는 이
윤아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이는 교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3억 원은 교회 계좌가 아닌 피고 김FF 개인 계좌로 입금
되었으며 상환된 대출금 3억 원 또한 교회 명의가 아닌 피고 김FF 개인 명의의 대출
금인바(을 제11호증의 2), 결국 위 돈은 피고 김FF 개인에게 귀속되었고 볼 수도 있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9. 8. 14.에 시작되어 실제 세금이 부과
된 것은 2019. 11. 11.인바, 김@@가 각 증여행위 당시 2,577,421,280원이라는 고액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하였고 당시 증여 금액 외에 도 재산이 존재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였으므로 김
GG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에서 가까운 친인척에게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이전한 점에 비추어 김@@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제 47쪽 제6행의 ‘계속하거나’부터 제7행의 ‘거주하는 등’까지를 ‘계
속하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8쪽 제6행의 ‘실제로’부터 제8행까지를 ‘실제로 위 각 금원을 지
급받은 날인 피고 김CC, 김EE은 2019. 8. 14.부터, 피고 강DD은 2019. 8. 16.부터,
피고 김FF는 2019. 8.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CC, 김EE, 김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 강D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강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 강G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그 확장된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강
치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CC, 강DD, 김EE, 김
용미에 대한 부분은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강G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강GG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9. 0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나10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