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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후 청구 확장된 손해배상 한도와 심판범위 판단

2022다4212
판결 요약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및 환송 후 청구 확장액에만 한정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환송 후 청구확장 가능성과 심판대상 한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환송판결 #손해배상 #청구확장 #심판범위 #불이익변경
질의 응답
1. 환송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심판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송 전 패소 부분과 환송 후 확장된 청구 부분만이 심판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초과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환송 판결로 확정된 부분은 소송이 종료되고, 환송 후 추가 청구 등으로 인한 범위만 심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이후 재심리에서 피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등 소송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환송 후 원심 절차는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소의 변경·청구확장 등 모든 소송행위가 가능하여 불이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3. 환송 후 원심이 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고심의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 판단만 기속력 대상입니다. 본안 사실판단·부수 지적 등은 기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의 기속력은 절차상 직권조사사항 등 파기이유 판단에 한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손해항목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손해항목은 소송물 내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소송물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적극·소극 손해 각 항목은 공격방법일 뿐 별개 소송물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한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환송받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4]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공1992, 26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 286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공1997상, 158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공2000상, 1284) /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공1992, 312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손헌태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게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원고 1의 치료 경과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재산상 손해와 책임제한 및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 1에 대한 소극적 손해로 167,519,129원, 적극적 손해로 621,279,080원, 위자료로 50,000,000원, 합계 838,798,209원을 구하였다.
2) 환송 전 원심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로 70,510,144원, 적극적 손해로 125,927,845원을 인정한 뒤 17,983,873원을 공제하였고, 위자료로 23,000,000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까지, 181,454,116원에 대하여는 2015. 1. 8.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3) 피고만 환송 전 원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2019. 5. 3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원심 이후에 상승된 노임단가를 반영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면서, 원고 1에 관하여 소극적 손해로 304,672,930원, 적극적 손해로 622,794,466원, 위자료로 60,000,000원을 구하였다.
5) 원심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로 182,952,574원, 적극적 손해로 140,342,162원을 인정한 뒤 18,241,466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로 23,000,000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45,724,611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2012. 8. 14.까지, 225,724,611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실 참작 후의 금액이 아니라 나아가 그 공제 후에 인정된 최종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항소심과 제1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 및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 환송 전 원심이 공제한 치료비 및 가지급금은 그 금원의 성격 및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를 고려할 때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최종금액은 소극적 손해 70,510,144원, 적극적 손해 107,943,972원이다. 한편 원고 1이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적극적 손해액은 1,515,386원(= 622,794,466원 - 621,279,080원)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원고 1에 관한 적극적 손해의 심판대상은 109,459,358원(= 107,943,972원 + 1,515,386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판단함으로써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122,10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한 적극적 손해 중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다고 보고, 원고 1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남녀 1인의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나.  기왕증 기여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원고 1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원고 1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미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환송 후의 원심판결이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환송 전 원심판결이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설시 중 일부 내용과 다소 다르게 사실 인정하였다고 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향후 개호비 등을 환송 전 원심과 달리 인정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환송판결의 쟁점사항 외에는 종래 심리과정에서 심리된 사항들이 종전 환송판결로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심리결과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환송 후 원심이 별개의 소송물인 향후 개호비 등을 새로 심리하여 환송 전 원심과 달리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 참조).
3)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게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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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후 청구 확장된 손해배상 한도와 심판범위 판단

2022다4212
판결 요약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및 환송 후 청구 확장액에만 한정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환송 후 청구확장 가능성과 심판대상 한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환송판결 #손해배상 #청구확장 #심판범위 #불이익변경
질의 응답
1. 환송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심판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송 전 패소 부분과 환송 후 확장된 청구 부분만이 심판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초과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환송 판결로 확정된 부분은 소송이 종료되고, 환송 후 추가 청구 등으로 인한 범위만 심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이후 재심리에서 피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등 소송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환송 후 원심 절차는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소의 변경·청구확장 등 모든 소송행위가 가능하여 불이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3. 환송 후 원심이 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고심의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 판단만 기속력 대상입니다. 본안 사실판단·부수 지적 등은 기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의 기속력은 절차상 직권조사사항 등 파기이유 판단에 한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손해항목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손해항목은 소송물 내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소송물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4212 판결은 적극·소극 손해 각 항목은 공격방법일 뿐 별개 소송물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정한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및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환송받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각 손해항목이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3]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4]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공1992, 26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 286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공1997상, 158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공2000상, 1284) /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공1992, 312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손헌태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게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원고 1의 치료 경과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재산상 손해와 책임제한 및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 1에 대한 소극적 손해로 167,519,129원, 적극적 손해로 621,279,080원, 위자료로 50,000,000원, 합계 838,798,209원을 구하였다.
2) 환송 전 원심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로 70,510,144원, 적극적 손해로 125,927,845원을 인정한 뒤 17,983,873원을 공제하였고, 위자료로 23,000,000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까지, 181,454,116원에 대하여는 2015. 1. 8.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3) 피고만 환송 전 원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2019. 5. 3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원심 이후에 상승된 노임단가를 반영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면서, 원고 1에 관하여 소극적 손해로 304,672,930원, 적극적 손해로 622,794,466원, 위자료로 60,000,000원을 구하였다.
5) 원심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로 182,952,574원, 적극적 손해로 140,342,162원을 인정한 뒤 18,241,466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로 23,000,000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45,724,611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2012. 8. 14.까지, 225,724,611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실 참작 후의 금액이 아니라 나아가 그 공제 후에 인정된 최종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항소심과 제1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 및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 환송 전 원심이 공제한 치료비 및 가지급금은 그 금원의 성격 및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를 고려할 때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최종금액은 소극적 손해 70,510,144원, 적극적 손해 107,943,972원이다. 한편 원고 1이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적극적 손해액은 1,515,386원(= 622,794,466원 - 621,279,080원)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원고 1에 관한 적극적 손해의 심판대상은 109,459,358원(= 107,943,972원 + 1,515,386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판단함으로써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122,10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한 적극적 손해 중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다고 보고, 원고 1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남녀 1인의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나.  기왕증 기여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원고 1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원고 1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미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환송 후의 원심판결이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환송 전 원심판결이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설시 중 일부 내용과 다소 다르게 사실 인정하였다고 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향후 개호비 등을 환송 전 원심과 달리 인정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환송판결의 쟁점사항 외에는 종래 심리과정에서 심리된 사항들이 종전 환송판결로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심리결과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환송 후 원심이 별개의 소송물인 향후 개호비 등을 새로 심리하여 환송 전 원심과 달리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 참조).
3)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게 109,459,358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2022. 1.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은 2019. 5. 30.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