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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50
판결 요약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이나 국내사업 관련 등으로도 과세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 특정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등록 특허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기타소득 등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자산 등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은 국내사업·자산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타소득 과세 요건 충족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 특정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답변
정당한 과세표준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에서는 과세표준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불이익은 처분청에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에서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도 적법 과세자료 없으면 처분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0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6130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745,918,687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및 제11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을 다.항으로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6행 ⁠“확인할 자료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3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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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50
판결 요약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이나 국내사업 관련 등으로도 과세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 특정 불가 시 처분 전부 취소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등록 특허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기타소득 등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자산 등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은 국내사업·자산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타소득 과세 요건 충족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 특정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답변
정당한 과세표준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에서는 과세표준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불이익은 처분청에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판결에서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도 적법 과세자료 없으면 처분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0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6130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745,918,687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및 제11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을 다.항으로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6행 ⁠“확인할 자료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3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