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
|
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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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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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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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12. 10. 아버지인 신◎◎로부터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000주(□□텍 전체 발행주식의 8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792,000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3,761,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신◎◎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여 14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4억 5,600만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 결의안 을 피고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5. 위 결의안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증여재
산가액으로 신고한 71,792,000원과 위 14억 5,600만 원의 차액인 13억 84,20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73,543,140원(가산세 167,322,347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가액은 경영권을 포함하고, 장래 거래 증가 가능성, 특허권 등의 가
치를 반영하여 매매시점 이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은 증여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처 및
매출액의 변동, 주식 평가액의 변동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따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9조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있거나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에는 각 그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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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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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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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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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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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12. 10. 아버지인 신◎◎로부터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000주(□□텍 전체 발행주식의 8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792,000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3,761,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신◎◎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여 14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4억 5,600만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 결의안 을 피고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5. 위 결의안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증여재
산가액으로 신고한 71,792,000원과 위 14억 5,600만 원의 차액인 13억 84,20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73,543,140원(가산세 167,322,347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가액은 경영권을 포함하고, 장래 거래 증가 가능성, 특허권 등의 가
치를 반영하여 매매시점 이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은 증여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처 및
매출액의 변동, 주식 평가액의 변동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따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9조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있거나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에는 각 그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