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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경영권 동반 양도도 마찬가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시가 #증여세 #매매가액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1년 전 실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일반적·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었다면, 1년 전 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확정된 매매가액이면 평가기준일과 1년 4개월 차이에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동시에 매매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주식과 경영권이 거래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주식과 경영권 동반 거래도 정상적 거래이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 시 과거 매매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 사실 및 정상적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식매매 시점부터 증여일까지 일정 기간(1년 4개월) 내 회사의 상태가 변화없으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 실적·상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매출처, 재무상태 등 변동 없고 평가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19.1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12. 10. 아버지인 신◎◎로부터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000주(□□텍 전체 발행주식의 8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792,000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3,761,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신◎◎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여 14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4억 5,600만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 결의안 을 피고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5. 위 결의안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증여재

산가액으로 신고한 71,792,000원과 위 14억 5,600만 원의 차액인 13억 84,20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73,543,140원(가산세 167,322,347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가액은 경영권을 포함하고, 장래 거래 증가 가능성, 특허권 등의 가

치를 반영하여 매매시점 이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은 증여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처 및

매출액의 변동, 주식 평가액의 변동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따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9조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있거나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에는 각 그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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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경영권 동반 양도도 마찬가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시가 #증여세 #매매가액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1년 전 실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일반적·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었다면, 1년 전 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확정된 매매가액이면 평가기준일과 1년 4개월 차이에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동시에 매매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주식과 경영권이 거래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주식과 경영권 동반 거래도 정상적 거래이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 시 과거 매매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 사실 및 정상적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식매매 시점부터 증여일까지 일정 기간(1년 4개월) 내 회사의 상태가 변화없으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 실적·상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매출처, 재무상태 등 변동 없고 평가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19.1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12. 10. 아버지인 신◎◎로부터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000주(□□텍 전체 발행주식의 8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792,000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3,761,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신◎◎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여 14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4억 5,600만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 결의안 을 피고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5. 위 결의안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증여재

산가액으로 신고한 71,792,000원과 위 14억 5,600만 원의 차액인 13억 84,20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73,543,140원(가산세 167,322,347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가액은 경영권을 포함하고, 장래 거래 증가 가능성, 특허권 등의 가

치를 반영하여 매매시점 이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은 증여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처 및

매출액의 변동, 주식 평가액의 변동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따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9조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있거나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에는 각 그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