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경영권 동반 양도도 마찬가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시가 #증여세 #매매가액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1년 전 실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일반적·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었다면, 1년 전 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확정된 매매가액이면 평가기준일과 1년 4개월 차이에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동시에 매매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주식과 경영권이 거래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주식과 경영권 동반 거래도 정상적 거래이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 시 과거 매매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 사실 및 정상적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식매매 시점부터 증여일까지 일정 기간(1년 4개월) 내 회사의 상태가 변화없으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 실적·상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매출처, 재무상태 등 변동 없고 평가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19.1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12. 10. 아버지인 신◎◎로부터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000주(□□텍 전체 발행주식의 8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792,000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3,761,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신◎◎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여 14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4억 5,600만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 결의안 을 피고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5. 위 결의안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증여재

산가액으로 신고한 71,792,000원과 위 14억 5,600만 원의 차액인 13억 84,20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73,543,140원(가산세 167,322,347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가액은 경영권을 포함하고, 장래 거래 증가 가능성, 특허권 등의 가

치를 반영하여 매매시점 이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은 증여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처 및

매출액의 변동, 주식 평가액의 변동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따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9조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있거나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에는 각 그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경영권 동반 양도도 마찬가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시가 #증여세 #매매가액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1년 전 실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일반적·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었다면, 1년 전 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확정된 매매가액이면 평가기준일과 1년 4개월 차이에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동시에 매매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주식과 경영권이 거래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주식과 경영권 동반 거래도 정상적 거래이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평가 시 과거 매매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 사실 및 정상적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식매매 시점부터 증여일까지 일정 기간(1년 4개월) 내 회사의 상태가 변화없으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 실적·상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판결은 매출처, 재무상태 등 변동 없고 평가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19.1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573,543,140원의 증여세(가산세 167,322,34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12. 10. 아버지인 신◎◎로부터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6,000주(□□텍 전체 발행주식의 8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식을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2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792,000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3,761,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신◎◎가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신◎◎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여 14억 5,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4억 5,600만 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결정 결의안 을 피고에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5. 위 결의안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증여재

산가액으로 신고한 71,792,000원과 위 14억 5,600만 원의 차액인 13억 84,208,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73,543,140원(가산세 167,322,347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가액은 경영권을 포함하고, 장래 거래 증가 가능성, 특허권 등의 가

치를 반영하여 매매시점 이전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은 증여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처 및

매출액의 변동, 주식 평가액의 변동 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따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9조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

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있거나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에는 각 그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

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텍은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그 비상장주식 70,000주를 한△△가

61,600주, 권00(한△△의 처)이 7,000주, 김00(□□텍의 임원)이 1,400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2) ◆◆전기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신◎◎는 2012. 8. 24.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 56,000주를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매수하는 한편,

한△△ 보유의 5,600주, 권00 보유의 7,000주 및 김00 보유의 1,400주 합계 14,000

주도 1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전기가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텍의 비상장

주식 70,000주 전부를 신◎◎와 ◆◆전기가 취득하였다.

3) 신◎◎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주식 수가 바오

텍 전체 주식의 80%에 달하여 신◎◎는 주식만이 아니라 □□텍에 대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

한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안과 같이 비상장주식 양수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권 승계 수단 으로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수과정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위 와 같은 방법이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5) 신◎◎는 한△△, 삼성전자 담당자, ◆◆전기의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텍의 자산 및 설비 등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한 점, □□텍 인수 후 권현식이 원고 및 □□텍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과도하다면서 한△△에 대하여 정산

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가 정산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으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파악한 □□텍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 경위 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신◎◎와 한△△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다.

6) 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약 1년 4

개월 동안 □□텍의 매출처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제조품도 알루미늄 냉동콘덴서1)로

동일하며 그 경영 및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왔다.

7)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텍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주요업종

변동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