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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 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082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 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나, 실제 인력공급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 명단·거래내역 등 실증 증거가 분쟁 핵심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인력공급업 #가산세 부과 #용역 공급 #실제 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자 간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인력공급업체 간 실제 인력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주요 근거로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조업체에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다면 가산세 처분도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 인력공급 사실이 상세하게 입증된다면 해당 부분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근로자 명단·급여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실제 인력공급이 확인된 부분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3. 실제 인력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명단, 근무일수/시간, 급여·입금 내역 자료 등이 중요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상세히 작성된 자료와 실제 입금 내역 일치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인력공급업체끼리 인력을 공급한 거래가 대부분 허위로 판단되는 이유는?
답변
동종 인력공급업체 간 거래 자체의 이례성 및 실제 직원·거래자료 부재, 자금순환 구조가 가장행위 정황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인력공급업체간 인력공급 거래 흔치 않으며 가장행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 중 일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이어서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른 매입처는 인력공급업체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X. 0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19,648,910원의 부과처분 중 10,7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682,1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시스템(이하 ⁠‘AA시스템’이라 한다)은 인력공급 서비스업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1. 20. 설립된 회사로, 김AA이 2014. 6.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3. 31. 폐업하였다.

2) 주식회사 BB컴퍼니(이하 ⁠‘BB컴퍼니’라 한다)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1. 20.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2014. 11.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2. 1. 퇴임하였다. BB컴퍼니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4,000주 중 김AA, 박AA가 각 2,000주씩을 취득하였는데, 김AA은 2014. 11. 13., 박AA는 2014. 12. 10. 각 원고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3) ① ccc은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실크인쇄로 하여 2012. 3. 1. 개업한 개인사업체로, 정AA가 대표자로 있다. ② 주식회사 웰AAA(이하 ⁠‘웰AAA’라 한다)는 노무관리 및 채용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11. 13. 설립된 회사이다. ③주식회사 엘AAA(이하 ⁠‘엘AAA’라 한다)는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2. 13. 설립된 회사이다. ④ 엠AAA는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화장품용기조립으로 하여 2013. 8. 19. 개업한 개인사업체로, 진AA이 대표자로 있다.

나. BB컴퍼니와 AA시스템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BB컴퍼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 BB컴퍼니와 AA시스템은 2014. 3. 1. BB컴퍼니가 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해야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순노무 작업 등을 AA시스템에 하도급하고, AA시스템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위 공장에서 단순노무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며, BB컴퍼니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도급비를 산출하고 익월 10일 AA시스템에게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하 ⁠‘이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컴퍼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AA시스템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매출처인 공장 등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4년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로 18,062,939원(= 매출세액 71,105,494원1) - 매입세액

53,048,555원 + 가산세 6,000원2))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BB컴퍼니가 신고한 2014년 2기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세표준) 711,054,946원 중 ccc, 웰AAA, 엘AAA, 엠AAA(이하 위 4개의 업체를 합쳐서 ⁠‘ccc 등 4개 업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476,056,641원이 가공거래이고,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AA시스템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2기의 BB컴퍼니의 매출세액을 23,499,830원[=(711,054,946원 - 476,056,641원) × 0.1]으로, 매입세액을 2,409,645원(= 53,048,555원- 50,638,910원)으로 각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090,185원(= 23,499,830원1) = 과세표준 711,054,946원 × 0.1

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금액 600,000원 × 0.01- 2,409,645원)으로 산정하였다.

2) 한편 피고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ccc 등 4개 업체에 대한 것)의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AA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것)의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 합계 982,445,623원에 2%를 곱한 금액인 19,648,912원에 BB컴퍼니가 피고에게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산정한 가산세 6,000원을 더한 19,654,912원을 가산세로 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22,682,150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090,185원 + 가산세 19,654,912원 - 기납부세액 18,062,939원, 10원 미만 버림)인데, 2014. 12. 31. 당시 BB컴퍼니의 100% 주주였던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8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13, 15, 1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컴퍼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AA시스템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BB컴퍼니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공급하였고, BB컴퍼니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 AA시스템에 용역비를 지급하여 AA시스템으로 하여금 그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2) BB컴퍼니는 ccc 등 4개 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업체들에게 BB컴퍼니가 모집한 근로자들이나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위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따라서 BB컴퍼니가 위 업체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3)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인력공급 서비스 및 기타도급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고, 이AA이 2014. 8. 26.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는 생산인력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3. 6. 설립되었고, 2014. 1. 15. 유AA이 대표이사로, 신AA이 사내이사로, 이B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유AA은 2016. 5. 27., 신AA, 이BB은 각 2015. 11. 24. 각 사임하였다.

2) ZZ세무서는 2015. 3. 5.부터 2015. 5. 30.까지 AA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5. 5. 작성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BB컴퍼니는 엘AAA 등 인력공급의 상대방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BB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160657-00-012, 이하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이BB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원고의 아들로, BB컴퍼니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의 농협은행 계좌, 이하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라 한다)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2014. 11. 10. 3,527,705원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치지않고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다).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체금액의 1/11)이다.

5) BB컴퍼니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2015. 2.부터는 AA시스템에서 DDD으로 변경되었는데, BB컴퍼니는 인력공급의 상대방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DD의 은행계좌로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이BB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단위: 원)와 같다.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DD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체금액의 1/11)이다.

6) 김AA은 2016. 4. 27.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이CC은 2018. 11. 30.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8)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오ㅁㅁ이 2017. 2. 24. 작성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및 추가 제출 자료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8, 12, 17, 19,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구성

가) 본세

피고는 BB컴퍼니의 2014년 2기 매출세액을 23,499,830원[= ⁠(711,054,946원 -476,056,641원) × 0.1], 매입세액을 2,409,645원(= 53,048,555원 - 50,638,910원)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21,090,185원(= 23,499,830원 - 2,409,645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BB컴퍼니가 기 신고 및 납부한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 18,062,939원 중 본세는 18,056,939원(= 매출세액 71,105,494원 - 매입세액 53,048,555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3,033,240원(= 21,090,185원 - 18,056,939원,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는 피고가 BB컴퍼니의 매입세액에서50,638,910원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피고가 BB컴퍼니의 매출세액에서 476,056,641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면 매출세액이 늘어나 부가가치세 본세가 늘어나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을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 매출세액 공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제1호)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피고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ccc 등 4개 업체에 대한 것)의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AA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것 중 일부)의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 합계 982,445,623원에 2%를 곱한 금액인 19,648,912원에 BB컴퍼니가 피고에게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산정한 가산세 6,000원을 더한 19,654,912원을 가산세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19,648,910원[= ⁠(982,445,623원 × 0.02) + 6,000원 -6,000원,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① ccc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②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가 BB컴퍼니의 매입세액에서 50,638,910원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A시스템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인다.

(1) 먼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BB이 AA시스템, DDD, EEE를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B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BB은 처제인 유AA을 EE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해놓고 자신이 EE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A시스템의 대표이사 김AA은 이BB의 처 유BB의 친구이며, DDD의 대표자 사내이사 이AA은 이BB의 처 유BB의 선배 누나이다. 이BB은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는 김AA과 결혼할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김AA도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BB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AA은 AA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인력도급업에 관한 사업경험이 전무하였고, 경찰에서 이BB이 명의만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BB에게 인감증명서 10통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AA시스템의 설립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AA시스템에서 감사이자 직원으로 근무한 신AA은 경찰에서 AA시스템의 사무실에 자신 혼자 있었고 김AA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신AA은 EE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2014. 1. 1.부터 2015. 3. 31.까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로 ① AA시스템으로부터 2,273,450,000원이, ② DDD으로부터 745,725,000원이, ③ EEE로부터 206,013,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라) 이BB은 AA시스템, DDD이 BB컴퍼니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 받으면 위와 같이 AA시스템, DDD으로부터 이BB의 기업은행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하였고,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B컴퍼니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마) AA시스템, DDD, EEE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동일한 IP와 CPU를 사용하였고, 이BB의 전자우편인 @nate.com을 사용하였다.

(2) 그런데 AA시스템은 EEE에게 2014년 1기에 공급가액 86,364,000원의,2014년 2기에 공급가액 169,364,000원의, DDD에게 2014년 2기에 공급가액146,722,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B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AA시스템, DDD, EEE 사이에 인력을 공급할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AA시스템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AA시스템은 2013. 11. 20. 설립된 후 2014년에만 공급가액 합계7,088,9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AA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신AA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된 후 1년 만에 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제조업체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바,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함은 다소 이례적이고, 그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한 가장행위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AA시스템과 BB컴퍼니는 모두 인력공급업체이다.

다) AA시스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BB컴퍼니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그 공급한 인력의 명단, 근무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김AA은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도급인력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 파일은 없고, 인력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도 위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의 대부분은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상당액이고,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용역비가 이체된 날과 같은 날에 이체가 이루어졌다.

위 돈에 관해 이CC은 이BB으로부터 입금이 되는지 몰랐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받은 사례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이BB은 이C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거나 이CC에게 빌려준 돈이 대부분이고 이CC이 EEE, DDD, AA시스템에 업체를 소개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송금한 것도 있다고 진술한바, 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이체되는 등 이CC과 이BB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또한 AA시스템은 BB컴퍼니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체납한 채로 2015. 3. 31. 폐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BB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는 자신이 갖고 50%는 이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이BB과 이CC이, AA시스템이 BB컴퍼니에 인력을 공급함이 없이 그러한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BB컴퍼니로 하여금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AA시스템은 BB컴퍼니로부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그 중 절반씩을 나누어갖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마) AA시스템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근로자들의 입사지원서는 AA시스템이아니라 AA시스템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AA시스템의 매출처인 BB컴퍼니,㈜111, ㈜22, ㈜333, ㈜444에 입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위 근로자들 중 김BB, 이DD는 모두 AA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모르고, BB컴퍼니에 입사 지원하여 엘AAA나 ccc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B컴퍼니가 ccc 등 4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의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 ccc에 관하여

피고는 BB컴퍼니가 ccc에 공급한 근로자의 가정환경이나 학력, 입사동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BB컴퍼니가 ccc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컴퍼니가 ccc에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cc은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다.

(나) 이DD는 BB컴퍼니에 입사 지원하여 ccc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BB컴퍼니가 ccc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태현황, 급여청구내역 등의 자료(갑 제3호증의 7)를 제출한바, 위 자료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자료 중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ccc이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라) ccc이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BB컴퍼니나 이CC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엘AAA에 관하여

피고는 BB컴퍼니가 엘AAA에 공급하였다고 제출한 근로자 명단과 엘AAA가 제출한 근로자 명단이 상이하고, BB컴퍼니가 제출한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을 때 엘AAA라는 회사를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BB컴퍼니가 엘AAA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컴퍼니가 엘AAA에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엘AAA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다.

(나) 김BB는 BB컴퍼니에 입사 지원하여 엘AAA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오00이 2017. 2. 24. 작성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및 추가 제출 자료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ZZ세무서 소속 조사관 팀장 조AA도 이CC(BB컴퍼니)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력명단과 엘AAA가 제출한 인력명단을 비교한 결과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엘AAA가 단기간 근무한 인력을 위 명단에서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CC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력명단에 엘AAA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약 50여명에게 ⁠“실제로 어떤 회사 소속이었는지, 엘AAA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우편으로 문의하였으나 아무도 우편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CC이 제출한 인력명단에 기재된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AA시스템이나 BB컴퍼니 소속으로 엘AAA에서 근무한 자도 있고, 일부는 그러지 않은 자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으로 누가 실제로 일을 하였고, 누가 허위로 기재된 자인지 대상자 특정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에게 엘AAA라는 회사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 수있는 증거가 없다.

(라) 엘AAA는 2014년 2기에 BB컴퍼니로부터 실제로 근로자들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대금 수수 경위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BB컴퍼니가 엘AAA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근무시간, 근태현황,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한바, 위 자료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자료 중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엘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바) 엘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BB컴퍼니나 이CC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엠AAA에 관하여

피고는 엠AAA는 AA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시스템과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로, BB컴퍼니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또한 AA시스템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한 증빙과 다르지 않고, 실제 거래로 볼만한 특별한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BB컴퍼니가 엠AAA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컴퍼니가 엠AAA에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엠AAA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BB컴퍼니가 엠AAA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태현황, 급여청구내역 등의 자료(갑 제3호증의 6)를 제출한바, 위 자료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자료 중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엠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다) 엠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BB컴퍼니나 이CC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웰AAA에 관하여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BB컴퍼니가 웰AAA에 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웰AAA는 인력공급업체인바,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함은 다소 이례적이고, 그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한 가장행위인 경우가 있다.

(나) 원고는 BB컴퍼니가 웰AAA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태현황, 급여청구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웰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6. 133,397원을, 2015. 3. 5. 811,208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BB컴퍼니의 웰AAA에 대한 2014년 2기의 근로자 공급과 무관한 사실이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32쪽)에 의하면 웰AAA가 2015. 1. 5.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3,209,086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 중 공급가액(10/11)에 해당하는 30,190,078원이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웰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보인다. BB컴퍼니가 작성한 ccc에 대한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79,299,658원, 엘AAA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339,720,250원, 엠AAA에 대한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6,846,651원과 위 30,190,078원을 합하면 476,056,637원이 되어 BB컴퍼니가 ccc 등 4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과 거의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웰AAA의 대표이사는 박AA, 사내이사는 김AA으로, BB컴퍼니의 설립 당시 주식전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한 사람들이다(이CC이 세무서의 조세범칙혐의자심문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김AA은 이CC의 전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BB컴퍼니가 웰AAA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 30,190,078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정당한 가산세를 계산하면 10,731,580원[= ⁠(506,388,982원 + 30,190,078원) ×0.02, 10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 10,7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19,648,9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10,7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가산세 19,648,9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3,033,24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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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 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082
판결 요약
인력공급업체 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나, 실제 인력공급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 명단·거래내역 등 실증 증거가 분쟁 핵심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인력공급업 #가산세 부과 #용역 공급 #실제 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인력공급업자 간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인력공급업체 간 실제 인력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주요 근거로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조업체에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다면 가산세 처분도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 인력공급 사실이 상세하게 입증된다면 해당 부분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근로자 명단·급여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실제 인력공급이 확인된 부분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3. 실제 인력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명단, 근무일수/시간, 급여·입금 내역 자료 등이 중요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상세히 작성된 자료와 실제 입금 내역 일치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인력공급업체끼리 인력을 공급한 거래가 대부분 허위로 판단되는 이유는?
답변
동종 인력공급업체 간 거래 자체의 이례성 및 실제 직원·거래자료 부재, 자금순환 구조가 가장행위 정황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판결은 인력공급업체간 인력공급 거래 흔치 않으며 가장행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 중 일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이어서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른 매입처는 인력공급업체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가 201X. 0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19,648,910원의 부과처분 중 10,7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682,1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시스템(이하 ⁠‘AA시스템’이라 한다)은 인력공급 서비스업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1. 20. 설립된 회사로, 김AA이 2014. 6.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3. 31. 폐업하였다.

2) 주식회사 BB컴퍼니(이하 ⁠‘BB컴퍼니’라 한다)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1. 20.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2014. 11.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2. 1. 퇴임하였다. BB컴퍼니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4,000주 중 김AA, 박AA가 각 2,000주씩을 취득하였는데, 김AA은 2014. 11. 13., 박AA는 2014. 12. 10. 각 원고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3) ① ccc은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실크인쇄로 하여 2012. 3. 1. 개업한 개인사업체로, 정AA가 대표자로 있다. ② 주식회사 웰AAA(이하 ⁠‘웰AAA’라 한다)는 노무관리 및 채용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11. 13. 설립된 회사이다. ③주식회사 엘AAA(이하 ⁠‘엘AAA’라 한다)는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2. 13. 설립된 회사이다. ④ 엠AAA는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화장품용기조립으로 하여 2013. 8. 19. 개업한 개인사업체로, 진AA이 대표자로 있다.

나. BB컴퍼니와 AA시스템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BB컴퍼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 BB컴퍼니와 AA시스템은 2014. 3. 1. BB컴퍼니가 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해야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순노무 작업 등을 AA시스템에 하도급하고, AA시스템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위 공장에서 단순노무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며, BB컴퍼니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도급비를 산출하고 익월 10일 AA시스템에게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하 ⁠‘이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컴퍼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AA시스템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매출처인 공장 등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4년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로 18,062,939원(= 매출세액 71,105,494원1) - 매입세액

53,048,555원 + 가산세 6,000원2))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BB컴퍼니가 신고한 2014년 2기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세표준) 711,054,946원 중 ccc, 웰AAA, 엘AAA, 엠AAA(이하 위 4개의 업체를 합쳐서 ⁠‘ccc 등 4개 업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476,056,641원이 가공거래이고,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AA시스템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2기의 BB컴퍼니의 매출세액을 23,499,830원[=(711,054,946원 - 476,056,641원) × 0.1]으로, 매입세액을 2,409,645원(= 53,048,555원- 50,638,910원)으로 각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090,185원(= 23,499,830원1) = 과세표준 711,054,946원 × 0.1

2)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금액 600,000원 × 0.01- 2,409,645원)으로 산정하였다.

2) 한편 피고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ccc 등 4개 업체에 대한 것)의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AA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것)의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 합계 982,445,623원에 2%를 곱한 금액인 19,648,912원에 BB컴퍼니가 피고에게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산정한 가산세 6,000원을 더한 19,654,912원을 가산세로 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22,682,150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090,185원 + 가산세 19,654,912원 - 기납부세액 18,062,939원, 10원 미만 버림)인데, 2014. 12. 31. 당시 BB컴퍼니의 100% 주주였던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8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13, 15, 1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컴퍼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AA시스템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BB컴퍼니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공급하였고, BB컴퍼니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 AA시스템에 용역비를 지급하여 AA시스템으로 하여금 그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2) BB컴퍼니는 ccc 등 4개 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업체들에게 BB컴퍼니가 모집한 근로자들이나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위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따라서 BB컴퍼니가 위 업체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3)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인력공급 서비스 및 기타도급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고, 이AA이 2014. 8. 26.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는 생산인력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3. 6. 설립되었고, 2014. 1. 15. 유AA이 대표이사로, 신AA이 사내이사로, 이B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유AA은 2016. 5. 27., 신AA, 이BB은 각 2015. 11. 24. 각 사임하였다.

2) ZZ세무서는 2015. 3. 5.부터 2015. 5. 30.까지 AA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5. 5. 작성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BB컴퍼니는 엘AAA 등 인력공급의 상대방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BB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160657-00-012, 이하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이BB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원고의 아들로, BB컴퍼니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의 농협은행 계좌, 이하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라 한다)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2014. 11. 10. 3,527,705원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치지않고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다).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체금액의 1/11)이다.

5) BB컴퍼니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2015. 2.부터는 AA시스템에서 DDD으로 변경되었는데, BB컴퍼니는 인력공급의 상대방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DD의 은행계좌로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이BB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단위: 원)와 같다.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DD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체금액의 1/11)이다.

6) 김AA은 2016. 4. 27.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이CC은 2018. 11. 30.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8)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오ㅁㅁ이 2017. 2. 24. 작성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및 추가 제출 자료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8, 12, 17, 19,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구성

가) 본세

피고는 BB컴퍼니의 2014년 2기 매출세액을 23,499,830원[= ⁠(711,054,946원 -476,056,641원) × 0.1], 매입세액을 2,409,645원(= 53,048,555원 - 50,638,910원)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21,090,185원(= 23,499,830원 - 2,409,645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BB컴퍼니가 기 신고 및 납부한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 18,062,939원 중 본세는 18,056,939원(= 매출세액 71,105,494원 - 매입세액 53,048,555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3,033,240원(= 21,090,185원 - 18,056,939원,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는 피고가 BB컴퍼니의 매입세액에서50,638,910원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피고가 BB컴퍼니의 매출세액에서 476,056,641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면 매출세액이 늘어나 부가가치세 본세가 늘어나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을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 매출세액 공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 가산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제1호)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피고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ccc 등 4개 업체에 대한 것)의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AA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것 중 일부)의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 합계 982,445,623원에 2%를 곱한 금액인 19,648,912원에 BB컴퍼니가 피고에게 2014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산정한 가산세 6,000원을 더한 19,654,912원을 가산세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19,648,910원[= ⁠(982,445,623원 × 0.02) + 6,000원 -6,000원,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① ccc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②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가 BB컴퍼니의 매입세액에서 50,638,910원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A시스템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인다.

(1) 먼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BB이 AA시스템, DDD, EEE를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B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BB은 처제인 유AA을 EE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해놓고 자신이 EE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A시스템의 대표이사 김AA은 이BB의 처 유BB의 친구이며, DDD의 대표자 사내이사 이AA은 이BB의 처 유BB의 선배 누나이다. 이BB은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는 김AA과 결혼할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김AA도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이BB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AA은 AA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인력도급업에 관한 사업경험이 전무하였고, 경찰에서 이BB이 명의만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BB에게 인감증명서 10통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AA시스템의 설립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AA시스템에서 감사이자 직원으로 근무한 신AA은 경찰에서 AA시스템의 사무실에 자신 혼자 있었고 김AA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신AA은 EE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2014. 1. 1.부터 2015. 3. 31.까지 이BB의 기업은행 계좌로 ① AA시스템으로부터 2,273,450,000원이, ② DDD으로부터 745,725,000원이, ③ EEE로부터 206,013,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라) 이BB은 AA시스템, DDD이 BB컴퍼니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 받으면 위와 같이 AA시스템, DDD으로부터 이BB의 기업은행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하였고,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B컴퍼니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마) AA시스템, DDD, EEE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동일한 IP와 CPU를 사용하였고, 이BB의 전자우편인 @nate.com을 사용하였다.

(2) 그런데 AA시스템은 EEE에게 2014년 1기에 공급가액 86,364,000원의,2014년 2기에 공급가액 169,364,000원의, DDD에게 2014년 2기에 공급가액146,722,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BB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AA시스템, DDD, EEE 사이에 인력을 공급할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AA시스템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AA시스템은 2013. 11. 20. 설립된 후 2014년에만 공급가액 합계7,088,9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AA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신AA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된 후 1년 만에 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제조업체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바,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함은 다소 이례적이고, 그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한 가장행위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AA시스템과 BB컴퍼니는 모두 인력공급업체이다.

다) AA시스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BB컴퍼니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그 공급한 인력의 명단, 근무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김AA은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도급인력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 파일은 없고, 인력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도 위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B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CC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의 대부분은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상당액이고,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용역비가 이체된 날과 같은 날에 이체가 이루어졌다.

위 돈에 관해 이CC은 이BB으로부터 입금이 되는지 몰랐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받은 사례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이BB은 이C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거나 이CC에게 빌려준 돈이 대부분이고 이CC이 EEE, DDD, AA시스템에 업체를 소개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송금한 것도 있다고 진술한바, 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이체되는 등 이CC과 이BB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또한 AA시스템은 BB컴퍼니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체납한 채로 2015. 3. 31. 폐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BB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A시스템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는 자신이 갖고 50%는 이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이BB과 이CC이, AA시스템이 BB컴퍼니에 인력을 공급함이 없이 그러한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BB컴퍼니로 하여금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AA시스템은 BB컴퍼니로부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그 중 절반씩을 나누어갖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마) AA시스템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근로자들의 입사지원서는 AA시스템이아니라 AA시스템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AA시스템의 매출처인 BB컴퍼니,㈜111, ㈜22, ㈜333, ㈜444에 입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위 근로자들 중 김BB, 이DD는 모두 AA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모르고, BB컴퍼니에 입사 지원하여 엘AAA나 ccc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B컴퍼니가 ccc 등 4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의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 ccc에 관하여

피고는 BB컴퍼니가 ccc에 공급한 근로자의 가정환경이나 학력, 입사동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BB컴퍼니가 ccc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컴퍼니가 ccc에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cc은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다.

(나) 이DD는 BB컴퍼니에 입사 지원하여 ccc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BB컴퍼니가 ccc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태현황, 급여청구내역 등의 자료(갑 제3호증의 7)를 제출한바, 위 자료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자료 중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ccc이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라) ccc이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BB컴퍼니나 이CC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엘AAA에 관하여

피고는 BB컴퍼니가 엘AAA에 공급하였다고 제출한 근로자 명단과 엘AAA가 제출한 근로자 명단이 상이하고, BB컴퍼니가 제출한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을 때 엘AAA라는 회사를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BB컴퍼니가 엘AAA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컴퍼니가 엘AAA에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엘AAA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다.

(나) 김BB는 BB컴퍼니에 입사 지원하여 엘AAA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0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오00이 2017. 2. 24. 작성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및 추가 제출 자료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ZZ세무서 소속 조사관 팀장 조AA도 이CC(BB컴퍼니)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력명단과 엘AAA가 제출한 인력명단을 비교한 결과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엘AAA가 단기간 근무한 인력을 위 명단에서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CC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력명단에 엘AAA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약 50여명에게 ⁠“실제로 어떤 회사 소속이었는지, 엘AAA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우편으로 문의하였으나 아무도 우편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CC이 제출한 인력명단에 기재된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AA시스템이나 BB컴퍼니 소속으로 엘AAA에서 근무한 자도 있고, 일부는 그러지 않은 자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으로 누가 실제로 일을 하였고, 누가 허위로 기재된 자인지 대상자 특정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에게 엘AAA라는 회사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 수있는 증거가 없다.

(라) 엘AAA는 2014년 2기에 BB컴퍼니로부터 실제로 근로자들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대금 수수 경위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BB컴퍼니가 엘AAA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근무시간, 근태현황,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한바, 위 자료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자료 중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엘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바) 엘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BB컴퍼니나 이CC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엠AAA에 관하여

피고는 엠AAA는 AA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시스템과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로, BB컴퍼니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또한 AA시스템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한 증빙과 다르지 않고, 실제 거래로 볼만한 특별한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BB컴퍼니가 엠AAA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컴퍼니가 엠AAA에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엠AAA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BB컴퍼니가 엠AAA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태현황, 급여청구내역 등의 자료(갑 제3호증의 6)를 제출한바, 위 자료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자료 중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엠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다) 엠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을 BB컴퍼니나 이CC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웰AAA에 관하여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BB컴퍼니가 웰AAA에 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웰AAA는 인력공급업체인바,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함은 다소 이례적이고, 그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한 가장행위인 경우가 있다.

(나) 원고는 BB컴퍼니가 웰AAA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태현황, 급여청구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웰AAA가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6. 133,397원을, 2015. 3. 5. 811,208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BB컴퍼니의 웰AAA에 대한 2014년 2기의 근로자 공급과 무관한 사실이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32쪽)에 의하면 웰AAA가 2015. 1. 5. BB컴퍼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3,209,086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 중 공급가액(10/11)에 해당하는 30,190,078원이 BB컴퍼니가 2014년 2기에 웰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보인다. BB컴퍼니가 작성한 ccc에 대한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79,299,658원, 엘AAA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339,720,250원, 엠AAA에 대한 급여청구내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6,846,651원과 위 30,190,078원을 합하면 476,056,637원이 되어 BB컴퍼니가 ccc 등 4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476,056,641원과 거의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웰AAA의 대표이사는 박AA, 사내이사는 김AA으로, BB컴퍼니의 설립 당시 주식전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한 사람들이다(이CC이 세무서의 조세범칙혐의자심문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김AA은 이CC의 전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 BB컴퍼니가 AA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 506,388,982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BB컴퍼니가 웰AAA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 30,190,078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정당한 가산세를 계산하면 10,731,580원[= ⁠(506,388,982원 + 30,190,078원) ×0.02, 10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 10,7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19,648,9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10,7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가산세 19,648,91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3,033,24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